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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

부 록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변웅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85

발의연월일: 2010. 5. 17.

발의자: 변웅전‧권선택‧정하균‧손숙미‧임영호‧

김혜성‧김창수‧이재선‧이정선‧강명순‧

윤석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구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와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 증가로 인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건강관리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관련 산업의 부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통한 선진국 형 보건산업국가 위상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보장함과 동시에 산업 육성의 기반으로서 역할 을 수행할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무분별한 서 비스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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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및 이용범위, 제공 주체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법 률을 제정하여 국민건강 및 보건산업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 (제2조).

나. 건강측정의 실시 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의 료기관으로 정함(제5조).

다. 건강위험도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강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 및 각각의 하 위 분류군으로 분류하도록 함(제6조).

라.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그 범위를 정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 는 서비스를 금지함(제7조).

마.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정함(제8조).

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 도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제9조).

사. 의사가 만성질환자 및 질환군에 대한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건강관리의뢰서에 특정 건강관리서비스기 관을 명시할 경우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간 유착을 통한 불필요한 서비스 공급 과잉 등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한함(제11조).

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반드시 이용자의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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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건강관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질환군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함(제12조).

자.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이용자의 정기적 건강측정 권장 의무, 서비스 관련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 서비스 내용‧비용‧기관 현황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함(제13조).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위해한 생활습 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의‧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 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 는 부가적 서비스를 말한다.

2.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란 제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건강측정”이란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항목을 포함하는 의료적 검사 를 말한다.

4. “건강위험도 평가”란 건강측정 결과 도출되는 개인의 건강에 관한 위 험 수준을 평가하여,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 및 그 하위 분류군으 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이란 제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강관 리서비스기관에 소속되어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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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의원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건강관리서비스는 서비스 수요자의 건강상태, 생활습 관, 건강증진 욕구 및 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하여 야 한다.

② 건강관리서비스는 정기적 건강측정을 토대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서비스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건강측정 실시 기관) ① 건강측정은 각 측정 항목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건강측정의 항목 및 항목별로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① 건강측정 실시에 따른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질환군: 건강측정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2. 건강주의군: 건강측정 결과 생활습관 등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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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나빠지거나 질환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

3. 건강군: 건강측정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분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분류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하 위의 분류군으로 나눌 수 있다.

④ 건강측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건강측정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를 서면에 기재하 여 이를 건강측정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 ①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 과 올바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그 내용으 로 한다.

1.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2.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3.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4.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5.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6. 그 밖에 건강의 유지‧증진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의 제공 2. 자의적 평가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등급을 매겨 이를 알리는 서비스 3.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

4. 그 밖에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는 건강상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각종 전자적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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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범위) ①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 및 「의료법」 제7조에 따 른 간호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로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 실시기 관, 보수교육, 교육기간 및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세부적인 직무 범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허가) 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는 자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서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

군수‧구청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시설‧장비‧인 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