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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C H A P T E R Ⅴ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지금까지 주요 개념의 정의와 의미를 설정하였고, 현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서비스 공급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유사제도를 지닌 일본의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서 비스 공급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문화서비스 공급방안을 예시로 들어 제안해 본다.

1.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 공급의 목표와 기본방향

1) 목표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채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문화참 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 참여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 생활문화공간 조성, 예술인 지원, 문화유산 보존 강화, 인문정신문화 진흥, 콘텐츠산업 육성, 고부가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라는 1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문화란 우리 삶의 총체이고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삶터)라고 볼 때, 문화융 성이란 곧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에 희망이 넘치는 ‘지역융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6) 다만, 지역차원에서 문화융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6) 지역발전위원회. 2014. 지역문화융성 활성화 방안 연구.

있고, 관련정책들 또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문화융성을 위해 채택한 3대 추진전략 중 특히 지역주민의

‘문화참여 확대’, 즉 문화향유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여기서 문화참여란 전시, 공연 등의 단순 관람에서부터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공공에 의한 문화서비스 공급도 이를 모두 포함하 는 것으로 이해해야 됨을 밝힌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된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문화서 비스 공급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융성, 더 나아가 국가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다.

2) 기본방향과 원칙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을 살펴보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춘 문화서비스 공급의 필요성,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의 해소 및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의 필요성,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재편 및 전환을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공급의 필요성 등 정책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를 기초로 향후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3개 유형별 특징뿐만 아니라 54개 생활권별로도 나름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전체의 시각에서 문화서비스 공급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한다.

다만, 앞서 본 연구가 전국이 고른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사 업을 구체화시키는데 목적을 둔다고 밝힌 바와 같이, 여기서 제시하는 기본방향과 원칙은 도농연계생활권과 농어촌생활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주민, 생활권 등)의 특성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생활권 유형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별로 조금씩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서비스 공급이 지양되고, 생활권별 특성에 대한 우선파악과 이를 기초로 한 서비스 공급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를 고려한 문화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시나 공연 등의 단순 관람이나 문화․예술의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것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문화서비스 공급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간접적 참여의 단계에서 동호회 활동 등 직접 참여가 가능한 준전문가 수준까지의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말은 지역행복생활권의 궁극적인 목적인 주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위 문화예술인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양성이나 지원보다는 일반대중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시설의 활용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문화서비스 공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문화 격차 해소차원에서 행정구역별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왔다. 그러나 재정능력이 부족한 많은 지자체들이 수요예측 실패 및 기획력 부재로 인한 운영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의 활용과 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소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들과 문화․예술 관련인력 및 단체 간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시 애로사항 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34.1%가 ‘지자체들의 관심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고 응답한 결과 및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의 52.8%가

‘문화관련 지역커뮤니티 기반 구축’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생활권 구성 지자체들의 정착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7)

7) 여기서 제안된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은 전문가 자문(전북발전연구 원 장세길 박사)을 통해 도출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5-1> 무진장 송태쇼 사업추진체계(예시)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 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문화시설의 공동운영 및 기획, (전문)이력 및 단체의 활용, 다양한 협력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광역적 이벤트 및 축제 개최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기존 문화시설의 공동운영 및 기획

기존 문화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 및 기획하는 사업으로 ‘(가칭) 죽어가는 문예회 관, 십시일반 힘을 모아 살리기’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생활권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한 기본방향과 원칙의 하나인 ‘기존 시설의 활용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한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역차원의 문화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기획인력 부족, 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실제 가동률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데 있다.

많은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으로 다양한 공연ㆍ전시프로그램을 유치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부재로 지역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중에서도 농어촌생활권에서 특히 심각한데, 비싼 비용 때문에 단일 지자체

단위로 유명 연예인의 대중공연을 유치하 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 서 열리는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못하고 이동수단도 불편하여 포기하 는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농어촌생활권 내 지자체들이 함께 투자하고 공동기획단

<그림 5-2> 임순남 Moving Class 사업추진체계(예시) 을 구성한다면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 있는 기획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대중문화 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거나 또는 유명무실했던 기존 문화시설들의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 전문인력 및 단체의 활용

도시에 있는 (전문)인력 및 단체와 농어촌지역의 노년층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가칭) 도시선생, 농촌제자’와 ‘(가칭) 농촌선생, 도시학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 사업들은 도농연계생활권 또는 중추도시생활권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한 기본방향과 원칙들인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수준까지 고려’ 및 ‘지역주민들 과 문화․예술 관련인력 및 단체 간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가칭) 도시선생, 농촌제자’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

먼저, ‘(가칭) 도시선생, 농촌제자’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