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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기관 현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008년을 기준으 로 보건소 253개, 보건지소, 1,288개, 보건진료소 1,907개 등으로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다.

〈표 Ⅱ-1〉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단위: 개수)

구 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990 260 1,318 2,038

1995 238 1,327 2,039

2000 242 1,269 1,906

2002 242 1,268 1,891

2004 246 1,273 1,901

2006 251 1,280 1,911

2008 253 1,288 1,907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및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설립 구분별 국·공립 요양기관은 종 합병원이 33개, 병·의원이 각각 50개, 19개, 치과병·의원은 각각 1개, 5개, 그리고 보건의료원은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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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781 1,033 118 99 587 587 52 260 51 290

구 분 약사 간호사 영양사

2001 166 2,797 63 447 733 517 248 1,215 773 1,519 1,518 2002 167 2,755 65 456 713 496 210 1,241 773 1,687 1,486 2004 167 2,816 113 496 769 553 304 1,333 816 1,572 1,604 2006 172 2,994 134 484 822 555 332 1,310 883 1,521 1,585 2008 165 3,179 169 527 826 623 364 1,139 978 1,672 1,453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및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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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 사,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행정직, 보건직, 기능직 등으로 나누어지며, 2001년 총 11,217명에서 2008 년 12,78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중 의사는 의무직(소장, 소장외), 전문직, 공중 보건의사를 모두 포함하여 2001년 807명에서 2008년 1,033명으로 증가하 였다. 치과의사는 일반의 52명, 공중보건의 260명 등으로 공중보건의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의사는 일반의 51명, 공중보건의 290명이며, 약사는 2001년 166명, 2008년 165명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간호사도 2001년 2,797명에서 2008년 3,17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다.

영양사는 2001년 63명에서 2008년 16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하다.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 위생사, 물리치료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규모 가 적고, 간호조무사는 2001년 1,215명에서 2004년 1,333명으로 증가하였 으나 2005년부터 감소하여 2008년에는 1,139명이었다.

행정직은 2001년 773명에서 2008년 978명으로 증가하였고, 보건직은 2001년 1,519명에서 2008년 1,672명으로 증가하였다. 기능직 등은 2001 년 1,518명에서 2002년 1,486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1,604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08년에 1,453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규모가 전체적으로 소규모의 증가에 그친 반면, 지역보건의료 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점차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급속하게 팽창하였다. 이는 소위 “깔때기” 현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다양하고 수많은 지역보건사업들이 일선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보건사업이 증가한 다고 해서 그 증가추세에 맞추어 지역보건기관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 환자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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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08 2009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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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환자조사 결과 외래환자 수진율(인구10만명당)

(단위: 명)

구분 총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2005 4,837.2 510.5 227.5 21.9 22.3 2,988.8

2008 5,312.7 586.0 326.8 32.5 22.8 3,155.6

2009 5,242.1 632.1 369.4 31.0 28.3 2,923.4

구분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조산원

2005 406.7 486.0 4.2 51.9 47.9 53.8 0.1

2008 464.1 572.3 4.2 53.9 43.7 50.6 0.1

2009 433.7 670.6 5.1 53.4 46.0 49.1 0.0

자료: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6호, 2010.

한편, 보건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는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7 조(보건소의 설치) 제1항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을 포함한다)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되 특 히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4).

보건지소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 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8조(보건지 소의 설치)에서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4)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를 설치하고자 하 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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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 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 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지소는 읍‧면 단위로 설치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설 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건지소와 관련하여서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7년 정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간의 협의에 따 라 시범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15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2006년에 는 도시 보건지소 운영지침도 개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보조금 형태로 도시 보건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반드시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지소도 도시보건지소를 포함하여 현 재와 같은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역보건의료기 관은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 으로서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의 편 의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분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반드시 공공조직으로서의 기관을 설 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공공조직으로서의 기관설립에는 시설‧인력‧장비 확보 등을 위해 막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초기 고정비용 투입을 줄일 수 있으며, 민간의 의료시 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 보건지소도 반드시 공공조직으로 설립하는 것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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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보건지소로 지정하여 공공이 위탁하는 지 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현행 지역보건의료의 문제점

1. 지역보건의료 확충과 관련한 체계상의 한계

지역보건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국가적 과제이 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를 전체 의료의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 으나, 민간부문의 의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공 공보건의료가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비율이 나오게 된 기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지역보건의료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가 확충되어야 할 당위성은 높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은 의료시장의 개방, 영리법인 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 등과 관련한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영리법 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우리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고하다. 태국 등의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가 확고 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도입하였으며, 싱가포르 역 시 공공보건의료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으나 영국 등 유럽도 NHS 등 공공보건 의료를 기반으로 놓고 여기에 민간의료를 보충하는 형태이다. 영리법인 의 료기관을 도입하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미 공공의료의 기반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을 위 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현재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하여서도, WHO DDA의 서비스 부문 협상이 아직 까지 빠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