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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법령

문서에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88-91)

이 법률은 수역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상태를 원상태로 회복 시키고, 이를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미국내 모든 수역(해양, 하천, 호 소, 습원 등)에 대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을 규정하

26) 문유리 외, 주요 지질별 지하수 개발․이용 특성 및 수질 관리실태 비교연구,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32면.

고 있다. 즉, 오폐수의 배출을 규제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지표수에 미 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하천 및 호소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를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주정부 지하수 보호계획 프로그램 개발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수질관리계획프로그램을 위하여 주에 대 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다.

2.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이 법률은 미국의 유일 대수층을 보호하고 지하로 오염물질이 유입 되어 음용수 대수층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환경청으로 하여금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일 대수층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에는 어떤 연방정부의 지원도 주어질 수 없으며 각 주정부가 공공용수 용 우물주변의 지표를 유해매립장, 농약, 거름, 지하탱크의 누출 등에 의한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정한 법이다.

3. 자연보존 및 재생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이 법률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의 감축과 에너지 자원 및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감축하 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해 폐기물의 발생과 운반,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폐기물처리 체 계로서 침출수 수집체계와 관측용 우물 등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이 법은 액상 유해폐기물의 지상매립을 금지시키고 있고, 궁 극적으로는 지상매립에 의한 다른 유해폐기물의 처리도 금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 Part 265 Subpart F(지하수감시)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다루는 침출수 배제시설, 폐기물 매립지,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소유자나 운영 자는 시설 아래에 있는 가장 높은 대수층에서 지하수의 수질에 대한

시설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하수 감시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 감시시스템은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 샘 플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소유자나 운영자는 샘플을 수집하고 분 석하여야 한다.

4. 종합환경대응책임보상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일명 Superfund법)

이 법률의 주 목적은 대기 중이나 수중 또는 육상의 유해물질 정화 를 촉진시키고 집행시키는 데에 있다. 오염에 잠재적인 책임이 있는 부류는 CERCLA 지정장소에서 폐기물을 생산, 수송 또는 폐기한 개인 이나 농장 또는 산업체들이다. 이 법은 유해폐기물(오염지하수 및 토 양) 지역의 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4 장 지하수관련법제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서 설

지하수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와 견 해가 있는 바, 여기서는 주로 법제도와 관련된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 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는 경우의 지하수관리체계의 위치, 지하수법 및 온천법 등의 정합성확보방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지하수법제의 지속가능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통합계획으로서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 의 개발․이용허가의 실질화, 방치공의 관리문제,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질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 지하수보전구역과 온 천원보호지역․온천공보호구역의 관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지하수 관리의 합리성․효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 중앙부처간 지하수관리 업무의 조정․통합, 국가와 지자체관의 효율적 업무분장, 지하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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