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한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이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제 공의 기본원칙11)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구성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환경개선급여 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급 여의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일 부 일치하고 있다.12)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용구는 주거환경에 해당한다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04.23.개정)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3항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문의 너비 ② 출 입문의 손잡이 ③ 바닥: 미끄럼 방지마감재, 단차 제거 ④ 비상연락장치 ⑤ 현관: 동작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표 2-2〉 복지용구급여의 종류
복지용구급여의 이용 및 제공절차를 살펴보면,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복지용구 급여이용 수급자는 2018년 기준 총 275,900명으로 장기요 양 전체 수급자의 42.5%가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는 각 등급별 전체수급자 수 대비 복지용구수급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1등급과 3~4등급의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복 지용구 제공기관은 1,48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복지용구 급여실적(2018)
(단위: 명, 개소,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계
수 급 자 수
전체
수급자수 47,067 98,949 240,057 285,180 53,677 4,191 648,792 복지용구
이용자수 20,182 37,522 102,546 120,252 17,527 1,147 275,900 복지용구
이용자 비율 42.9 37.9 42.7 42.2 32.7 27.4 42.5 복지용구
제공기관수 1,231 1,360 1,436 1,439 1,218 540 1,480 주: 1) 지급기준(사망자 급여실적 포함)
2) 계는 인정등급별 중복을 배제한 수 3) 2018. 12.31.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2018 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p. 359
한편,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8)에서는 가족의 돌봄 을 완화해주는 새로운 재가서비스 도입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급여를 검 토한 바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를 위하여 문턱제거, 출입구 확 장, 경사로 설치 등 개보수 비용지원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방 안으로는 현금급여 도입 또는 복지용구의 기존 급여에 포괄방식, 환경평 가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 도입검토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다(이윤 경 외, 2017).
구분 내용
정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법적근거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급여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110만 가구(2020년 기준)
지원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 급여종류
및 지원방법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 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전액현금지급(최저 임차급여: 1만 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