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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사업 기획‧수행의 체계화 미흡

시‧도→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이어지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수 행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이유 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법적 측면의 규정이 미비 하다. 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관련 법규에서 해당조직의 업무와 기능을 평면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입체적인 차원에서 업무의 지도‧감독, 상호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 등이 「지 역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담당업무 영역 등만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체계적인 사업기획‧수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 체계가 미비 하다. 현재 정부합동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 는데,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체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특히, 정부합동평가 등을 통해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의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로 특별교 부세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가 실적위주의 평가로 흐르지 않도 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각 행정단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위한 학습과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원조달 방식, 사업수행 실적 모니터링체계 운영, 상호 협조 및 지 도‧감독 등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고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선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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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업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만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에 따른 독자적인 사업 수행전략 마련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업전략 개발, 사업 추진, 사업 수행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위한 각급 지자체 단위 간의 수직적‧수평적 역할 분담과 유기적 인 협조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의 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지자체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일선 보건조직들이 거의 유사한 사업전략 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특징적인 명칭을 붙여 각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지자체 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운동 프 로그램, 영양상담 프로그램, 체성분 검사, 절주 운동, 아동 및 청소년 비만예 방교육, 금연 프로그램, 홍보물 배부 등을 운영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능력 부족으로서, 철저한 지역진단 하에 주민 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과 자료원이 부족하다. 자료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등이 실시되고 있어서 보건사업의 성과 측정과 사업기획 등에 활용할 여지 가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 로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과 인프라 부족문제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자체적인 인프라(의료기관, 건강관리 기관, 홍보교육 기관 등)가 부족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의사 인력 등의 확보가 용이 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등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기획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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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 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 표, 지역현황과 목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 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 계성 확보 계획 등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의료기관 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 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 항,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지역보건 의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않다. 이미 기존에 주어진 자원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고 보면, 자원이 희소한 지자체들의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될 필요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중앙단위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일부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기회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내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OJT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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