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정1인 운전 추가특별약관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43-147)

간접손해

① 지정1인 운전 추가특별약관

(1)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이하 “지정운전자”라 하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제외합니 다) 으로 한정합니다.

(2) 회사는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 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 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 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 고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 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지정1인 운전 추가특별약관

(1) 회사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 운전자 1인(이하 “지정운전자”라 합니다)으로 한정합니다.

(2) 회사는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의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 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 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 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 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Ⅱ(형제‧자매 포함)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기명피보험 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 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및 ⑦ 기 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 와 부모가 동일(부모 중 1인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기명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②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 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 ‘ꊺꋄ 자기신체사고’, ‘ꊺꋅ 가족상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족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Ⅱ」,「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별약관」,「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 관」,「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운전자연령 만26 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 약관」,「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운전자연령 만 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 별약관」 (이하 "운전자한정특약"이라 합니다)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 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한정특약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4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