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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

- 성동구는 성수 1가 1동 주민센터와 이마트 왕십리점 고객 휴게실 에 전담간호사를 배치한 건강센터를 개설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제공 채널을 다양화 하여 대중이 밀 집하는 지역에 건강관리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의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체계를 강 화하고 5일장이 개설되는 지역 등을 활용한 서비스 채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마.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

⧠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도입배경으로서,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임.

○ 특히 2003년 41.3조원이던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7조원으로 급 증하여 GDP 대비 6.5%를 차지하였음.

⧠ 앞으로 고령사회에서의 국민의료비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확충이 유일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보건소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 축되어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질 등의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 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 기관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서울 강동구‧

강북구‧송파구, 경기도 양평, 대전, 전남 목포시‧나주시‧담양군‧함평 군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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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수가는 7만원으로 이중 본인부담이 7천원이며, 정부의 바 우처 지원이 6만 3천원으로 정부의 바우처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6개월 간 이루어지게 됨.

⧠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만성질환 관리비 인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민간기관 들이 건강관리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초기단계의 시장의 형성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으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 층 이상의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움 직임을 보여야 함.

⧠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급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질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 강보험 수가와의 상대적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해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가격 상한을 의무적으로 준수하 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차원에서의 권장 가격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러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와 연계하여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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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서비스 기관에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결국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임.

○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건강관리 부문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로 대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K I H 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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