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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사업 평가의 문제점 종합

1)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시․도별 애로사항과 개선・건의 사항

∙ 지역발전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시․도별 애로사항과 건의・개선사항에 대해 집 계한 내용을 기획・선정단계, 회계・재원관련, 집행과 관리, 평가 측면으로

구분

(1) 기획・선정단계

∙ 기획선정단계에는사업선정시지자체자율성확대, 지자체재원부족으로포괄 보조사업적용범위재검토, 포괄보조사업대상확대, 부처별칸막이완화등이

제기됨

표 2-23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기획・선정단계

요인 핵심내용 애로점 및 건의사항

자율성

포괄보조사업 선정 자율성확대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자율편성사업도 부처별 가이드라인으로 지원대상사업 제 한 등 지역실정 맞는 사업 선정토록 자율성 확대

∙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한, 부처 및 기재부 승인 의무화 등 지자체 자율편성권의 제한

포괄보조사업

적용범위 재검토 ∙ 대규모 연차사업비 포괄보조대상 지자체 부담 가중

∙ 생활기반계정 규모 및 지자체 자율권 확대 사업확대 포괄보조사업 대상 확대 ∙ 일자리, 대중교통분야 포괄보조사업 확대 사업간 칸막이 완화 부처별 통제완화 및

자율성 확대 ∙ 부처별 엄격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사업통제, 도의 실질 적인 자율권 확대

(2) 회계・재원 관련

표 2-24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회계・재원

요인 핵심내용 애로점 및 건의사항

회계・계정 전환

사업의 회계전환 ∙ 지역거점조성지원, 상수도시설확충 등 일반회계로 전환 필요 대규모 투자사업

경제계정 전환

∙ 생활계정 내 대규모 재원투입사업을 경제계정(혹은 국고보조사업) 으로 전환(중원문화권특정지역개발사업,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농 어촌생활용수개발)

재원배분 기준

재원배분기준 개선

∙ 인구, 통행량, 교통 혼잡도 고려해 실제 행정수요에 맞게 재원배분

∙ 주세 부과, 수납규모가 큰 지자체에 인센티브 도입 등 재원배분기준 현실화

재원배분기준

공개 및 배분액 결정 ∙ 징수세원 규모 대비, 실제 배분액 격차

∙ 투명한 재원배분 기준공개 및 재정수요를 감안한 배분액 결정 지출한도 증액 등 ∙ 지특회계 증가율에 맞춰 제주계정 지출한도 증액

∙ 제주계정에만 있는 사업의 타 회계 전환으로 시・도간 형평성 도모 포괄보조사업

한도액 증감폭 최소화 ∙ 포괄보조사업의 한도액 증감 폭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률, 재정여 건 반영해 안정적 예산배분

재원배분

시기 재원배분 확정시기

조기결정 ∙ 예산편성시 장 기간 소요로 신청기한 준수의 애로

예산자율성 제고

예산자율성 제고 ∙ 중앙부처의 실질적인 예산심사 및 지자체 자율권 침해 대상사업 및 지자체

자율편성권 확대

∙ 지원제외사업 폭 축소 및 부처별 지침 완화

∙ 총사업비 내 재무설계 자율권 부여(회계연도별 의무매칭에서, 총사 업비 의무매칭 전환)

자율편성 한도액

증감폭 최소화 ∙ 포괄보조사업 한도액의 증감폭 최소화 및 하한선 설정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도모

국비보조율

상향 국비 보조율 상향

∙ 보조율 최소50%이상, 70-80% 상향조정

∙ 50%미만 국고지원사업의 보조율 상향

∙ 포괄보조사업 최소 기준 보조율 상향

∙ 문화・체육진흥시설 보조율 상향 재정규모

확대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 확대 ∙ 포괄보조사업 전환사업 확대에 따라 재정규모 확대 포괄보조

사업 취지에 맞게 예산배분 ∙ 공모사업 지양, 자율편성 유도방법 개선

보조율 차등 실효성 문제 ∙ 한도액 내에서 지역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므로 차등 실효성 없음

∙ 시・도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율 적용

이월

이월가능기간 제한 등 ∙ 국고보조사업보다 이월가능기간 제한 엄격 이관사업

재원 지속 확보 ∙ 보조사업에서 포괄보조사업 이관 시, 사업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

(3) 집행・관리

∙ 집행과관리부문에서는사업비산정방식개선, 보조금관리의유연성, 행정절 차 간소화 문제 등이 제기됨

표 2-25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집행과 관리

요인 핵심내용 애로점 및 건의사항

사업비산정 총사업비

산정방식 개선 ∙ 토지매입비 등 사전절차 소요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 산정 보조금 관리 보조금 관리의 유연성 ∙ 보조금 관리조항에 대해 부처별, 시・도별 상이한 해석 적용사례

행정절차 보조금 연내송금 및 행정절차 기간단축

∙ 보조금 송금율(69%) 개선 및 중앙부처 행정절차 기간 단축

∙ 평가 시, 국고송금율에 따른 집행율 적용(혹은 미송금사업 은 평가사업에서 제외)

(4) 평가

∙ 지역발전사업평가와관련하여시․도별애로사항과건의・개선사항에대해집계 한결과평가부문에서는성과지표개선, 평가사업단위일원화, 평가방식개선, 예산편성부서와 평가부서 일원화, 인센티브 문제 등이 제기됨

