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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운용 현황과 성과 평가

2.1. 운용 현황 8

직불제 중 예산비중이 가장 큰 쌀 직불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며 논에 벼를 재배하 는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단가는 2016년 현재 ㏊당 100 만 원이며(진흥지역 107만 6,415원/㏊, 비진흥지역 80만 7,312원/㏊), 대상 면적 상한은 농가 30㏊, 농업회사법인 50㏊, 공동영농조직이 400㏊로 제한 되고 하한은 모두 0.1㏊이다. 지급조건은 고정직불의 경우 농지 형상과 기 능 유지이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에 추가로, 벼를 생산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밭농업직불제 중 밭고정직불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논 (동계)이모작 직불의 경우 쌀 고 정직불금 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재 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단가는 밭고정직불 45만 원/

㏊(진흥지역 57만 5,530원/㏊, 비진흥지역 43만 1,648원/㏊), 논 이모작 50 만 원/㏊이며 지급상한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논 이모작은 쌀직불 과 동일)이다. 지급조건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이다.

위와 같은 직불제의 단가와 사업 대상은 <표 2-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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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보고서(유찬희 외 2016: 23-42)를 요약·정리하였으며 2017 농림축산식

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2017)를 참고하여 최근 변경내용 등을 보완

하였다.

종류(도입 연도) 대상 농지 및 대상자 지원 단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되고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직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한 농지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 단위 및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10 집단화 최소면적은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 물 10㏊ 이상이며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이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과 농민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경관작물 170만 원/㏊, 준경관작물 100만 원/㏊이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회는 경관보전활동비 15만 원/㏊을 지급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가격요건과 총 수입량 요건, 수입량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지급한다. 가격 요건은 해당 연도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하는 것이며, 총 수입량 요건은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 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총 수입량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수입량 요건 은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당해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늘어났을 때 를 의미한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 평균가격간 차액의 95%를 지원 하고 지급액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지급 상 한액은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이다.

FTA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와 이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조 건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이다. 3가지 요건은 재배·사육 등을 하는 투자비용이 큰 품목 중 폐업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한 품목,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 간에 재배·사육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 그리고 기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이다. 지급액은 가철거·폐 기면적과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의 3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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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별 사업시행지침서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하였다

(http://www.agrix.go.kr/Portal_ BizGuideList.do: 2017. 11. 22.).

한편, 직불제 예산을 살펴 보면,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직불

직불제예산 1,568,457 100.0 2,112,406 100.0 2,854,266 100.0 741,860 35.1 o 쌀 고정직불 845,000 53.9 824,000 39.0 816,000 28.6 -8,000 -1.0

2.2. 직불제 이행실태

2.2.1. 현행 직불제의 의무이행사항

쌀 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의 의무이행사항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 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는 토양 유지·관리, 경계 설치·관리, 용·배수로 유지·관리, 잡초 제거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양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나 농관원의 이행점검은 토양상태검사 가 아니라 육안(肉眼)검사이다. 쌀 고정직불제에 포함된 용·배수로 관리 의 무 외에는 두 직불제의 의무이행사항에 차이는 없다<표 2-6>.

쌀 변동직불제 이행점검 항목은 쌀 고정직불제의 점검항목에 더하여 농 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준수가 포함되어 있다<표 2-6>. 토양검사는 시·군농업기술센터(도농업기술원)가 담당하며 검사 시기는 수확 직전~11 월 상순이며 사전조사로 볼 수 있는 엽분석은 출수 30~40일 전에 시행된 다. 토양검사는 1) 농가가 agrix로 쌀 변동직불금을 신청, 2) 농림축산식품 부는 관할 도를 통해 샘플링 대상 개수를 시·도 농업기술원으로 통보, 3)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이 샘플링 계획을 세우고 샘플링 실시, 4) 해당 기술원에서 채취한 토양을 분석, 5) 분석내용을 흙토람과 agrix에 등 록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쌀 변동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검사 항목인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이 적정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11 농약 검사(잔류농약)는 농관원에서 담당하며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조사표본을 선정하고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

㎏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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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검출 기준은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직불제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주체

증일로부터 1년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1 회 이상 현장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을 하여야 하며 재배포장관 리, 종자, 비료, 잔류농약 등에 대한 각각의 의무이행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산물

경관보전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협약내용에 있는 마을경관보전활 동을 수행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표 2-9>. 이 중 마을경관보전활 동은 시장·군수가, 경관작물 재배 여부는 농관원에서 점검한다. 마을경관 보전활동은 협약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작물 재배 여부는 파종 여부와 협약면적과 일치 여부, 경관작물의 생육과 개화, 신청작물과 재배 작물의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해지구로 지정된 경우 파종이 확인되었다면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다. 밭농업직불금 을 지원받는 농지, 품목특정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농지와 녹비작물 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 받는 농지,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 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 배되는 작물 등은 직불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침서.

