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50-156)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 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ꋆ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ꊺꋇ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 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 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ꋆ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ꊺꋇ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 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5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5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 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ꋆ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ꊺꋇ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5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 로 사고일 현재 만3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3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3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 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ꋆ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ꊺꋇ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3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 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48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 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48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 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 ‘ꊺꋆ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ꊺꋇ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ꊺꋄ 자기신체사고’ 또는

‘ꊺꋅ 가족상해’, ‘ꊺꋇ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48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8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Ⅳ. 기 타

󰊼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 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ꊺꋌ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 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

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ꊺꋃ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 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 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 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 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 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 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 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문서에서 Hicar 자동차보험 (페이지 15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