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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문서에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68-71)

독일에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다. 연방수자원관리법 제2조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 는 한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수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연방수자원관리법상의 허가 (연방수자원관리법 제33조 제1항) 독일의 지하수에 대한 기본법률인 연방수자원관리법는 지하수에 대 한 첫 번째 조문인 제4장 제33조 제1항에서 지하수이용의 허가 면제 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에는 허가가 필 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17) 이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가 필요하나, 가정용, 농업용, 기타 가축식음용으로 제공하거나 소량 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농업, 임업, 조경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관례적인 토양배수를 위한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 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듯 허가 면제규정을 둔 이유는 소량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경우 허가제도의 입법취지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허가 면제의 법적 성격은 순수한 공법적 성격 만을 가지며 사법적 성격은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토지소유권자에 대항하여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면제는 지하수 이용이 결과적으로 지하수의 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즉 수질오염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

17) 따라서 이 조항은 가능한 한 좁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 도 동일하다. Vgl. OVG Koblenz v. 22. 1. 1987 AS 21, 131 = ZfW 1988, 293.

용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2. 州 물관리법에 의한 허가 (연방수자원관리법 제33조 제2항)

연방수자원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제1항의 허가 면제규정에도 불구 하고 각 주가 물관리법을 통하여 허가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항의 허가 면제대상인 가정용, 농업용, 기타 가축식음용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상 업용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량의 지하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한, 각 주의 물관리법이 허가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연방수자원관리법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있어 동법의 규 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 물관리 법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각 주의 물관리법은 대부분 연방수자원관리법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연 방수자원관리법상의 허가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정하기도 하고, 반대 로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Hessen주(제44조)와 Thüringen주 물관리법(제49조)은 1000㎡이상의 면적에서의 지하수 채 굴의 경우에만 허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의 물 관리법은 그 내용을 법규명령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에도 법규명령이 특정 지역에만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고((Bayern 주), 전체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Niedersachsen주).

Berlin주 물관리법은 녹지를 포함한 비영리적 목적의 농업용 지하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필요치 않지만, 수자원관리와 관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청이 허가를 요구할 수도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Berlin 물관리법 제36조 1항, 2항). 그리고 허가가 필요치 않은 일상적인 지하수 개발, 이용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 1달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우물의 위치도, 침

강깊이 등의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 가 있어 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조건, 부담 등의 부관을 확정할 수 있다(Berlin 물관리법 제36조 3항).

연방수자원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3호는 눈, 빗물 등의 강우(降벌) 가 지하수로 방류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지 하수로의 침투가 위해성이 없는 한 강우의 지하수로의 방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특히 그동안 빗물 등의 강우를 폐 수(Abwasser)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를 오염정화의 관점에서 접근하 였던 그동안의 폐수처리정책에 대하여 방향전환을 하는 규정이다. 지 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눈, 비 등의 강우를 폐수로 파악하고 이를 폐수 중아처리장으로 보내 여과 등의 정화과정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러한 자연적 수자원을 가능한 한 지하로 다시 방류시켜 부족한 수자원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연방수자원관리법 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주의 물관리법은 이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Nordrhein- Westfalen주(제51a조)나 Hessen주 물관리법(제44조)은 방류의 위험성은 오염, 전답간격 및 토양상태 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에 대한 조례제정권을 위임하고 있다.

Berlin주 물관리법의 경우,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하지 않고, 초목이 나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한, 눈, 빗물 등의 강우는 원칙적으로 생명력 있는 자연 토양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1항). 이를 위하여 주 관할행정청 은 법규명령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 우 토지소유자는 실행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2항).

Berlin 주 물관리법은 더 나아가 지하수의 움직임이나 성분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굴착행위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조). 100m가 넘는 굴착의 경우에는 광산법 에 다른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3. 지하수부담금 부과

독일의 대부분의 주 물관리법은 지하수의 사용에 물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다. 예컨대 Berlin주 물관리법 제13a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사용 하는 주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당 0.31유로(€)의 지하수부담금 (Grundwasserentnahmeentgelt)을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물론 연방 수자원관리법 제33조의 허가면제사항과 마찬가지로 소량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나 지하수 및 토양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개발의 경우에 는 물부담금이 면제되는데, Berlin주의 경우 연간 6000㎥이하의 지하 수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담금의 액수는 지하수이용 권자가 그 취수량을 스스로 측정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행정청에 제출 하면 확정되며, 측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이 주위환 경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 확정한다. 또한 지하수부담금의 수입은 오로지 지하수의 위해 및 오염물질제거와 같이 현존하는 지하수를 보 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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