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선행연구 검토
3. 방문형 재가급여 제공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환경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 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 결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서비스의 종류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및 기타 재 가급여가 있으며, 이 중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직접 노인의 거주 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다. 방문요양은 신체활동(세면도움, 식사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 실이용, 이동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등),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8) 방문목욕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해서 차량이용 목욕(차 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또는 가정 내(이동식) 목욕 등을 제공하며,9) 방 문간호는 건강관리(관절 오그라듦 예방, 투약 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
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9. 6. 12.>
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방문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5. 12. 31.>
훈련)과 간호관리(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등)을 제공한
관한 연구는 적게 이루어졌다. 먼저, 권민영, 임지영, 이영휘, 그리고 김 화순(2010)의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188명을 대 상으로 재가간호서비스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장기 요양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인지(79.3%)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방문간 호사들은 장기요양에서 실제 제공하는 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 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현금급여(복지용구지원 및 특례 요양비) 등의 관련이 적은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변진이(2019)는 재가장기요양 방문간호사 10명을 대상으로 간호경험 의 의미를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인 터뷰를 통하여 방문간호사가 인지한 간호경험에서의 본질적 주제는 ‘대 상자 및 보호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내 환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돌봄의 소명을 다함’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이들이 경험한 방문간호의 어려움은 ‘협조적이지 않은 보호자’, ‘한정된 시간 내에 충분한 간호를 제 공하기 어려움’, ‘제한된 수가로 양질의 치료가 어려움’ 등이었다. 특히, 방문간호 30분과 방문요양 4시간의 수가가 비슷하여 대상자들이 방문요 양을 선호하는 경우에 있어 답답함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간호사에 관한 연구 외에도 이주영과 이정석(2017)의 연구에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환경과 직무 만족도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재가기관에 소속 된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는 높은 반면 고용의 안정성 부문에서는 낮 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엽과 이재모(20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며, 재가기관 근무자는 시설종사자에 비하여 이직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자가 경험 하는 애로 사항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그리고 대상자 및 사회 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권민영과 동료들(2010) 의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의 경우 타 직종과 구분되는 치료적 간호영역 에 대한 전문성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지영, 김중연, 홍미영, 김용섭, 그리고 이성아(2017)의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의 주요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의 교육 및 실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 나고 있었으며, 전문자격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식개선을 주장하고 있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