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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협은 조직화의 대상이 되면서도 조직화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 배경에 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이원적인 체제와 농협중앙회가 준정부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은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활에 있어 관계하지 않는 분야 가 없을 정도로 농업과 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농가 인구의 대부분은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21) 농협의 산 지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원예농산물의 60.2%, 양곡의 50.6%, 축산의 39.2%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는 49.2%로 거 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품목조직화라고 해서 예외 가 될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품목별전국협의회’, ‘과수산업발전계획’

등 품목조직화 사업 추진시 정책파트너로 농협을 항상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2)

그러나 지역중심의 종합농협 성격으로 인해 농협은 품목조직으로 써는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에 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농협이 오히려 품목조직화에 있어 걸림돌 21) 농가인구는 2016년 기준 250만명이며, 농협조합원수는 2017년 기준 225만명 수준이다. 따라서 농가인구에서 농협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복수조합원제, 복수조합 가입허용, 무자 격 조합원 잔류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수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 농업에 있어 농협의 영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2) 정부의 2013년 유통개선대책의 핵심은 ‘생산자조직을 통한 유통계열화 사업’이었으며, 여기서 생산자조직은 농협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외 에도 다양한 정부의 산지조직화 정책은 농협과 불가분의 관계로 진행되 었다.

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표 4-7]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원 예 55.8 57.1 56.1 58.4 60.2 양 곡 52.5 48.4 52.1 52.5 50.6 축 산 29.2 33.8 39.7 42.6 39.2 전 체 43.2 45.2 48.1 50.4 49.2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 농업경제사업 주요통계 및 내부자료.

전국의 조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인삼협을 포함한 품목 조합은 전체 1,131개 조합 중 7%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대부분 조합의 지역적 범위는 축협이 통폐합으로 다소 광역화되었으나, 농 협은 읍면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지역적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있다.23)

[표 4-8] 지역․품목조합 현황(2017.4)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 합 계 936 116 45 23 11 1,131 자료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

이와 같은 지역조합 중심의 농협을 통해 정부의 산지조직화 정책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품목조직화보다는 지역조직화되 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농협의 준정부기관 성격 역시 품목조직화에 부정적인 영향

23) 지역농협의 협소한 지역적 범위는 농협중앙회가 시군단위, 도단위, 전 국단위의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적인 조직 형 태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의 행정조직과 병렬되어 조직화된 모양새로 이 역시 농협의 준정부기관적인 성격과 유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을 미치고 있다. 농협의 준정부기관 성격은 2015년 농협의 경제사업 지원자금의 94.5%를 정부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4-9]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지원자금의 정부 의존도

단위 :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정부자금 (A) 24,745 21,461 19,887 농협자금 (B) 1,149 1,140 1,168 정부자금 비중

A/(A+B)×100 95.6 95.0 94.5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 농업경제사업 주요통계

이에 따라 민간 법인들은 농협을 생산자조직이 아니라 정부사업 을 대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판단하며, 서로 다른 기관으로 인식하 게 만든다.

이에 따라 농협의 준정부기관 성격은 조직간 연합에 기반을 둔 전국단위의 품목조직화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연합체적 성격의 조 직화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의 동질성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기 때문이다.24)

따라서 농협 외에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다양한 품목 조직과의 연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 경제조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준정부기관 성격의 농협을 연합할 경우 조직화의 효과를 낳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25)

24) 이와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조합원이 이질적일 경우 평균적인 개념 의 비용과 이익의 배분구조는 협동조합의 안정적 발전을 위협하기 때문 에 조합원의 이질성을 감안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장 종익 외 2010).

25) 성격이 다른 조직들을 연합하여 품목조직화를 추진하려다 실패한 사례 로는 앞에서 언급한 ‘품목대표조직’ 사업을 들 수 있다.

제3절 저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상기의 네 가지 저해요인들을 전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매우 어려우며, 특히 도매시장 경매제와 지역중심의 종합농협은 오랜 기간 우리의 소농중심 복합영농 구조와 결부되면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 것은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면서 품목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된 4가지 구조적 저해 요인 중에서 무엇보다 근원적 인 것은 소농중심의 복합영농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세 가지의 구조나 제도가 형성되거나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품목조직은 전업농을 기반으로 하여야만 조직의 효율성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농업 구조와 잘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품목조직과 지역조직을 이원적으로 유지 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농협 체계와 결부하여 논의한다면 품목조합 과 지역조합을 경쟁 발전시켜 나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농협의 정책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조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승용 외(2008)에서 품목조합이 지역조합에 비해 성 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향후 품목조합의 수 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조합과 품목조합간 지위나 혜택에 있어 농협법상에서의 큰 차이는 없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품목조합을 별개의 외곽조직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품목조합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협내부에서 품목조합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목조합의 육성하는 방법에 있어,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 안과 새로운 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조직

육성의 경우 ‘품목대표조직’ 육성사업 등에서 확인하였듯이 매우 어 려운 과제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수가 많고 규모가 작은데다 농업법 인의 수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조직을 추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책의 난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지역조합 중 특정 품목의 특화도가 높은 조합을 품목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파 중심의 전북 부안의 변산농협, 남부안농협, 마늘에 특화된 경북 영천의 화산농협, 신녕농협 등과 같이 주산지의 조합 중 해당 품목에 특화된 조합은 품목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급조절 등 품목과 관련된 논의는 이들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품목과 관련한 정책자금을 이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영도매시장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경매제가 품목조합의 협상력을 발휘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고 하겠다. 주요 수단 중 하나는 도매시장의 일정 부분을 시장도매 인제로 전환하여 대형화된 품목조직과 중간상인이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품목조직이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 는 것이 경매제 하에서는 처리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시장도매인 제 하에서는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유통채널의 다양화는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생산자들 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조직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에게만 정책자금이나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과 비조직원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품목조직화 추진의 저해 요인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조합을 품목조합으로 전환하여 그 수를 확대하고,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하며, 조직 에 참여하는 생산자에 대한 이익을 명확히 하고 비조합원과의 차별 화를 기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제5장 품목조직 활성화 요인 분석

제1절 논의의 배경

본 장에서는 품목조직화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성공의 요 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성공사례로 문헌 에 자주 언급된 조직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수의 품목을 취 급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26)

제1장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사례방법론에 따라 개별 사례들을 동일한 논리로 반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며, 사례별

제1장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중사례방법론에 따라 개별 사례들을 동일한 논리로 반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며, 사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