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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 정합성 미확보

문서에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62-65)

지하수 분야는 지하수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하수법과 온천법, 지하수법과 먹는물 관리법 사이가 더욱 정합성이 미약하다.

지하수법은 건교부 소관법률로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에 관하여도 규율하고 있는바, 지하수 보전이라는 부분은 오늘날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 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소관의 온천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 루어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온천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온천법이 같은 지하수에 해당하는 온천수의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하수법과 온천법이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건교부 소관의 지하수법과 환경부 소관의 먹는물 관리법도 서 로 갈등관계에 있는데, 이는 지하수의 수량 위주의 관리와 지하수 수 질관리가 각각 나뉘어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양자 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는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도 각 지하수관련법률상의 개념이 명확하 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즉, 지하수 관련 법령에서는 지하수, 온천, 샘물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를 주고 있다.

“지하수”라 함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 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지하수법 제2조 1호).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 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온천법 제2조 1호).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점․비점 오염원의 관리 미비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먹는물관리법 제3조 2호).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 관리법은 성질상 같은 지하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지만,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서로 명확하게 구 분되지 못하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결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하수 분야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수법에 ‘지하수’의 개 념을 기준으로 하여 온천, 먹는샘물 등의 개념을 서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의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외국의 지하수관련법제

제 1 절 개 설

외국의 경우에도 자신들의 수자원 정책의 방향과 현재의 수자원 상 황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영미법계의 국가라도 미국과 영국은 지하수에 관하여는 각각 다른 법원리가 발전해 왔다. 영국은 토지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아래 에서 나오는 지하수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토지소유자가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물의 이용목적 이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지하수를 합리적 이용의 범주내에서 이용권 을 인정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하수의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지 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 분에 해당한다는 사수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수론을 전 제하면서도 타인의 권리 침해, 권리의 남용이라는 관점에서 사권의 제 약을 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955년에 들어서 도시화 촉진에 의하여 급속히 진행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용지하수 채취 에 관한 법률(빌딩용수법)과 공업용수법이 만들어지고, 다시 1965년대 에는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오탁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처럼 각국은 수자원의 사정에 따라 입법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는바, 아래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의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기 로 한다.

제 2 절 독 일

문서에서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페이지 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