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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명령과 행정처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등록을 한 금융상품거래업자는 내 각총리대신에 의한 일상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규제와 행위규제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개선명령과 업무의 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종래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업무개선명령을 내리는 근거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사유와 함께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었다(동법 제56조, 제56조 의2 등). 업무개선명령은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 도 내에서 업무방법의 변경과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명하는 것 으로서 지도에 가깝다. 그러므로 업무의 정지와 등록의 취소와 같이

사업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초래하는 제재적 요소가 강한 행정처분 과는 성질이 다르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운영 또는 재산상 황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하 여 업무방법의 변경, 기타 업무의 운영 또는 재산상황의 개선에 필요 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51 조).95) 이 규정에 따라 일본의 감독당국은 업무개선명령에 대하여 많 은 재량을 갖게 되었다.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 임원해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위반과 지급불능의 우 려가 있는 등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되는 행위와 상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52조).96) 다만 이 규정에서도 ‘부정 또는 현저 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정황이 특히 무거울 때’라고 명 시하여 폭넓은 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정책 운용방향이 주목된다(동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제52조의2 제1항 제5호).97)

2. 외무원등록제도 (1) 일본의 외무원등록제도

종래 일본의 법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감독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거래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중 증권회

95) 등록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동법 제51조의2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 고 자기자본규제비율에 의거한 업무개선명령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에 별도 규정 을 두고 있다.

96) 등록금융기관에 대하여도 동법 제52조의2에서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97) 다만 등록금융기관에 관한 동법 제52조의2에서는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만 명시하여 ‘현저하게’라는 문언이 빠져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증권거래법 제64조) 및 등록금융기관(증권거래법 65조의2 제5항에 의한 제64조의 준용), 증권중개업자(증권거래법 제66조의23), 외국증권 업자(외국증권업자법 제23조) 및 금융선물거래업자(금융선물거래법 제 95조)에 대하여만 외무원등록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증권업 자를 포함한 증권회사 및 등록금융기관의 외무원에 대하여는 증권업협 회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외무원등록사무를 위임받고 있었다(증권거 래법 제64조의7. 제65조의2 제5항에 의한 제64조의7의 준용). 일본 증권 업협회에서는 협회원의 외무원자격, 등록등에관한규칙(공정관습규칙 제 15호)을 제정하여 외무원의 자격구분과 각각의 구분에 따라 합격하여 야 할 시험, 등록외무원에 대한 연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종래 증권거래법상의 외무원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거래업자, 등록금융기관 및 금융상 품중개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의 성명 등의 사항에 대하 여 외무원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64조).

1. 유가증권(의제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시장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 주선 혹은 대리, 거래소금융상품시장 등에 있어서 유가증권매매 및 시장파생상품거래의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2. 유가증권청산의 주선, 매출, 모집 혹은 매출의 취급 혹은 사모의

취급

3. 유가증권(의제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주 선 또는 대리의 신청권유

4. 유가증권의 시장파생상품거래 등 또는 그 중개, 주선 혹은 대리 신청의 권유

5. 장외파생상품거래, 유가증권의 인수, 사설거래시스템(PTF) 업무 6.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신청권유

7. 1~6 이외에 정령에서 정하는 행위

위와 같이 금융상품거래법이 명시적으로 외무원등록제도의 대상으 로 하고 있는 범위는 종래의 증권거래법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제64조의 규정은 금융상품거래업자에게 적용되며, 위의 7. ‘정 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여하히 정하는 가에 따라 종래 외무원제도에 서 수행할 수 없었던 업무에 대하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에서는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제50조 내지 제51조), 이는 일본의 외무원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 고 사실상의 제도 운영 주체가 주로 자율규제기관인 점도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외무원의 자격구분을 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 라의 법안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하다. 이와 같은 입법 방향의 상이성은 일본의 경우는 외무원제도운영․관리의 안정성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에 중점을 둔 결과이다.

제 3 절 기타 금융상품중개업에 대한 규제

일본은 2003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개인의 자산운용에 있어 서 증권투자의 역할을 확대할 목적에서 증권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서 당해 증권회사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와 유가증권선물․옵션거 래의 중개, 유가증권의 모집 혹은 매출의 취급과 사모를 취급하는 증 권중개업제도를 창설하였다(동법 제2조 제11항, 제66조의2 이하). 일본 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증권회사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 에 비하여 점포수가 적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였고, 또한 국 민들이 증권투자를 보다 쉽게 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창설

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증권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은 계속 금지되어 왔지만, 2004년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이 증권중개제도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금융 상품중개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융상품중개업이란 제1종 금융 상품중개업자, 투자운용업자 혹은 등록금융기관의 위탁을 받아서 다음 각호의 당해 위탁자(소속 금융상품거래업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항).

1.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다만 사설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제외한다.

2. 거래소금융상품시장 등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시장상 품거래의 중개

3.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취급 혹은 사모의 취급 4.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중개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중개업자에 관한 규제의 내용은 기본적 으로 증권중개업에 관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금융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등록을 하는 자는 법인인지 아니면 개 인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98)

금융상품중개업자는 고객에 대한 성실공정의무를 비롯하여 여러가 지 의무를 부담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66조의7 이하).99) 다만 금융상 품중개업자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즉

98) 동법 제66조에서는 은행, 협동조직금융기관 및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자(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영위하는 자, 등록금융기관의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각총리대신에게 등록한 후 금융상품중 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얼핏 보아서는 은행 등에 의한 금융상품 중개업은 배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은행 등 등록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중개업에 상당하는 중개업무를 하는 것은 법 제33조의2에 의 하여 인정된다.

99) 이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금융상품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사전에 소속 금융상 품거래업자의 명칭과 대리권이 없는 이유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금 융상품거래법 제66조의11).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금전과 유가증권의 예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금전 등의 수수는 고객과 소속 금 융상품거래업자와의 사이에서 직접 행하여지도록 명시하고 있다(금융 상품거래법 제66조의13). 또한 금융상품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속 금융상품거래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금융상품거래법 제66조의24).

제 5 장 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비교

제 1 절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행위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