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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립권 형성협정을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사례

일본의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사례

2) 정주자립권 형성협정을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사례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0월 현재, 정주자립권제도를 통해 추진 중인 사업들 중 문화서비스 공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36개의 정주자립권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정주자립권 구상 당시 목적은 정주자립권 형성협정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생활교통망 확충, 관광산업 진흥, 지역교육·인재 육성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연계ㆍ협 력을 통한 사업추진이었다. 그러나 ‘생활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정주자립권은 문화서비스 공급을 위한 연계ㆍ협력보다는 의료, 복지, 교육, 산업진흥, 환경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 정주자립권 형성협정에 의한 문화서비스 공급은 도서관의 광역적 이용 촉진, 문화・스포츠시설의 공동 이용, 거점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스템 통합 또는 네트워크화, 각종 문화 및 스포츠이벤트ㆍ행사의 공동 개최, 지역의 역사문화재 공동 조사ㆍ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부분 5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몇 가지 사업의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사

업이다. 정주자립권 협정을 체결한 중심시는 해당 권역 내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관계 시·정·촌에서는 이 시스템 속에서 각 도서관의 운용을 맡게 된다. 예를 들면, 권역 내 도서관의 상호이용을 위해 도서관 자료관리와 검색시스템 및 도서대출시스템을 통합해 어디서나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이동 도서관차를 활용하는 것, 도서관 장서의 수 및 기능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등이다. 주변 지역들은 해당 시·정·촌 내 도서관에 설치하는 단말용의 기기, 네트워크 기재, 공통 사양물건 도입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버용 기기, 네트워크 기재 등은 중심시가 도입하여 관리한다. 도서대출 반환우송 등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시·정·촌의 이용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두 번째는 문화시설 공동이용사업이다. 정주자립권 형성협정을 체결한 지자체들은 권역 내 문화시설에 대하여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외 요금구분제도를 없애거나 신규 문화시설 설치시 권역 내 주민들에게는 동일요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이다. 문화시설 사용에 있어서도 권역 내 주민에게는 그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시회 예매권의 상호판매와 관람료 할인, 광고지나 포스터 등 안내코너를 설치하는 등 관련 문화행사 에 대해서도 광역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문화유산의 공동연구・발굴 및 전시 등의 순회전 개최사업이다. 정주자립 권 형성협정을 체결한 지자체들은 권역 내 학술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대한 강좌를 개최한다. 또한 문화재 및 유명 장인의 작품에 대하여 순회전시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네 번째는 문화・스포츠 이벤트 교류사업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나 문화활동을 통해 정주자립권 내 교류를 도모하고 권역 내 존재하는 각종 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유명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을 초빙한 강좌 마련, J리그 관전이벤트 실시, 권역 내 마라톤대회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거나, 관련 이벤트 정보를 권역 전체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 등이다.

번호 정주자립권 (지자체수) 주요 내용 사업기간

2. 지역연계사업을 통한 공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