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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대표주관회사 성과수수료를 고려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발행회사가 대표주관회사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기본수수료 및 대표주관회사 성과수수료를 포함한 총 인수대가는 공모가액인 5 ,000원 기준 1,440,000,000원입니다.

다. 집합투자업자 보수

[매입수수료]

(1) 지급금액 : 매입대상자산 별로 매입금액의 0.70%

(2) 지급시기 : 취득한 날로부터 이후 자산관리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 영업일 이내 주) 부가가치세 별도

[운용수수료]

(1) 지급금액 : 매 사업연도별 매입금액 합계액의 0.0815%. 단, 위탁자의 최초 사업연도 에 한하여 위탁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운용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급시기 : 매 결산기 말일 이후 자산관리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 부가가치세 별도

[매각기본수수료]

(1) 지급금액 : 대상자산 별로 처분가액의 0.50%에서 대상자산 매각업무와 관련한 법무 사비용, 중개수수료, 각종 자문수수료 등 실비를 공제한 금액. 위 금액이 0원 이하인 경 우 매각기본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함.

(2) 지급시기 :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주) 부가가치세 별도

[매각성과수수료]

(1) 지급금액 : 매각되는 각 대상자산(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동산, 증권, 부동산의 사용 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총칭함) 별로 매각차익의 10%를 지급함. 단 매각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매각성과수수료가 0원 이하인 경우 없는 것으로 함.

(2) 지급시기 :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주) 매각차익 : 대상자산의 처분가액에서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기본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주) 부가가치세 별도

라. 판매회사 보수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및 공동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 인수회 사인 SK증권㈜에 지급하게 될별도 판매 위탁보수는 없으며, 판매수수료 대가로 인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구분 판매회사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인수수수료

미래에셋대우㈜ 705,000,000원

주금납입기일로 부터 3영업 이내

대표주관사

신한금융투자㈜ 225,000,000원 공동주관사

SK증권㈜ 150,000,000원 인수회사

마.자산보관회사 보수

당사가 ㈜국민은행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자산보관수수료 결산기별 1,100만원

결산일 이후 14일 이내

추가 매입 자산에 대한 결산기별 수 수료율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 무증권 등: 0.002%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등 기타 자산 : 0.00395%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2) 최초로 매입하는 자산 외에 추가로 매입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매 결산기보수 는 상기 테이블에 기재된 보수에 "추가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추가수수료 = "가중평균 매입가액" x 아래 표의 해당 자산 종류별 수수료율

- 가중평균 매입가액 = 추가 매입 자산의 매입가액x (추가 매입 자산 보유기간 / 당 해 결산기의 총일수)

- 매입가액: 위탁자가 해당 자산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대가(부가가치 세 제외,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의 총액 포함)를 의미하며, 해당 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승계한 부채(임대보증금 등) 및 해당 자산의

수익과 비용의 정산과 관련한 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포함하며, 해당 자산 매입 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각종 실사 및 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중개수수료 , 비용, 경비, 세금 등 제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 당해 결산기의 총일수: 당해 결산기의 실제 총일수를 의미하되, 최초 결산기 및 최 종 결산기의 경우 180일을 총일수로 간주함.

- 추가 매입 자산 보유기간: 해당 결산기에 위탁자가 추가 매입 자산을 보유하고 있 는 기간(일수).

자산의 종류 결산기별 수수료율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등 0.002%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등 기타 자산 0.00395%

바. 사무수탁회사 보수

당사가 신한아이타스㈜에 지급하게 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장전 상장후 지급시기 비고

일반사무관리 수수료

결산기별 2,000만원

결산기별 4,750만원

결산기별 결산기 말 일 이후 수탁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추가 매입 자산에 대한 결산기별 추가수수료율 :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 무증권 등: 상장전 0.00 5%, 상장후 0.01%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등 기타 자산 : 상장전 0.008%, 상장 후 0.017%

주1) 추가 매입한 자산 의 가중평균 매입가액 에 추가수수료율 적용 주1) 부가가치세 별도

주2) 추가 매입자산이 있는 경우, 매 결산기의 보수는 상기 테이블에 기재된 보수에 추가 매입한 자산의 가중평균 매입가액에 아래 표와 같은 보수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 한 금액으로 함(부가가치세 별도)

- 추가수수료 = "가중평균 매입가액" × 아래 표의 해당 자산 종류별 수수료율

- 가중평균 매입가액 = 추가 매입 자산의 매입가액 × (추가 매입 자산 보유기간 / 당해 결산기의 총 일수)

- 매입가액: 위탁자가 해당 자산 매입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총 대가(부가가치세 제외, 현물출자 재산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가액의 총액 포함)를 의 미하며, 해당 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승계한 부채(임대보증금 등) 및 해당 자산의 수 익과 비용의 정산과 관련한 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포함하며, 해당 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각종 실사 및 자문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중개수수료, 비용, 경비, 세금 등 제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 당해 결산기의 총일수: 당해 결산기의 실제 총일수를 의미하되, 최초 결산기 및 최 종 결산기의 경우 180일을 총일수로 간주함.

- 추가 매입 자산 보유기간: 해당 결산기에 위탁자가 추가 매입 자산을 보유하고 있 는 기간(일수)

자산의 종류 결산기별 수수료율

상장 전 상장 후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등 0.005% 0.01%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등 기타 자산 0.008%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