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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05-108)

Hicar자동차보험 특별약관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 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0조(앞지르기의 금지시기) 내지 제20 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 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9조(형식승인 의 취소)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 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 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 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 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에 의한 회

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벌금비용은 매 사고마다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 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보통약관 ‘ꊺꋈ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면책사항

‘의 대인배상Ⅱ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보통약관 용어정리ꊉꊓ)을 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보통약관 용어정리ꊉꊖ)을 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용어정리ꊉꊕ)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 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 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3)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의 대인배상

Ⅱ에서의 피보험자 중 당해 사고 발생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자가 업무 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

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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