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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을 위한 실천과제

문서에서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국토경영전략 (페이지 160-167)

(1) 수도권-지방간 상생정책 및 수도권 성장관리 전담기구 설립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을 위한 실천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다. 수도권 정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수도권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설정된 수도권 관리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위계획들을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개발과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규제와 유인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인재 육성이 가능한 교육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조성되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맞춤형 대학 및 전문고교의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이공계 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지역의 이공계 대학생(전문대생 포함)과 공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 금과 우선취업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 다양한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수도권의 성장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성장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도권 성장관리 전담기구인 ‘(가칭)수도권성장관리정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수도권성장관리정책기구’는 수도권 개발의 총량 및 개발 대상지역과 보전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공공투자 한도 등 수도권 성장관리형 계획의 수립 및 집행·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전담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권과 계획권을 보유한 독립적 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생활권 단위의 상생 및 통합 정책

지역생활권 단위의 상생 및 통합을 위해 먼저 통근 및 통학권, 생활권역내 의료·쇼핑·

공공서비스 등 도시적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권역이 되도록 지역생활권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생활권」,「도농연계생활권」,「농어촌생활권」등을 중심으로 지역생활 권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역생활권내에서 생활서비스 시설의 연계·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도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역을 지역생활권 범위로 간주하여 권역간 광역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며, 응급의료 시설 등 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생활권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 특화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인 행정·의료·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고, 이를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 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커뮤니티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생활권 형성도 중요하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의 수요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농통합 생활권을 구축하여 권역단위의 생활서비스 시설 배치를 구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지자체가 협력하는 정책공간으로서 도농통합형, 도농연계형 생활권 형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도농연계형 지역생활권은 중심도시와 여러 농촌중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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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함으로써 중심도시가 주변지역에 고차 서비스와 경제·교육 등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농통합 생활권을 구축하여 도시 쇠퇴지역의 재생과 농촌시가지 정비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주민체감지표를 활용한 지역생활권의 ‘삶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표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생활권의 상생발전 정책목표를 재설정하도록 한다. 교육·의료, 생활여건, 일자리, 주민안전, 원도심재생 등의 과제를 주민참여예산제와 연동시켜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주민체 감형 행정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들 ‘주민체감지표’를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 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생활권별로 ‘삶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생활권 단위의 공동사무처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행정구역별로 추진해 온 사무위탁 및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방식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재정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생활권 단위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역간 공동사업 지원제도 확대

지역상생 및 국토통합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자체조합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조합은 법인격과 독립된 상설조직체를 가진다는 점에서 광역행정협의회보다 효과가 큰 제도로서, 활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합의 구성을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지자체의 유형을 혼합사무조합, 신도시조합, 특별구 등으로 다양화하고, 조합에 특별지자체로서 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조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간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고보조금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일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사업을 지자체간 공동사업이 가능하 도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인하)해 주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간 공동사

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간 공동시설 운영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4)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지구 설정 및 지원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려면 궁극 적으로는 유럽연합의 Interreg20)와 같은 제도적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초기단계로 시범사업 형태로 연계협력지구를 설정하여 지역간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연계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추진조직, 재원, 제도 등이 구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발전위원회와 같은 지역정책 총괄기관이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관장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계협력지구를 도입할 경우 후보지로는 수도권과 주변지역 협력지구, 세종·충청권 협력지구, 영남과 호남의 동서통합 협력지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에 대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은 개별적으 로보다는 서로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발전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연계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5)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 활성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가 발전사업을 공동으 로 추진하는 수단으로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간, 지자체 상호간에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 측면에 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예산제도상의 문제나 협약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20)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Interreg Ⅳ a(국경지역간 협력), b (국가간 협력), c(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지역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행·

20) 유럽연합은 유럽통합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Interreg Ⅳ a(국경지역간 협력), b (국가간 협력), c(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지역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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