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방문형 재가급여 이용 현황
2. 주거환경 및 주거이동 의향
방문형 재가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과 관련한 주택유형, 주택점유형 태, 그리고 거주기간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제공되지 않아 2019 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강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19)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포함 한 재가급여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45.8%, 아 파트 39.1%,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13.7% 등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 이용자는 단독주택(44.0%)과 아파트(40.6%)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방 문목욕 이용자는 단독주택(66.6%) 거주 비율이 다른 급여 이용자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방문간호 이용자의 경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15.8%)이 타 급여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주택 유형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기타 계(명)
전체 45.8 39.1 13.7 1.4 100.0 (3,055)
급여유형
방문요양 44.0 40.6 14.3 1.1 100.0 (2,113)
방문목욕 66.6 21.7 9.4 2.3 100.0 (350)
방문간호 42.1 38.6 15.8 3.5 100.0 (57)
주야간보호 40.2 44.4 13.9 1.5 100.0 (527)
단기보호 30.0 50.0 20.0 0.0 100.0 (10)
주: 본인응답 또는 대리응답을 포함한 재가급여 이용자 3,055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 강은나 외. (2019b).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p.155
재가급여 이용자의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자가가 67.2%, 보증금 있는 월세는 13.4%, 전세는 9.2%, 무상은 8.3%, 보증금 없는 월세는 2.0% 순 으로 나타났다. 급여유형별로는 방문목욕 이용자의 자가 비율이 72.5%
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방문요양 이용자는 자가 65.7%,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 14.9%, 전세 8.9%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 내에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를 살펴보면,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27.8%, 핸드레일이 설치된 주 택은 15.1%, 안전손잡이가 있는 주택은 34.1%, 미끄럼방지 타일 등이 설 치된 주택은 47.4%,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주거공간은 53.9%, 실외 경사 로가 있는 주택은 52.1%로 나타났다.
실내 문턱이 없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65세 미만 연령대가 70세 이상 연령대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실내에 문턱이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수급자가 3~5등급 수급자에 비해 실내 문턱이 없는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 내 핸드레일 설치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70~74세 연령대, 노 인부부가구 등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내 안전손잡 이가 설치된 비율은 여성보다는 남성, 65세 미만, 노인부부가구, 대도시 와 중소도시에 거주 등에서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타일, 매트, 시트지 등이 설치된 주거공 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는 여성보다는 남성, 65세 미만 수급자, 노 인부부가구, 대도시 거주 등의 특성을 보였다. 휠체어가 이동 가능한 현 관 너비(85cm 이상)를 갖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는 여성 보다는 남성, 65세 미만 수급자, 노인부부가구 및 기타 가구, 중소도시 거 주자,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과 2등급인 수급자, 방문간호 이용자 등에게 서 높게 나타났다. 실외에 경사로가 설치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는 여성보다는 남성, 69세 미만 수급자, 자녀동거가구 및 기타 가구, 대도시 와 중소도시 거주자, 그리고 장기요양인정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라는 특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현 주거공간 내 편의시설 설치 비율
방문형 재가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3.7점이었으며, 주거환경만족도도 3.7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나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으며, 도시지역 거주노인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택만족이나 주거환경 만족수준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로는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의 불편함(44.0%), 일상생활에 불편한 구조 (16.0%), 개보수 등 주거관리 비용 부담(16.0%) 등이 제시되었다.
<표 3-13>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명)
특성 사례수 주택만족 주거환경 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27 3.7 0.76 3.7 0.75
성별
남성 49 3.7 0.64 3.7 0.75
여성 178 3.6 0.79 3.7 0.75
연령대
65~69세 6 3.7 0.82 3.5 0.84
70~74세 21 3.6 0.67 3.7 0.66
75~79세 53 3.5 0.80 3.7 0.68
80~84세 79 3.7 0.74 3.7 0.75
85세 이상 68 3.7 0.78 3.6 0.83
지역
도시(동부) 163 3.6 0.75 3.7 0.71
농어촌(읍ㆍ면부) 64 3.8 0.77 3.8 0.83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 4.0 0.00 4.0 0.00
2등급 10 3.9 0.88 3.9 0.88
3등급 83 3.6 0.71 3.7 0.65
4등급 124 3.7 0.78 3.7 0.80
5등급 8 3.4 0.92 3.5 0.93
주: 1) 대리응답은 제외하고 본인응답 자료를 분석
2)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재분석
<표 3-14> 방문형 재가급여 수급자의 주택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에 불편한 구조 4 16.0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의 불편함 11 44.0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음 3 12.0
방음이나 채광 문제 0 0.0
안전관리, 보수 등 관리 어려움 3 12.0
개보수 등 주거관리 비용 부담 4 16.0
기타 0 0.0
계 25 100.0
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5명의 사례를 분석 자료: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재분석
방문형 재가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응답이 가능한 1,126명을 대상으 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지금보다 악화될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의 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1.6%는 향후 노인요양시설에 입 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 수급자가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할 의향이 높았으며, 65세 미만과 70~74세 연령대에서 노인 요양시설 입소의향이 높은 반면 90세 이상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에 속한 수급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요양 인정등급에서는 4등급인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상대적으 로 높은 반면 1등급인 수급자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가장 낮은 것 을 볼 수 있다. 방문형 재가급여 유형에서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수급자 가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비해 향후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본인응답) 건강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 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