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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정

일본의 경우 종래 증권거래법 등에 근거한 종적인 규제체제에서는 원본결손의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일지라도 그 종사하는 업무와 취급상품의 범위에 따라 증권업, 금융선물거래업, 상 품펀드업, 증권투자자문업 및 투자신탁위탁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각의 사업은 상이한 사업법의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진입요건과 절차 가 달랐으며, 규제내용의 불균형과 복수의 사업법으로부터 업무에 관 한 과도한 규제부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질사업자의 횡행 등 다양 한 폐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은 이 종적 형태 의 사업규제를 배제하고, 금융상품거래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사업 개념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횡적인 사업규제를 하고 있다. 금융상품 거래법에서 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8항).

1. 유가증권의 매매(파생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 시장파생상품거래 또는 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

2. 유가증권의 매매, 시장파생상품거래 또는 외국시장파생상품거래 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3. 거래소금융상품시장 및 외국금융상품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파생상품거래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4.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중개, 주선 혹은 대리

5. 유가증권 등 청산주선63) 6. 유가증권의 인수

7.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 외국투자신탁, 저당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지분 등의 모집 또는 사모

8. 유가증권의 매출

9. 유가증권의 모집 혹은 매출의 취급 또는 사모의 취급

10. 이른바 사설거래시스템(Proprietary Trading System, PTS) 혹은 다 각적 거래시스템(Multiple Trading Facility, MTF)를 통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중개, 주선 혹은 대리64)

11. 투자자문계약에 기초한 유가증권의 가치 등에 관한 조언 및 금 융상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 단에 관한 조언

12. 투자신탁위탁계약,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위탁계약 및 기타 투자 일임계약에 기초한 금전 기타 재산의 운용과 그 지시

13.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14. 금융상품의 가치 등의 분석에 의거한 투자판단에 기초한 투자신 탁수익증권 등을 보유한 자로부터 갹출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운용

63) 거래소시장에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거래의 거래에 있어서 다른 거래 참가자를 위하여 거래소 자신이 청산기관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청산의 주선을 위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64) 법문에서는 종래의 증권거래법의 규정과 같이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 혹은 대리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일방의 당 사자 또는 각 당사자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8항 제10호).

이는 1970년대 미국에서 등장하여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권거래소 이외의 전자거래시스템을 지칭한다. 특히 공익성이 높은 기관인 증권거 래소와는 달리 일반 증권회사가 운영하는 매매매칭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사설거 래시스템(PTS)라고 부르며, 거래소를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이라고 한다. 또한 다각적 거래시스템(MTF)는 이러한 전자거 래시스템에 대한 EU(유럽연합)의 법령상의 호칭이다.

15. 금융상품가치 등의 분석에 의거하여 투자판단에 기초하여 행하 는 신탁수익권, 집합투자지분 등을 보유한 자로부터 갹출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운용

16. 제1호 내지 제10호의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 또 는 유가증권의 예탁

17. 사채 등의 대체

18. 제1호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하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 에서 정하는 행위

이 정의에는 종래의 증권업, 금융선물거래업, 증권투자자문업 및 투 자신탁위탁업 등 다양한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의 규정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안에서는 금융투자업의 범위와 그 정의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안 제6조).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이란 이익 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또는 신 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투자매매업이란 명의 를 불문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 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하는 사업을 말 한다(동법안 제6조 제2항). 투자중개업이란 명의를 불문하고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 약의 승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안 제6조 제3항). 집합투자업이 란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집합하여 재량으로 투자운용을 하 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안 제6조 제4항).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안 제6조 제5항).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 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동법 안 제6조 제6항). 신탁업이라 함은 신탁을 수탁하는 사업을 말한다(동 법안 제6조 제7항).

(3)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서 규정하는 업무 의 범위는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을 거의 유사하다. 다 만 일본의 경우는 신탁업을 금융상품거래법의 업무범위에서 배제하여 신탁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투 자업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는 경우(동법 안 제12조)에는 해당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유가증권의 관리업무를 금융상품거래업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아, 현재와 같이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동 업무를 집중하여 수행할 것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사설거래시스템 혹 은 다각적 거래시스템의 운용업무도 금융상품거래업으로 인정하고 있 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본과 다르다.

【 도표 3 】금융상품거래업의 범위

구 분 업 무 내 용 ※ 우리 자본시장법안

금 융 상 품 거래업

제 1 종 금 융 상 품 거래업

- 유가증권의 매매 및 그 중개․주 선․대리(의제유가증권은 제외한 다), 유가증권관련 시장파생상품

거래 및 그 중개․주선․대리 등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장외파생상품거래 및 그 중개․

주선․대리

- 사설거래시스템(PTS) 혹은 다각적

거래시스템(MTF)의 운영업무 해당사항없음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유가증권 등 관리업무

제 2 종 금 융 상 품 거래업

- 위탁자지시형투자신탁․집합투자기 구지분 등의 모집․사모

- 의제유가증권의 매매 및 그 중 개․주선․대리․매출․모집 등 - 시장파생상품거래 및 그 중개․

주선․대리

투 자 조언․

대리업

- 투자자문계약에 의거한 투자판단 에 관한 조언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

결의 대리 , 중개

투 자 운용업

- 투자일임계약․자산운용위탁계약에

의거한 재산의 운용 투자일임업

- 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보유자로 부터 갹출된 재산의 운용

집합투자업 - 신탁수익권․집합투자지분 보유

자로부터 갹출된 재산의 운용

금융상품중개업

-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투자중개업 - 유가증권의 모집 등

- 거래소금융상품시장 등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매매 , 시장파생상품거 래 등의 중개

-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체

결의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