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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동법 제29조의2 제1항). 등록 후 이 기재사항들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31조 제1항). 또한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 종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5호). 업종의 유 형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유가증권관련 업무, 장외파생상품업무, 유가증권인수업무 및 사설거래시스템(PTS)업무,66) ② 유가증권 등 관 리업무,67) ③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 ④ 투자조언․대리업, ⑤ 투자운 용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중 ①과 ②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또 한 등록을 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후신고로 족하지 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금융상 품거래법 제31조 제4항).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에서의 진입요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안에서는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금융 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의 전환을 예정하고 있 다. 그리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위하고자 하 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거 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유형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가단 위를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안 제12조 제1항). 다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동법안 제17조 제18조).

66) 유가증권의 모집, 매출 또는 사모에 있어서 발행자와 소유자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또는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 잔여분을 매수한다는 뜻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 제7항).

67) 유가증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혹은 대리와 인수, 매출, 모집 등에 관하 여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예탁 및 사채 등의 대체업무를 말 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5호․제5항).

(3) 비교법적 검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에서는 진입요건으로 주로 인가제를 채택하면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의 진입요건 구별기준은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 를 가지는 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인 투자중 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하여는 인가제를 채택하고, 고객의 자 산을 수탁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는 등록제를 채택할 것 을 의도한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결과이다.68) 이에 따라 투자합자회 사 및 조합형집합투자기구(조합형펀드)의 사업자의 진입에 대하여도 인가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의 진입에 대하여도 인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① 현행 상법상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인 준칙주의69)보다 엄격하 고, ② 조합의 법적 실체는 사단법인이나 혹은 사적 계약단체인데, 이 에 대하여 인가제를 채택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 ③ 이와 같이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본시장관련 금융 산업의 발전이라는 동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종래 투자신탁위탁업자에 대한 진입 요건이 인가제였지만,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시장법안에 서의 투자합자회사 및 조합형집합투자기구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인가 제를 채택하더라도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와 같은 정형적인 펀드와는 달리 최소한의 요건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68) 재정경제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06,.

26면.

69) 상법상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 대하여는 이철송, 앞의 각주 38)의 책, 81-82 면 참조.

【 도표 4 】금융상품거래업의 진입규제 등

구 분 진입규제 재산규제 등 ※ 우리 자본

시장법안

제 1 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제(사설거래시 스템 혹은 다각적 거래시스템의 운영 업무만 인가사항 )

- 자기자본규제비율 - 금융상품거래책임준비금 - 순재산액규제

- 자본금규제 - 주식회사규제

인가제 (사설거래 시스템 혹은 다각 적 거래시스템의 운영업무는 금융 투자업이 아님 ) 제 2 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제 자본금규제 (법인의 경우)

영업금규제 (개인의 경우) 인가제

투자조언

․대리업 등록제 영업보증금 (투자조언․대

리업만을 행하는 경우 ) 등록제

투자운용업 등록제

순재산액규제 자본금규제 주식회사규제

인가제

3. 업무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