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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립 기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당사 '정관 56조(해산)'의 회사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6조(해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라. 주주 및 지분현황

관계 주주명 주식의

종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각제한 매각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제한 최대주주 파인밸류IPO1호전문투

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보통주 1,800,000주 31.58% 1,800,000주 31.58% 주2) 타인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

혼합자산모투자신탁 보통주 1,000,000주 17.54% 1,000,000주 17.54% 주2) 타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보통주 1,000,000주 17.54% 1,000,000주 17.54% 주2) 타인 하나캐피탈㈜ 보통주 800,000주 14.04% 800,000주 14.04% 주2) 타인 ㈜비엔케이투자증권 보통주 400,000주 7.02% 400,000주 7.02% 주2) 타인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300,000주 5.26% 300,000주 5.26% 주2) 타인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보통주 20,000주 0.35% 20,000주 0.35% 주2) 타인 타이거 BALANCE 3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보통주 20,000주 0.35% 20,000주 0.35% 주2) 타인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보통주 20,000주 0.35% 20,000주 0.35% 주2) 타인 타이거 CLASSIC 4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보통주 20,000주 0.35% 20,000주 0.35% 주2) 타인 타이거 5 Combo 전문투

보통주 80,000주 1.40% 80,000주 1.40% 주2)

관계 주주명 주식의 종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각제한 매각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제한 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타인 타이거STAR 1 전문투자

형 사모투자신탁1호 보통주 20,000주 0.35% 20,000주 0.35% 주2) 타인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보통주 80,000주 1.40% 80,000주 1.40% 주2) 타인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보통주 60,000주 1.05% 60,000주 1.05% 주2) 타인 타이거 GEAR UP 12 전

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보통주 40,000주 0.70% 40,000주 0.70% 주2) 타인 타이거 NEW 2 전문투자

형 사모투자신탁 보통주 40,000주 0.70% 40,000주 0.70% 주2) 주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주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24일로부터 1년간 기 발행주식 주식의 100%인 5,700,000주 전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 관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 등의 처분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 유주식 등의 계좌간 대체ㆍ신규전자등록ㆍ신규전자등록변경 및 말소 등이 있는 경우 그 공시방법과 담보제공 등으로 의무보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방법은 반드시 신규상장을 위한 주식의 인수의 뢰를 받은 상장주선인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를 것입니다.

주3) 의무보호예수 주식수는 상장 후 발행주식 총수의 28.36%입니다.

주4) 「부동산투자회사법」제15조에서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일로부터 6개월)이후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증권신고 서 제출일 현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5) 상기 주주 중 투자신탁의 경우, 각 투자신탁의 해당 신탁업자가 실제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 )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

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 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밝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시기 내용

2019년 11월 22일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매각 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9년 12월 12일 회사 발기설립(자본금 3억원, 보통주식 300,000주)

2020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승인

2020년 03월 31일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매매계약서 체결 2020년 03월 4일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임대차승계동의서 체결 2020년 03월 20일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변경 임대차계약서 체결 2020년 03월 24일 유상증자(285억원, 보통주식 5,700,000주 증자)

2020년 03월 24일 광교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상업시설 취득

2020년 04월 28일 회사 발기설립금 유상감자(3억원, 보통주식 300,000주 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