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한국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주거가 불 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급여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자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기준 으로 결정한다. 주거급여의 종류는 임차가구 대상의 임차급여와 자가 가 구 대상의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임차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임대 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며 수선유 지급여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개 보수를 실시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4〉 주거급여 개요
구분 내용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 차등지급(전액현물지급)
급여품목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 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 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주: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함
자료: 국토교통부. (2020a). 2020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p.10~11, 16
수선유지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 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2020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표 2-5>와 같다.
〈표 2-5〉 주거급여 소득 기준(2020년)
(단위: 원/월)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주: 1)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
(397,506원)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자료: 국토교통부. (2020a). 2020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p.51
수선유지급여는 신청가구의 주택노후도의 점수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주기 등을 산정한다. 주택의 노후도는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에서 실시하며,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 주택이 제 성능을 발 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평가는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의 19개 항목을 평가하여 산출된 주택 노후도 점수에 따라14) 보수범위를 구 분한다(국토교통부, 2020a, p. 165).
14) 구조안전항목(3개: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항목(12개: 부엌, 배 수, 화장실, 욕실, 창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소방 설비), 마감상태 항목 (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마감)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최소 457
여 지원하고 있다.
전체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대비 수선유지급여 수급 고령가구의 비율 은 2015년 50.0%(40만 가구)에서 2019년 48.2%(50만 가구)로 소폭 감 소하였으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 령자 가구 중 임차 가구는 동기간 47.4%(34만 가구)에서 45.7%(43만 가 구)로 소폭 감소하였고, 자가 가구는 74.3%(5.8만 가구)에서 75.1%(6.5 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표 2-7〉 수선유지급여 수급 고령 가구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1)
전체 임차 자가 전체 임차 자가
2015 799,864 721,570 78,294 50.0 47.4 74.3 2016 803,970 727,042 76,928 49.3 46.5 74.9 2017 810,329 737,245 73,084 47.1 44.6 71.8 2018 939,755 856,795 82,960 48.5 46.0 73.3 2019 1,040,297 952,715 87,582 48.2 45.7 75.1 주: 1)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수/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수)×100
자료: 1) 국토교통부. (2020b).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주거급여정보시스템)
한편, 주거약자 편의시설 지원 가구 수는 2015년 전체 286가구에서 2019년 12,966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고령자 가구의 비율은 2015 년 2.1%(6가구)에서 49.7%(6,445가구)로 급증하였다. 장애인이면서 고 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령자 가구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8〉 수선유지급여 수급 주거약자 편의시설 지원가구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주거약자편의시설 지원가구 수(가구) 비율(%)
전체 고령자 장애인2) 전체 고령자 장애인
20151) 286 6 280 100.0 2.1 97.9
2016 10,534 4,247 6,287 100.0 40.3 59.7 2017 10,379 3,814 6,565 100.0 36.7 63.3
2018 9,541 4,498 5,043 100.0 47.1 52.9
2019 12,966 6,445 6,521 100.0 49.7 50.3 주: 1) 2015.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집행실적이 저조함
자료: 1) 국토교통부. (2020b).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주거급여정보시스템)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조사 → 연간수선계획 수립 → 주택수선 → 점검 및 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택조사는 전담기관인 LH에서 주택노후 도 평가를 통해 수선유지급여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연간수선계획을 수립 한다. 이후 보장기관(시군구)에서 계획을 확정하여 전담기관에 실시를 의 뢰하고 예산을 교부한다. 전담기관에서는 연간 수선계획 및 수선유지급 여 위탁 협의서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고 품질점검, 업체평가, 만족도조사 및 성과분석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와 보장기관은 수선유지급 여를 정산하고 연간 수선유지급여 실시에 관한 평가과정을 가진다.
〔그림 2-2〕 수선유지급여 전달체계
자료: 국토교통부. (2020a). 2020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p.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