<표 2-9> 경관직불금 대상 작물(예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 신청일부터 사업 시행기간 동안 신청자가 계속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급대상자 확정 일은 조건불리지역직불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9월 30일을 의미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생산, 작목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라도 연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경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을공동기금을 보조금의 20% 이상 조성해야 한다.

2.2.2. 현행 직불제의 이행 실태

쌀 직불제 이행 실태 점검 대상은 지자체 이행 점검 요청 농가 중 표본 으로 선정된 농가로 한정된다. 이행 점검 요청 농가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 여 시·군 단위로 50%를 표본 농가로 선정하되,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지자체 요청농가의 50.8%인 40만 9,568가구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면적은 696,253㏊(쌀 고정직불제 38만 3,890㏊

+ 쌀 변동직불제 31만 2,363㏊)로 신청면적의 43.8% 수준이다.

※ 쌀 직불제 이행실태 점검 시 표본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스마트팜 맵상 농경지 또는 논벼 재배지가 아닌 토지 신청자 ① 비대상 품목(인삼, 과수 등) 재배농지를 쌀 변동직불금(논벼)으로 신청

② 도로, 철도, 주차장, 건물, 무덤 등 폐경지 신청자(스마트팜 맵 구축 지역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만 해당)

❍ 2순위: 전년도(쌀 고정·쌀 변동)직불제 불이행 농지 재신청자 ① 전년도 논벼 미재배 농지 변동직불금(논벼) 신청자 ② 전년도 농지형상·기능유지(4개 항목) 불이행 농지 재신청자 ❍ 3순위: 동일농지(쌀·밭·조건불리)직불금 중복신청(타인 기준) ❍ 4순위: 경영체 DB 농지정보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농지 신청자 ① 경영체 DB(폐경*) ↔ 직불내용(논벼 재배 또는 농지형상·기능유지) * 경영체 DB상 폐경면적이 30㎡ 이상 포함된 농지

② 경영체 DB(논벼 외 작물재배 또는 휴경) ↔ 직불내용(논벼 재배) ❍ 5순위: 2016년 직불금 신규 신청자

* 신규신청: 과거 2년간(2014~2015) 쌀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가 ❍ 6순위: 1~5순위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하여 균등하게 점검농가 추출

자료: 농관원 내부자료.

쌀 직불제 이행 실태 점검 내용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쌀 고정직 불제)와 논벼 재배(쌀 변동직불제) 여부로 구성된다. 농관원 점검 결과, 쌀

직불제(쌀 고정+쌀 변동) 점검면적 대비 부적합 비율은 3.0% 수준으로 나 타났다. 타 직불금 수령, 지급면적 최소(1,000㎡)기준 이하, 논벼 재배 미실 시(쌀 변동직불금) 등이 발생 시 해당 농가는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 된다. 부적합 면적은 쌀고정직불이 2,946㏊, 쌀 변동직불이 1만 7,680㏊로 총 2만 626㏊이며 206억 원의 부당지급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부정신청 사유는 논벼 미재배(85.7%)와 논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13.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2

직불제(쌀 고정+쌀 변동) 점검면적 대비 부적합 비율은 3.0% 수준으로 나 타났다. 타 직불금 수령, 지급면적 최소(1,000㎡)기준 이하, 논벼 재배 미실 시(쌀 변동직불금) 등이 발생 시 해당 농가는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 된다. 부적합 면적은 쌀고정직불이 2,946㏊, 쌀 변동직불이 1만 7,680㏊로 총 2만 626㏊이며 206억 원의 부당지급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10>. 부정신청 사유는 논벼 미재배(85.7%)와 논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13.4%)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