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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신차손해」특별약관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56-164)

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자동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조건의 승계

이 보험계약의 조건은 이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유효한 기존자동차보 험의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 약 체결시 계약조건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료 분할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납입 할 때에는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별 약관’ ‘2. 보험료의 자동납입’,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2. 보험료의 자동납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회사는 보통약관 ‘ꊺꋋ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2. 보험료의 환 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동차보험에 회사가 보상하여야할 사고 가 생긴 때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설정 특별약관

사고형태별 자기부담금 설정

“사고형태별 자기부담금 설정”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ꊺꋇ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의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ꊺꋇ 자기 차량손해’ ‘1. 보상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대차사고 자기부담금’

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①’ 이외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 험증권에 기재된 ‘기타사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 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합니다)와 사고당 시 운전자 및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1.’의

‘②’의 규정에 따릅니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일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대차사고 자기부담금 또는 기타 사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자를 말합니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 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에 의 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2. 손해액의 산정

이 특별약관 ‘1’ 의 손해액은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손해사정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리스자동차 렌트비용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리스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손해 간접비용담보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 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리스자동차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대여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간에 시설대여계약 체결에 따라 대여 받아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고시 렌트비용담보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ꊺꋇ 자기차량손해’ ‘1. 보 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 종의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렌트비용”이라 합니 다)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법정승차정원, 차의 구조 등이 유사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는 대여자 동차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렌트비용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렌트비용의 지급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비용은 다음 각 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을 한도로 렌트비용 인정기준액에 의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렌트비용 인정기간 가. 수리가 가능한 경우

가)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 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변경되는 기 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합니다

나) 렌트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다.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 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② 렌트비용 인정기준액 가. 렌트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80% 상당액

나. 렌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렌트비용의 20% 상당액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렌트자동차 손해담보”는 “사고시 렌트비용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 적으로 적용됩니다.

5. 보상내용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렌트비용담보」 ‘2. 보상내용’에 의하여 렌트 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이하 “렌트자동차”라 합니다) 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 긴 손해에 대하여도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ꊺꋃ 배상책임(단, 대 인배상Ⅰ은 제외됩니다)’, ‘ꊺꋄ 자기신체사고(하이카자동차보험의 ꊺꋅ 가족상해가입시 가족상해), ‘ꊺꋆ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ꊺꋇ 자 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이 특별약관 ‘4. 렌트비용의 지급’

제②호의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 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 로 렌트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 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1)’의 손해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ꊺꋇ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 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5) 회사가 보상할 위 ‘(1)’ 및 ‘(2)’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자동차에 적 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6.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이 종료규정에도 불구하고 렌트 자동차 손해담보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고장시 다른 렌트카 운전담보

“고장시 다른 렌트카 운전담보”는 ”사고시 렌트비용 담보“를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7. 보상내용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하자 또는 고장 등 기계적 결함(사고를 제 외합니다)에 따른 수리․정비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 간 동안 대여 받은 다른 렌트카를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의 배우자가 운전중 생긴 사고로 손해에 대하여 운전한 다른 렌트

〈용어풀이〉

“고장시 다른 렌트카 운전담보”에서 다른 렌트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대여 사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명의로 대여한 자동차 일 것.

② 피보험자동차를 정비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 것.

③ 대여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카를 보통약관의 ‘ꊺꋃ 배상책임(단, 대인배상Ⅰ은 제외됩니다)’, ‘ꊺꋄ 자기신체사고(하이카자동차보험의 ꊺꋅ 가족상해가입시 가족상해)’,

‘ꊺ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ꊺꋆ 자기차량손해’ 규정의 피보험자 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2) 위 ‘(1)’의 다른 렌트카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에 하자 또는 고장 등 기계적 결함에 따른 수리․정비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다른 렌트카를 인도받은 때로부 터 대여기간 10일을 한도로 다른 렌트카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 으로 합니다.

그러나, 정비완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1)’의 손해중 다른 렌트카의 차량손해에 대하여 는 보통약관 ‘ꊺꋇ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다른 렌트카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카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렌트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다른 렌트카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 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ꊺꋈ’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 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다른 렌트 카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여한 자동차의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리스자동차 신차가액 차액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리스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이고 보험기간 개시일이 피보험자 동차의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신차손해담보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리스자동차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간에 시설대여계약 체결에 따라 대여 받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신차가액 차액담보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보통약관 ‘ꊺꋇ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 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보통약관 용어정 리⑩) 이거나 그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인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차가액 차액비용 보험금」과 「전손 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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