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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정목표가 강조 되고 있다.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급여책정의 정확 성뿐만 아니라 서비스연계가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복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받았다면, 이와 연동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통 합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서비스를 신청하 지 못하였거나, 신청방법을 모르고 지내는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취약가 구 정보조합’ 또는 ‘일괄조사’ 등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도 중시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사회보장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다양한 복지정보가 제공되 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의 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행정 활동은 맞춤형 복지사업의 통합적 제공으로 이 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사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지만, 대상자 특성에 맞게 사업을 재설계하여 제공하는 형태, 현존하는 복지사업을 기준에 부 합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연계하거나, 복지욕구를 기준 으로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현재 맞춤형 복지정책의 강조는 정부가 시행중인 복지사업 의 급여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급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공과정 에서 누락되는 경우에 대해 적절한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운영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욕구 사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읍 면동 복지허브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양한 의미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해하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 으로 가능한 방안은 신청이 이루어지지지 않았다면 찾아가는 복지 상담

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공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사례관리 등 을 통해 적절한 욕구 파악과 급여 제공 모의계산을 통해, 복지서비스 급 여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련의 복지행정 프로 세스로 이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서비스를 “신청 패키지” 또는 “제공 패키지”로 볼 수 있다. 어떠한 복지사 업이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몇몇 서비스를 수급하고 있음에 도 욕구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급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 ‘통 합신청’과 ‘통합제공’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사업의 통합신청과 통합제공을 위해서는 복지사업의 패 키지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신청은 급여 기준 또는 대상자의 특성으로 이 루어진다. 예를 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복지대상자는 ‘생계급여 자 격’을 갖고 있으며, ‘생계급여 자격’과 연동된 급여기준을 갖는 여러 서비 스들은 동시에 수급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대상자가 장애등급을 받았다 면, 장애등급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통합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급여기준과 대상자의 특성만으로 통합급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복지욕구는 매우 복잡·다양하여 급여기준과 대상 자의 단순 특성만으로 패키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설명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70세 단독가구 수급자의 경우, 급여 기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신청을 고려한다면 노인관련 복지사업과 생 계형 복지사업의 연계를 고려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복지대상자의 주 거, TV수신료 연계, 이동통신 요금할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신청 시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여 기준과 행정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 대상자특성뿐만 아니라 복지욕구와 수급패턴에 기반 한 복지사업의 통합적 설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여러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어떤 사업들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급여기준 또는 대 상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통합신청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패키지들을 다 양하게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년간 집행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사회보장부문의 범부처 사업)을 개인별로 수급 받 은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여, 어떠한 서비스들을 동시에 수급 받았는지에 대한 수급이력과 수급패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동시 수급이력이 나 타나는 관계성이 높은 사업들은 무엇이고, 이들 사업 간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를 구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수급패턴을 살펴보았다. 이들 중 강한 수 급패턴을 보이는 사업들은 통합신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시하 였으며, 사업연계는 필요하지만 현장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달체계가 단 절적인 경우를 점검하고 개선을 위하여 제언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데이터 속성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대상자들이 어떠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어떠한 조합으로 수급하고 있는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수급자의 수급이력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복지사업을 1개라도 수급한 수급자들의 이력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범부처 국가복지사업 351 개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수급이력 정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183개 사업을 중심으로 수 급이력 정보를 분석하였다.34)

본 연구에서 파악한 범정부 국가복지사업을 1개라도 수급한 이력이 있 는 수급자는 20,406,827명이다(2015년 1년간 기준). 이는 우리나라 전 체 인구 51,649,552명의 40%에 해당된다. 이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45,419,507건의 수급이력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사업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1 년간 관련 복지사업을 1회 이상 수급한 이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기급여는 매월 수급이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회로 받은 것으로 간 주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정기급여이기 때문 에 최대 12회 급여이력이 발생하지만 1회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 만, 1년 기준으로 수급이력을 분석하다보니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 고 1년 동안 번갈아 복지급여를 수급하여 복지이력이 여러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정양육수당, 만0~5세 누리과정,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서로 배타성을 갖는 사업으로 동시수급이 불 가능한 사업이지만 해당 사업들은 월 정기급여이고 유사한 특성을 갖는 사업이다. 그리고 월 단위로 사업 간 수급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복지사업의 이력이 여러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 5세 대상자가 1월에는 가정양육수당, 5월에는 보육료, 9월에는 유아학비 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 1년 동안 수급하 는 복지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복지대상자들의 선 택에 의한 복지수급이력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수급이력을 그 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수급건수는 총 74,412,089건 이었으나, 연관성 분석을 위해 노드(node)가 지나치게 높 은 사업은 제외하였다.

34) 2016년 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지원되는 범정부 복지사업은 351개 복지사업임.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부터 조사 및 자격결정, 사 후관리까지 전 과정이 상시적으로 관리되는 183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함.

본 연구에 적용한 연관성분석은 지지도(Support)와 신뢰도(Confidence) 를 기반으로 연관규칙을 생성한다. 지지도는 A라는 복지사업과 B라는 복 지사업을 동시에 수급한 건수를 전체 수급건수로 나눈 수치이다. 신뢰도 는 A라는 복지사업과 B라는 복지사업을 동시에 수급한 케이스를 A라는 복지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수급케이스로 나눈 수치이다. 다만, 보편적 사 업인 경우 많은 사람이 수급하고 있어, 지지도와 신뢰도가 왜곡되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간 관계성을 살펴 보기 위해 4개의 보편적 사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즉, 별도 선정기준 없이 연령이 도래하면 수급할 수 있는 암검진사업(17,159,682건),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6,423,134건), 영유아건강검진(2,987,152건), 생애 전환기건강진단(2,422,614) 사업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수급이력, 특히, 사업 간 노드분석을 통해 복지사업 연관성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을 2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 연관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 페이 지에 전체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들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수급이력, 특히, 사업 간 노드분석을 통해 복지사업 연관성 분석(association rule anal-ysis)을 2단계로 수행하였다. 첫째, 연관성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 페이 지에 전체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든 사업들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