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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의 지하수 관련 주요내용

문서에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55-59)

먹는물 관리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 는물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 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샘물’은 암반대수층(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 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호), ‘먹는 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 로 제조한 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여기서도 지하수법 상의 지하수와 동법상의 ‘샘물’ 또는 ‘먹는샘물’의 관계가 문제된다.

동법은 제9조(샘물 개발허가 등), 제10조(샘물 개발의 가허가), 제11 조(샘물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 13조 (환경영향조사),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21조(영업의 허 가 등), 제2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6조(기준과 규격), 제 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Ⅴ. 기타 법률의 지하수 관련 내용

1. 농어촌정비법

동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을 포함시키 고 있다(제2조 제5호).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로서 (제2조 제3호), 지하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은 제294조에서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 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구분된다(동조 ②).

그리고 제310조 내지 제323조까지의 조항을 두어 지하수의 보전․관리 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법은 제310조 제1항에서 지하수의 공 공 자원성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는바, “제주자치도 내에 부존하는 지하 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제311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12조(지하수개 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1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 한 특례), 제31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운영 등), 제315조(지하수관 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1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관리 등), 제 31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제31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의 설치 등), 제31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2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21조(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32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323조(지하수관리기본조례의 제

정․시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동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방군사시설로서의 지하수시설을 규율대상으 로 한다. 즉, 군사목적상 필요한 지하수시설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4. 민방위기본법

동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 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동법상의 민방위계획에 따른 지하양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규율을 한다.

5. 수도법

동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 고 하여 상수원에 지하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나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5조).

6. 하천법

동법 제38조 제2항은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동법 제30조 제3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광해방지사 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지하수․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지하수․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자연재해대책법

동법 제32조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저수지, 지하수 자원 등의 수원함양 및 기능유지 제고를 위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안림의 지정․관리, 조림, 퇴적토 준설,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 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친환경농업육성법

동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0.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동법 제10조 제1항은 한국농촌공사는 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농어 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11. 산림조합법

동법 제108조 제1항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임업경제사업의 하나로서 ‘산림안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공급’을 들고 있다(제1항 제2호 나목).

12. 지하수법 제7조의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

○ 하천법 제32조 제1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제1항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제4항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 제1항

제 4 절 지하수관련법제의 문제점

문서에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