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주말․휴일 확대보상 특별약관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15-121)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ꊺꋄ 자기신체사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 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①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 신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2배를 적용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보통약관 ‘ꊺꋄ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2)의 ② 부상보험금’

규정은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 적용하여 보통약관「자기신체사 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부상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 에는 치료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에 보통약관 ‘ꊻꋈ 대인배상 지급기 준’ ‘나. 부상’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부상보험금 가입금 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부상보험금 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 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나.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라.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회사는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상해를 입은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표〉의 주말․휴일사고 지원금 지급기준표 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말․휴일사고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18시부터 월요일 06시 까지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휴일이라 함은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 전일 18시부터 익일 06시 까지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말․휴일사고 지원금 지급기준표

상해등급 주말․휴일사고 지원금 상해등급 주말․휴일사고 지원금

사망 200만원 6급

1급 100만원 7급 30만원

2급 90만원 8급

10만원

3급 70만원 9급

4급 50만원 10급

5급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회사가 사망에 따른 주말․휴일사고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상해로 지급한 주

말․휴일사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족 생활비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가족상해」를 가입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 중 1급 내지 3급의 후 유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가족 생활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가족 생활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 ‘4. 피보험자’ 규정의 ‘①호’ 내지 ‘②호’의 피보험 자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3천만 원

② 이 특별약관 ‘4. 피보험자’ 규정의 ‘③호’ 내지 ‘④호’의 피보험 자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1천만 원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ꊺꋈ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면책 사항’의 ‘자기신체사고’ 및 ‘가족상해’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5. 보통약관 적용의 배제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ꊻꋃ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치료기간 생계비 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또는 「가족상해」를 가입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책임 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 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치료기간 생계 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치료기간 생계비는 매 사고마다 피보험자의 상해 구분에 따라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 1인당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상해등급 1급

상해등급 2급

상해등급 3급

상해등급 4급~5급

상해등급 6급~7급

상해등급 8급~10급 지급보험금 100만원 90만원 7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주)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ꊺꋈ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1. 일반면책 사항’의 자기신체사고 및 가족상해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5. 보통약관 적용의 배제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ꊻꋃ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금의 분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패밀리 패키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대인배상Ⅱ」및「자기신체사고」또는「가 족상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약관의 동시 적용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는「운전자 형사책임비용 담보 특별약 관」,「가족 생활비 담보 특별약관」,「치료기간 생계비 담보 특별약관」

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