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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기능적 역할분담

CHAPTER

5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1) 지역발전정책 추진 시스템 개편

❑ 법・회계・사업의 정합성 제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5개년계획, 지역발전사업이

자체내에서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및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경쟁력을높이고삶의

질을향상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여법 의 명칭과 목적이 상이함

- 지역발전특별회계는지역별특성과비교우위에따른지역의특화발전을지원 하고,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이 목적과 부정합

- 지역발전5개년계획은지역간의연계및협력을증진하고지역경쟁력을향상 시키기위하여부문별발전계획안과시․도발전계획을기초로수립하는데각호 의 내용은 지역간 연계협력 및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

∙ 법, 회계, 계획, 사업이 상호간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편

❑ 지역발전체감 성과창출 체계 구축

∙ 지자체별 총괄・기획 조정 기능을 통해 기획, 집행, 성과창출 시스템 구축

❑ 지역발전사업 추진 시스템 개편

∙ 하드웨어 투자 중심의 기획・추진 운영 시스템 개선

- 사업성과 창출을위하여하드웨어와 운영방안에대한기획이 동시에고려될

필요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성과제고 방향으로 추진

2) 회계 간・계정 간 정합성 제고

❑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이관

∙ 사업의 성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회계간 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이관하는

등 회계특성과 사업특성을 매치하여 회계 구성을 적확하게 추진

❑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간 이관

∙ 국가적 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사업은 경제발전계정으로 추진

- 생활기반계정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발전특별회 계내 경제발전계정으로 이관

∙ 경제발전계정사업중다수의지자체가추진하는지역적규모의사업은생활기 반계정으로 이관

2) 지자체 사업추진역량 제고

❑ 부처 공모사업 선정방식과 지자체 자율편성간 균형, 점진적 지자체 비중 확대

∙ 공모사업의 경우 부처 통제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약

- 부처의세밀한가이드라인운영및엄격한통제로인해지자체의특성을살린

사업이나 필요로 하는 사업의 선정・추진이 곤란 - 지자체별 투자원칙 및 사업 선정기준을 갖기 어려움

∙ 시・도, 시・군・구 지자체가 자율적 편성・추진 비중 확대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장차 지역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재원이므로 점진적으로

지자체의사업추진역량을제고하는방향으로투자원칙및사업선정을해나가 도록 중앙정부가 지원

❑ 총사업비 내에서 지자체의 재무설계 자율권 부여

∙ 회계연도별 지방비 의무매칭 대신에 총사업비내 의무매칭 전환 

∙ 예산편성・운영시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건의

- 의무매칭방식, 계속비이월, 한도액증감등경직된예산편성지침으로인한

포괄보조금 편성・운영 부담

❑ 포괄보조사업 기획단계에서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확보토록 유도

∙ 포괄보조사업이지역의고용기회및소득원확대, 주민의삶의질향상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별 중장기계획과 연계되도록 설계 유도

∙ 지역전체의통합적인발전목표에다양한지역의계획과사업들을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강화

❑ 예산담당부서와 정책기획담당 부서의 일원화

∙ 시・도는기존예산담당부서나정책기획담당부서를중심으로포괄보조사업을

관리・운영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3) 예산 확보 및 배분 운용시스템 개선

❑ 예산규모 확대 및 국고보조율 상향

∙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국고보조율이 동일

∙ 예산규모를증액하고, 문화・체육진흥사업등의국고보조율상향조정, 지자체

재정자립 수준을 감안해 차등보조율 적용 요청

- 사업수는확대되나예산은늘지않고있으며, 국고보조율이낮은사업이있어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

❑ 지자체 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등 지자체간 차등지원 확대 검토

∙ 재정자립도등지자체간재정격차완화를위한국고보조율차등지원등방안

검토 필요

❑ 시・도별 포괄보조금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산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시・군별자체현안사업수요조사및우선순위배정, 완료사업위주로편성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 방지

∙ 사전절차미이행사업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역간연계효과가큰사업발굴

지원

∙ 신규 사업 반영 요건 강화, 상위목표와 연계한 분야별 집중투자 등

❑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 사전절차 소요비용을 총사업비 산정시 포함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3.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

1) 평가체계 개선

❑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평가체계 일원화

∙ 지역위(지역발전사업평가), 기재부(회계운영성과평가) 평가 혼재

❑ 세종계정과 제주계정은 차별화된 평가방식 마련

∙ 세종・제주등지역단위계정사업에대해생활기반계정과동일한평가기준적용 을 탈피하고 생활기반계정과 지역단위계정 평가의 차별화

∙ 지역발전특별회계 증가에 비례하여 제주계정의 재원증액, 제주계정에만 있는

사업(8개)을 타 회계로 전환 등

❑ 국토교통부 사업의 신 평가체계 마련

∙ 국토교통부사업은대부분집행률에의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다 른 사업평가체계와는다른특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신평가체계를마련할

