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조직화 추진 경과

제스프리34)의 등장은 일반적인 생산자 조직화와는 다른 특징이 34) ‘제스프리그룹((Zespri Group Limited)’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하에서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키위(kiwifruit) 산업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

키위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19세기 초반에 해외로 확산되면서 1906년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시범 재배되었다. 이후 자체 품종인 그 린키위가 1924년에 개발되었으며, 상업적인 재배는 MacLoughlin이 라는 농민에 의해 1937년에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당시 미군이 뉴질랜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MacLoughlin는 자신의 키위가 이들에게 인기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1952년 '뉴질랜드과일협회(New Zealand Fruit Federation)'의 도움을 받아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최초의 뉴질랜드 키위 수출 실적이 되었고, 뉴질랜드 농업부도 수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35)

수출 초기에는 생산자, 협동조합, 수출업체 등이 개별적으로 수출 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공동마케팅으로 조직화하고자 하는 노 력이 있었다. 이에 1970년 ‘키위수출활성화위원회(Kiwifruit Export Promotion Committee)’가 조직되었고, 1977년에는 ‘키위마케팅면허 처(Kiwifruit Marketing Licensing Authority)'가 설립되었다. 키위 마케팅면허처에서는 키위 수출을 위한 크기, 품질, 포장 등에 대한 기준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키위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났으 며, 동시에 수출업체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면서 키위를 수출하는 경쟁 국가들이 늘어 나고, 수출시장에서의 뉴질랜드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수출면허를 가지고 있던 7개의 수출업체들이 가격전쟁을 벌이게 되 었고, 이는 농가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소득하락은 생산과 소비의 등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의 급등 락을 초래하였다.

는 ‘제스프리’로 축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5) 미국 수출이 확대되면서 1959년 ‘중국다래(Chinese Gooseberry)'라는 기존 이름대신 현재의 ’키위‘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뉴질랜드 키위산업에 대한 재편을 촉발하게 되었 다. 그러나 수출업체, 대농가, 소농가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 는 상황에서 키위산업의 재편은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치력이었으며, 이 에 따라 ‘키위산업구조개편법’(Kiwifruit Industry Restructuring Act 1999)과 ‘키위수출규정’(Kiwifruit Export Regulations 1999)을 마련 하여 자조금, 제스프리, 생산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키위산업구조개편법’을 통해서는 자조금을 담당하는 ‘키위위원회’

와 수출 권한을 부여받은 ‘제스프리’를 조직화 하였고, ‘키위수출규 정’을 통해서는 호주를 제외한 수출에 대해 ‘제스프리’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표 5-4] 뉴질랜드 키위관련 법률

법 률 명 제정연도 내 용

키위산업

구조개편법 1999 -기존 키위마케팅보드를 키위위원회 와 제스프리로 전환

-제스프리에 대한 수출권한 부여 키위수출규정 1999 -호주 외 지역에 대한 수출은

제스프리가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

이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법적으로 조직과 제 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자조금단체, 수출창구, 생산자단체의 3 각 구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나. 조직화의 특징

(1) 유인 조건

제스프리의 조직화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된 사례이 며, 특정 시장에 대한 참여권을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키위수출규정’의 제3조 1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국가 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키위마케팅보드가 권한을 위임한 조직, 즉 제스프리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제스프리는 수출시장에 대 한 판매 독점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별 생산자나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시장에 대한 참여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 출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에게는 제스프리 참여가 반드시 필 수적인 요건이 된다.

한편 수출시장 참여에 대한 유인 조건 외에 소유 지분을 시장에 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유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제스프리는 협동조합이지만 투표권은 1인 1표 방식이 아닌 농가 의 키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에 따라 행사하고 있다. 특히 지분이 거래소(Unlisted share trading platform)에서 거래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6)

(2) 시장 지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스프리가 수출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에 있어서는 수요독점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스프리의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지속 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뉴질랜드의 과일 수출 기업인 Turners & Growers Inc.가 제스프리의 키위 수출창구 독점에 대항 하여 2009년에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37)

36) 제스프리 홈페이지(http://www.zespri.com)의 'Unlisted' 소개자료

한편 뉴질랜드가 세계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FAO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키위 생산량은 2014년 41만톤 규모로 중국, 이탈리아 다음의 제3위 생산국이다. 그 러나 뉴질랜드는 키위의 수요를 일으키고 이를 수출산업으로 육성 한, 최고의 수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골드키위 등의 신 품종 육성과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기술력 등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키위 수출시장에서의 지위는 매우 높은 수준 이라고 할 수 있다.

(3) 무임승차 방지 방법

제스프리에의 참여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 승차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법률로써 수출 시장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키위수출규정’의 제3조 2항에서는 수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 해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

뉴질랜드 키위산업이 국내와 수출부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제스프리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함이 필요하다. 특히 제스프리의 경우 키위마케팅보드로부터 수출과 관련 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37) 하지만 Turners & Growers Inc.는 2013년에 소송을 취하하고, Zespri 와의 협력관계로 전환하였다.

제스프리의 지배구조는 뉴질랜드 2,700여 키위 농가가 제스프리를 소유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분을 부여받 기 때문에 제스프리는 생산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스프리의 수출과 마케팅 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Zespri International Ltd.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하의 자회사 이다.

키위의 물적 유통에 있어서의 핵심 역할은 가공포장센터를 운영 하는 공급자(supplier)가 담당하고 있다. 공급자 역시 생산농가들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거나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제스프리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일 수출창구인 제스프리와 공급자(supplier), 생산자의 3각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수출시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수직적으로 체계화 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평적인 협업체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 만 수출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 의해 단일 마케팅 창구로 관리되고 있는 형태를 취하는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대니시크라운(Danish Cr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