표 2-26 지역발전사업 평가 결과 시․도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평가

요인 핵심내용 애로점 및 건의사항

성과지표 개선 성과지표 개선 ∙ 공통성과 지표의 지표수 부족 및 다양한 공통성과지표 개발 평가체계 일원화 평가사업 단위 ∙ 평가대상 사업단위를 포괄보조사업 단위로 일원화

조직정비 예산편성과 평가부서

일원화 등 ∙ 예산편성부서와 평가담당부서 이원화, 포괄보조금 평가의 외부기관 위탁 국비지원

인센티브

인센티브 운영 ∙ 사업계획부서(시)와 집행부서(시군) 균등하게 인센티브 받 도록 개선

∙ 인센티브 배분방식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및 지자체 자율권

2)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 시・도및시·군·구에서제기한문제점뿐아니라지역발전사업평가에참여한

평가위원들이 향후 개선하여야할 사항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있음

∙ 이를목적측면, 회계구성측면, 기획측면, 운영・관리측면, 평가측면에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이러한내용들은일부중복되는부분이있을수있으며검토된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관련 문제점

❑ 제도의 목적 측면

∙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자율성 제고 미흡 - 포괄보조금 사업의 경우 세수부족으로 예산현액의 15%는 이월되는 실정

∙ 지방재원 규모 확대 속도 미달

- 20 16년기준경제발전계정과생활기반계정예산이약50:50까지증가하였으나

생활기반계정의 경우 세수부족으로 적기 배정이 되지 않아 체감도가 낮은 편

∙ 지역발전 체감 성과 창출 미흡

- 지역발전5개년계획에포함된사업이누락되고지역발전특별회계목적이나성 격에 부적합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발전 체감도가 낮음

표 2-27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목적 측면

문제점 근거, 사례

지역의 자율성 제고 미흡 포괄보조금사업 비중 미흡 지방재원 규모 확대 속도 미달 2배로 증가하였으나 낮은 체감률

지역발전 체감 성과 창출 미흡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누락, 지특회계 목적・성격에 부적합한 사업 존재 등 미스 매치

❑ 회계구성 측면

∙ 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 존재

- 현지역발전특별회계는과거일반지방행정관련사업들을편입시켜놓은상태 로예산규모맞추기식, 형식적기획등국가사업(일반회계) 추진성격의사업

포함

- 광역도로건설, 광역철도 건설 지원, 대중교통건설지원 등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지역발전특별회계내 계정 이관 필요 사업 존재

- 지방도구조개선등포괄적지원이적정한사업은생활기반계정으로이관추 진 필요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가 편입 필요 사업 존재

- 비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중지역발전관련사업, 일반회계사업중지역사업요건 구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입 필요

- 지역발전사업의 범위 재정립 필요

표 2-28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회계구성 측면 구분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근거, 사례 개선방향

회계 구성

현 지특회계가 지역 발전정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많음 지특회계 목적・성격 에 맞지 않는 사업 존재

현 지특회계는 과거 일반 지방행정관련 사업들을 편입시켜 놓은 상태, 예 산 규모 맞추기식, 형식 적 기획 등 국가사업(일 반회계) 추진성격의 사 업 포함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한 사업으로 재편 필요 지역균형발전과의 연관성, 지역별 혁신역량 및 경 쟁력 강화에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연관성과 기여 도가 낮은 사업 폐지 또는 통폐합 필요 무관한 사업은 회계감사만 하고 지역발전사업 평 가에서는 제외 필요

지특회계사업의 정체성 강화, 신규사업의 지특회 계 편입시 지역발전사업의 적격성 평가 실시 지특회계내 계정 이

관 필요 사업 존재 지방도 구조 개선 등 포괄적 지원이 적정한 사업은 생활기반계정으로 이관 추진

지역발전사업의 범위 재정립

(2) 지역발전사업 운영 관련 문제점

❑ 기획측면

∙ 사업명이 사업의 목적이나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함

- 사업에서제시된큰목표와는달리내역사업은미시적으로기획되고집행되는

사례가 있음

∙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나 지역특성에 따라 소관부처가 상이 - 유사사업이나 부처별로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표 2-29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기획 측면

구분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근거, 사례 개선방향

기획

부처별・개별 사업별 각개 추 진(칸막이식)에 따른 유사중 복・과잉지원 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하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 투자우선순위를 설 정하여 사업 기획・추진

사업명이 부적합 사업명과 사업의 성격 및 범위가 부합

되도록 개명 필요 유사사업을 공간에 따라 소

관부처가 상이 부처별 평가지표 상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처 통일

사업목표와 내용 불일치

사업에서 제시된 큰 목표와 는 달리 내역사업은 미시적 으로 기획되고 집행되는 사 업들이 많음

사업목표와 내용이 일치되도록 기획 필요

하드웨어 투자 중심의 기획・

추진으로 운영 방안 미흡 사업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하드웨어

운영방안에 대한 대비 필요 부처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성

과관리 미흡 부처별 사업의 총괄조정 및 성과관리

를 위한 조직 및 업무 체계 정비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미흡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한 성과제

고 방향으로 연계

사후운영관리 평가체제 미흡

계획-집행으로 끝나고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의 성 과 반감

사후 운영관리의 중요성과 평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