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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3. 지역별 사례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특화사업(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는 2019년 장기요양 수급자 의 열악한 주거환경, 가족 돌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재가생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은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수행되었으며 협약기관 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백석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공공-민간-학계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주요 과업으로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 대상자 선정, 자원봉사자 연계,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을 담당하고, 대전광역시건축사회가 주 택개보수지원과 개선비용을 공동 부담하였다.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서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연계 기관으로 대전 동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중구자활센터가 참여하여 주택개보수 공사가 시행되었다.

서비스 대상은 대전지역의 저소득 장기요양 등급자가 있는 가구 중 소 득, 세대구성, 장기요양 인정등급 등을 고려하여 3가구를 선정하였다. 신 청자의 주거환경실태 및 욕구를 반영하여 개별 가구별로 안전손잡이 부 착, 문턱 제거, 화장실 타일 교체 등의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예산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사회기금과 대전건축사회 개선비용을 합한 총 28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표 2-9〉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2019)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전기획 및 계획 수립 → 지원대상 모집 및 신청

본 사업이 다른 사례들과 차별성을 지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특화사 업 전후로 대상자의 신체기능 변화를 조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 였다는 것이다.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최소 2개에서 최대 7개까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대상자의 옮겨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기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의 범위를 ‘이동’을 중심으로 지 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수급자의 주생활공간에서 이동 동선과 잔존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립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본 사업을 통해 돌봄 제공자의 수발환경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급자의 자립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 원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2-11〉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2019) 대상자 기능변화

신체기능영역 A B C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사업전 사업후

옷벗고 입기 완전도움 부분도움 부분도움 - 부분도움

-세수하기 부분도움 - 부분도움 - 부분도움

-양치질하기 부분도움 - 부분도움 - 부분도움

-목욕하기 완전도움 부분도움 부분도움 - 부분도움

-식사하기 자립 - 자립 - 자립

-체위변경하기 부분도움 자립 자립 - 자립

-일어나 앉기 부분도움 자립 자립 - 자립

-옮겨 앉기 부분도움 자립 부분도움 자립 부분도움 자립

방밖으로 나오기 완전도움 부분도움 부분도움 자립 부분도움 자립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도움 부분도움 자립 - 부분도움

주: 1)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함 2) 사업 후: 사업 후 3개월

3) ‘-’는 사업전과 동일한 신체기능상태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201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특 화사업 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나.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주택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개량사업은 크게 주택개량지원, 주택개량자금지원, 에너지효율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개량지원사업은 집수리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 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가구 대상 희망의 집수리사업,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가구 대상의 저소득장 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이 있다.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단열, 문턱제거, 핸드레일 설치 등이며 지원비용은 120~600만 원 수준이다.

주택개량자금지원사업은 주택개량에 발생하는 자금 또는 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꿈주택사업, 주택개량·신축 융자지원, 저 층주거지 주택개량·신축비용 이자지원, 희망드림하우스 사업 등이 있다.

가꿈주택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성능개선(지붕, 방수, 외부창 호, 단열, 외벽설비) 및 담장철거, 쉼터 조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으로 최소 50~1,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택개량신축지원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 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3천만 원~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 층주거지 주택개량, 신축비용이자지원은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제지 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 및 금액은 주택개량신 축지원사업과 동일하다. 희망드림사업은 독거노인, 소년가장, 저소득가 정 등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화재피해를 당한 가정을 대상 으로 실시하며 200~700만 원의 복구기금 및 200만 원 수준의 생활용품 을 지원하고 있다.

유형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유형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금액

*BRP(Building Retrofit Project):

건물의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

자료: 서울 주거상담 홈페이지, https://www.seoulhousing.kr/html/0302003.do에서 2020.8.

13.인출

한편, 서울시에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독 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혹서·혹한기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지원 사업이 있다.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 신 가구를 대상으로 방충망, 가스타이머, 점소등 전등 및 리모콘 등의 주 거장비 설치 및 개보수, 관련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재 가노인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9 년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총 3,546건으로 환기 및 폭염예방을 위한 방충 망, 초기치매 및 건망증으로 인한 화재방지 발생을 위한 가스타이머, 거 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점·소등 전등설치 및 리모컨 등의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제품 사용방법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가 주택을 방문하여 설 명해주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표 2-13〉 서울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2020)

구분 내용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 한 지원)

추진기간 ・ 2020.3.~12.

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166가구(기초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동일가구 3년 이내 중복지원 제한

지원내용

・ 주거장비 설치·개보수 및 물품지원

- 방충망, 가스타이머, 점소등 전등 및 리모콘, 화재감지기, 방역소독, LED 전 구, 미끄럼 방지매트, 핸드레일, 도배장판, 씽크대 개보수 등

수행기관 ・ 재가노인지원센터(28개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70개소) 소요예산 ・ 2억 5천만 원(시비)

주: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함

자료: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2020.2.4). 2020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결재문 서(어르신복지과-2326, 2020.2.4.).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9708296 에서 2020.8.13.인출

구분 내용

서(어르신복지과-2326, 2020.2.4.).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9708296 에서 2020.8.13.인출 문서(어르신복지과-1161, 2020.1.16.).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9598 043에서 2020.8.13.인출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동일한 과정으

고령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실내 불편사 항 개선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또는 위험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외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6〉 천안시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2020)

구분 내용

법적근거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충청남도 주거기본조례 제16조 추진기간 ・ 2019년~2022년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8가구(만 80세 이상 자립생활가능자 우선)

・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연령, 주택노후불량정도, 주택면적, 소득정도, 유사사업 지원여부, 거주기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는 지원제외

・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개보수 동의서 필수 지원범위 ・ 1가구당 7,000천 원 이내

지원내용

・ 건축: 구조물(지붕, 벽, 천정, 바닥 등),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등

・ 설비: 난방, 급·배수, 전기, 전화, 가스, 위생, 환기, 배연, 소화 등

・ 기타: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 소요예산 ・ 5천 6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주: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함

자료: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2020). 2020년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지침(2020.01.0 6.)

본 사업은 충청남도차원에서 2019~2022년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15개 시군의 총 109개의 고령자가구에 대해 763백만 원 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다.15) 충청남도에서는 추진지침 시달, 도 비 지원 및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주택개보수 조사 및

본 사업은 충청남도차원에서 2019~2022년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15개 시군의 총 109개의 고령자가구에 대해 763백만 원 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다.15) 충청남도에서는 추진지침 시달, 도 비 지원 및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주택개보수 조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