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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율규제기관의 권한과 운영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자율규제기관에는 인가금융상품거래업협회 (이하 ‘인가협회’라고 한다)와 공익법인인 금융상품거래업협회(이하 ‘공 익협회’라고 한다)가 있다.137) 이 밖에 사업자와 고객과의 사이에 분쟁 해결기능만을 담당하는 인정투자자 보호단체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 인가협회는 종래 증권업협회에 상당하는 것이며, 금융상품거래업자가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67조의2). 인 가협회는 일본 증권업협회와 마찬가지로 규칙 제정권을 보유하고 협회

135) 金融庁 第42回金融審議会 金融分科會第1部会, 앞의 각주 4)의 보고서, 31頁.

136) 금융상품거래협회를 말한다.

137) 후자는 2006년 5월 26일에 성립한 일반사단법인및일반사단법인에관한법률의시 행일(공포일로부터 2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 이후는 인정금융상품거래업협회라고 불리게 된다.

원인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협회원으로 서의 권리의 정지와 제한 및 제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금융상품거 래법 제67조의8 제1항 제10호, 제68조의2). 그리고 장외매매유가증권시 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67조의11).

이에 비하여 공익협회는 일본 투자신탁협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공익법인으로서 설립되고, 법령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 등에 대한 지도, 권고 및 기타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금융상품거 래법 제7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다만 금융심의회 제1부회 보고 서의 제언을 반영하여 종래의 일본 투자신탁협회와는 다르게 법령과 협회의 정관 및 기타 규칙 등에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벌과금을 과하 는 등의 처분권한이 부여되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79조의2). 금융 상품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금융상품거래업협회 이외에 이용 자로부터의 고충의 해결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알선을 하는 인정투 자자 보호단체제도를 두고 있다(동법 제79조의7). 이 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과 단체가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관의 설립취지는 증권업협회가 수행하는 알선과 같은 재판외의 분쟁처리절차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육성하는데 있다. 인가협회와 공익협회가 아닌 사업 자단체가 인정투자자 보호단체를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이전의 일본 증권업협회는 신법의 시 행일에 소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동법부칙 제78조). 일본 투자신 탁협회는 신법상 공익협회로 설립된 된 것으로 본다(동법부칙 제176조).

【 도표 7 】금융상품거래법상 자율규제기관 등

인가금융상품거래업 협회(인가협회)

공익법인금융상품 거래업협회(공익협회)

인정투자자 보호단체

※한국금융투자협 회(우리 법안) 설립

요건

- 법인(금융상품거래업자) - 인가제

- 공익법인(금융상품거 래업자)

- 법인 등 단체

(인정제) - 법인(사단법인)

(2)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가입강제의 논의

1)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정

종래 일본은 증권회사 등 사업자가 자율규제기관에 가입할 지의 여 부는 임의적이었다. 이러한 규제방식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모 든 사업자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에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주장을 하여 왔는데, 그 논거는 주로 미국에서 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협회의 회원이 아닌 등록증권업자는 회원으로 가입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이외에는, 증권의 매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동법 제15조 (b)(8)).138) 이 규정은 모든 등록증권업자로 하여금 증권업협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대한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139)

138) Thomas L. Hazen, op. cit., p.614; James D. Cox․Robert W. Hillman․Doanld C.

Langevoort, op. cit., p.1011.

139)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도 공인자율규제기관(RSRO)에 대한 가입을 사업인 구성원 - 협회원은 금융상품거

래업자

- 회원은 금융상품거래 업자

- 대상사업자는 금융상품거래 업자, 금융상 품중개업자

- 협회원은 금융 투자업자

주요 업무

- 장외매매유가증권시 장의 개설

- 협회원에 대한 처분 (벌과금, 제명 등) - 고충대응, 분쟁의 해

결주선

- 회원 등에 대한 지 도․권고

- 회원에 대한 처분(벌 과금, 제명 등) - 고충대응, 분쟁의 해

결주선

- 고충대응, 분 쟁의 해결 주선

- 회원간 영업질 서유지 - 분쟁의 자율조정 - 직무종사자 등

록․관리

정관

․규 칙등

- 정관은 인가사항 - 장와매매유가증권시

장에 관한 규칙은 인가사항

- 업무규정은 인가사항

-- 정관의 기재사 항은 강행규정 - 정관의 변경은

승인사항

그러나 일본에서는 종래의 사업법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도 모든 금융상품거래업자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가입을 의무 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인가협회 등의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가입 은 어디까지나 임의적 사항이다. 다만 협회나 거래소에 가입하지 아니 한 사업자를 감독함에 있어서는 협회와 거래소정관 및 기타 규칙을 고 려하여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금융상품거래법 제 56조의4). 이 규정은 종래 증권거래법 제61조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증권거래법의 규정과는 달리 동 규정은 유가증권관련 업무에 종 사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상품거래업자 일반에게 적용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자율규제기관에 가입한 사업자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 자 간 감독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이후에는 종래의 자율규제기관을 계승하는 형 태에서 금융업권별로 복수의 협회가 설립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비회원업자에게 어떠한 협회의 정관 및 기타 규칙에 의거하 여 감독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어 느 비회원업자의 업무가 복수 협회의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경우 그 조 정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140)

2)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 제331조는 자율규제기관의 기능별 재편을 위하여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및 자산운용협회를 단일의 ‘금융투자협

가의 조건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구조를 취하여 왔다. 다만 동법은 공인자 율규제기관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증권투자위원회(SIB)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었다.

140) 영국의 1986년 금융서비스법에서의 공인자율규제기관의 구조도 이 점이 지나치 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이러한 비판으로 인하여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 법은 공인자율규제기관을 폐지하고 금융서비스기구(FSA)로 감독기능을 통합하였다.

일본은 2005년 12월 금융심의회 제1부회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실효성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金融庁 第42回 金融審議会 金融分科會第1部会, 앞의 각주 4)의 보고서, 31頁).

회’로 통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은 복수의 자율규제기관을 인 정하고 있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과 다르다. 그러나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는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다. 다만 이 경우 우리 법안은 금융상품거래법과 달리 자율규제기관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감독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규정은 자 율규제기관에 가입한 사업자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간 감독상의 괴리를 발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 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