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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와 연계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간의 연계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 로 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추 세이다. 특히 2003년 41.3조원이던 국민의료비는 2008년 66.7조원으로 급 증하여 GDP 대비 6.5%를 차지하였다.

앞으로 고령사회에서의 국민의료비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확충이 유일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 러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보건소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 어 있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질 등의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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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관리 기관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서비 스 전달체계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서울 강동구‧강 북구‧송파구, 경기도 양평, 대전, 전남 목포시‧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의 수가는 7만원으로 이중 본인부담이 7 천원이며, 정부의 바우처 지원이 6만 3천원이다. 정부의 바우처 지원은 저 소득층에 대해 6개월 간 이루어진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이윤태외(2009)는 의료 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 건강관리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하는 모형, 의료기관 및 건강관리회사가 협업화는 모형 등이 있다.

〈표 Ⅲ-8-1〉건강관리서비스 모형: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장소 의료기관 내 별도 공간 공

급 자

주요인력 의사(질료의사 혹은 지정의사)

보조인력 간호사 및 의료기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의 보조인력(전문보조인력)

대상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불균형, 운동, 비만, 스트레스 등)개선이 필요한 사람

제공서비스

생활습관 평가(의사 혹은 간호사) 생활습관 상당 및 지도(의사 혹은 간호사)

생활습관개선 전문적 지원(지정의사 혹은 전문보조인력)

자료: 이윤태외,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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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2〉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건강관리회사에서의 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장소 건강관리회사(시설 기준 충족) 공

급 자

주요인력 건강서비스 전속의사 및 관련 전문 인력(인력기준 충족)

보조인력 영양사, 운동지도사, 건강지도사(가칭) 등의 전문보조 인력(인력기준 충족)

대상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불균형, 운동, 비만, 스트레스 등)개선 필요한 사람

제공서비스

생활습관 평가(전속의사 혹은 간호사) 생활습관 상담 및 지도(전속의사 혹은 간호사)

생활습관개선 전문적 지원(지정의사(전속의사) 혹은 전문보조인력)

자료: 이윤태외, 건강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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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이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는 비용은 월 약 2만원 수준이나, 사업성을 고려할 때 약 6만원의 수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 액을 정부가 보전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만성질환 관리비 인상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급여까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된다. 앞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이 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재정상의 한계 때문에 건강관리제도 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 로 2012~2013년경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본격적 실시를 목표로 한 건 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민간기 관들이 건강관리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단계의 시장의 형성을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통 해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가격이 중요한데, 의료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강관리기관의 입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2~3명, 관련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1개월 당 수가가 약 6만 원 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러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총 수가를 7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본인부담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운영실적 만으로는 향후의 시장 상황 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서비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수급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기는 하지만 완전히 시장에 맡겨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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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되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질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 가와의 상대적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등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수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리되는 반면, 건강관리서 비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메커니즘 사이의 부조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서비스의 가격에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반드 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도 개입 정도의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들로 하여금 가 격 상한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권장 가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가격 상한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하 다. 특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건강관 리 서비스의 경우 u-health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비들이 제품마다 특성이 다르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영역을 특성별로 구분한 다음 해당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정도를 가이드 라인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경우 과소관리 (under-caring)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건강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건강관리 기관에 의뢰서를 발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 기관에서의 건강측정 결과가 건강관리기관 으로 전달되고, 건강관리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의료 기관으로 다시 연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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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바우처 지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20세 이상 성인(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 을 위해 제도 시행 최초 5년 간 423,340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Ⅲ-9〉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비용 추정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바우처 지원인원(A) 200천명 300천명 400천명 500천명 500천명 1,900천명

바우처 지원 비용(B) 45천원 45천원 45천원 45천원 45천원 45천원

바우처 지원 기간(C)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국고보조율(D) 71% 71% 71% 71% 71% 71%

지자체 운영비 지원(E)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10,120백만원 50,600백만원 서비스 추진단 운영 등

업무추진비(F)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1,702백만원 8,510백만원 총 비용

(A×B×C×D+E+F) 50,162백만원 69,332백만원 88,502백만원 107,672백만원 107,672백만원 423,340백만원

주: 1. 바우처 지원인원 산출근거(A=a×b×c) - 20세 이상 소득기준 하위 50%(a) : 1,720만명 -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 비율(b) : 20%(‘08년)

- 신청 및 이용률(c, 추정): 5%(‘11년)→8%(‘12년)→10%(‘13년)→13%(’14년)→13%(’15년) 자료: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비용 추계서, 2010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 건강관리 기 관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역단 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과 건 강관리서비스 제도는 지금까지 일부 저소득층 등의 제한된 계층을 중심으 로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과 건강관리 서 비스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