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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복지 전달체계 연구는 정부의 공공 복지전달체계 개편 대안 제 시를 위하여, 주로 조직 모형, 인력 산출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95 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착수 이후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달체 계의 변화는 매우 더뎠으며, 공공정책 집행을 위한 매우 기초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최소 수준 확보가 늘 최우선 순위의 과제였고, 지자체 행정에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확산되어 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다. 또한 최일선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서 복지중심의 업무가 운영 가능하도록 분담체계를 구성하는 기초 여건 의 마련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복지부문 사업의 범위와 양 적 확장이 매우 급속했던 우리의 복지 발전 역사에서, 이와 같은 복지 전 달체계의 상황은 더욱 변화가 더딘, 지체된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해결하 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기초적인 개선마저도 장기간이 소 요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공공복지 전달체계인 지자체 복지행정부서에 사 회복지인력 11,000여명의 추가 확충이 진행중이며, 2018년까지 전국 읍 면동의 ‘복지허브화’(주민센터에서 복지중심센터로의 전환)가 추진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2010년부터 공공복지행정이 단순 사업 집행(대상자 선정, 급여 지 급, 사업 관리) 중심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문제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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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필요성에 주목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이 추진되었다. 이는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제약 속에서 그간 방기되었던 다 양하고 위험도 높은 복지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선 시·군·구 본청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한 것인데,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으로 통합사례관리의 양적 확대는 물론, 비중 있는 공공 복지업무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본격화된 2006년 이후의 10년간은 복지전달체계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조직(구조 및 업무분담체계), 인력 (적정규모 및 배치), 업무지원체계(정보시스템 등)의 정비에 집중해 왔다.

이는 우리 복지전달체계의 역사에서 1단계의 기초 개편작업 추진이 완성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정부의 정책방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작동과 성과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은 복지제도, 사업추진 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 에 적합한 전달체계, 즉 제도 집행, 사업 운영, 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최 선의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특히 복지부문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이슈들 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첫째, 개 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시행(2013년 1월)으로 기존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 을 확장하여, 유관 사회정책 영역(고용, 교육, 문화, 보건, 주거 등)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성이 부 여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체화법으로서 제정된 사회보장 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5 년 7월)의 시행은 지역, 지자체의 주도성을 부각하여, 지역사회보장의 균 형적 발전을 추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사회보장부문을 아우르는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해가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셋째, 현 정부는 2013년 부터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최근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 터’의 운영, 지자체 복지인력의 6,000명 확충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기존 제도 및 법정 급여로 충족하기 곤란한, 다양하고 특정 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중층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관련 부문 간 횡적으로는 다양한 욕구에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복지부문 내의 기존 시스템에서는 보 다 효율적으로 요구에 대처할 새로운 업무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넷째, 지난 10여 년 간 진행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가 고려될 필요가 있 다. 사회서비스가 공적 제도로서 운영되어 온 만큼 공공복지전달체계와 결부시켜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그간의 연구와 논의는 사회서비스의 공 급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복지 수요자,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 편 의성을 높이고 이용 가능한 포괄적인 서비스 자원과 공급처 확대에 주목 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구조적 공급체계와 이용-관리체계로서의 전달체계 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연 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과 재정집행, 업무처리 체계가 현금 성 복지사업보다 복잡·다양하므로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진일보한 공공부문의 복지 전 달체계 개편의 방향 설정과 구체안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 전달체계로서 최적의 기능을(자원과 환경의 제약을 감 안하되, 요구되는 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 은 무엇인지, 세부적, 다차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용자의 편의성, 문제 해결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의 전문화 방안, 전달체계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성의 수준과 방법

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정책은 ‘맞춤형 서비스’의 부각을 통해,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 의 수요자, 수요자의 표출된-잠재된 욕구의 포착으로부터 출발한 전달체 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곧 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는 전달체계를 필요 로 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대인서비스 특성을 구현할 재량적·자율적 업무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의 책 무성(accountability)에 기반한 전달체계의 기능, 조직, 인력, 네트워킹 차원의 과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의 필요 요건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현행 전달체계의 조직, 인력, 업무 실태와 함께 복지사업의 수급, 욕구와 지원의 패턴 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대안 모색을 진행하고자 한다(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본장 제 3절의 주요 연구문제 및 분석틀에서 논의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거시적인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주요 정책 대상영역별 서비스 공급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전달체계 연구와 달리,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포괄하여 가시화하고, 전달체 계의 주요 요소인 조직, 기능, 업무, 인력과 현장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의 통합성을 진단하는 입체적인 연구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현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자 욕구를 중심으로 한 면밀한 전달체계의 점검 및 통합성의 분석 결 과가 진일보한 전달체계의 개선안 설계 및 세부적인 서비스의 통합성 제 고방안 마련에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