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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ꊺ ꋋ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46-58)

1. 보험계약의 소멸 (1)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 합니다.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규 정하는 자동차(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 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ꊺꋌ 보험계약의 승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대체)된 자동차 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ꊺꋌ 보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 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라.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ꊺꋌ 보 험계약의 승계’ 중 ‘2.’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대체)된 자 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마.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 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 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은 경우

바.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 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유효하게 맺어 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 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 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 습니다.

(4)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 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1)’에서 규정한 사 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 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 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였을 때

(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

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

(ㄷ)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ㄹ)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 지하지 아니하고 3년이 경과한 때

(ㅁ)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 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 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 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2.(1)’에서 규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 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ㄱ)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1월이 경과한 때

(ㄴ)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 또는 적용보험료를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이 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리지 아

니하거나 다르게 알린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서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④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중 ‘1.(2)’, ‘2.(1)’ 또는 ’ꊺꋌ 보 험계약의 승계‘중 ’1.(3)‘, ’2.(3)‘ 등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 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 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⑤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다 만, 의무보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환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합니다.

(1)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무효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의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무효사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함 (2)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효력상실을 안 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 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의 유형 환 급 방 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또는 피보험 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 조 제4항의 자동차로 변경됨으로 인 한 경우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합 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 다만,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 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계약의 해제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ꋌ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 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 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만일 보험회 사가 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보 험계약자에게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 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 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 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 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4) 보험회사가 위 ‘(1)’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 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 하고 있고 해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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