필요

- 기존의집행률에서통행속도개선율, 일자리창출등성과중심의지표마련

∙ 계획, 집행으로 끝나고 운영관리 미흡으로 재원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 운영관리 평가체계 정비

❑ 성과지표와 인센티브

∙ 공통 성과지표의 지표수 확대 및 다양한 공통 성과지표 개발

∙ 우수사례별로사업성과에대한기여정도를파악하여인센티브배분(안) 마련

추진

∙ 시・도자율편성사업의내역사업우수사례에대해수행시・군・구에인센티브추 가 편성

2) 포괄보조금 평가 강화

❑ 자체평가 강화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 전문가를활용한자체평가체계를구축・활용해평가의내실화를도모하고성과 중심의 사업기획・추진 유도 필요

❑ 포괄보조사업 평가 지표와 배점 개선

∙ 포괄보조사업성과목표대비예산규모의적정성을평가할수있는체계마련, 단일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등 필요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지자체스스로평가결과에따라예산을차등지원하고, 부진사업일몰제등패 널티 부여 확대

❑ 성과관리 및 환류 강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

∙ 성과지표, 자체평가, 모니터링 등 전문컨설팅 수행 필요

- 다양한성과지표및측정방법예시, 자체평가가이드라인, 기획・관리・평가방 안 및 우수사례, 중복 해소방안 등 제공

4. 부처 간 기능적 역할분담

1) 지역발전사업 추진 부처 간 명확한 업무분장

❑ 특정사업이입지(공간), 주기능, 핵심콘텐츠의특징을갖는다면현재로서는주기 능, 핵심컨텐츠 관련 부처가 주도적 추진

∙ 예컨대, 경제자유구역(입지, 공간)이산업통상자원부가담당하고있기때문에

진입도로, 기타기반시설지원, 연도교, 간선도로등도산업통상자원부사업으 로 추진중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행정자치부(당초경찰청→행정자치부) 사업으로추진중

∙ 기업도시진입도로지원, 레고랜드코리아기반시설조성은문화체육관광부사 업으로 추진중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 등

❑ 지역발전사업 추진에서 국토부의 역할

∙ 국토부의지역발전사업은2/3가 도로관련사업이고, 콘텐츠, 입지(공간) 관련

사업은 많지 않음

- 특히수도권과대도시권을대상으로지원하는광역도로건설사업, 광역철도건 설사업은 예산 규모가 2016년의 경우 국토교통 지특회계 예산의25% 차지 - 지특회계에적합하지않은사업규모가큰사업으로인하여국토부의역할약화

∙ 반면,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혁신도시건설등 은 지역발전사업으로서 적합도가 높으나 비중 취약

∙ 지역발전사업에서국토부의역할이필요한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단지조성 분야는 기반시설, 진입도로 지원 수준

- 지역정책이도로분야로한정되지않기때문에입지(공간) 개발분야에서경 제부처이자 규제부처로서국토부의역할이 강화될필요가있으므로 부처간

협력을 통한 위상 정립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컨텐츠를 가진 패키지 사업 발굴・추진을 확대할 필요

2) 지역발전사업의 통합적 연계방안

❑ 지자체 다 부처사업 패키지・통합적 추진 가능 사업・선정 지원

∙ 사업 추진 전 공모시 다 부처 패키지사업 우선 선정지원

∙ 공모사업선정 기준에 반영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권, 백두대간권 등 사업 추진시 경험을 활용

- 지자체발굴→국토교통부선정시다부처패키지가능사업가점부여, 특히

공간․입지를 고려하여 성과 창출 측면에서 선정・지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 내역사업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 대상 홍보

❑ 기 계획・추진중인 타 부처 지역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 부처간 협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성과가시화 가능사업 선정을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 타 부처에 계획・추진중인 사업중 국토부가 역할 가능한 사업을 선정・지원

❑ 국토교통부가 주도적으로 다 부처와 협력・연계・통합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필요

∙ 인프라가 불비한지역에서타 부처가사업을추진하기 어려우므로사업추진

시 국토부와 협조토록 선도적 유도

❑ 국토기본법에입지지침을반영하고각 부처가입지관련사업추진시협조의무화

∙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등각종입지관련사업에서국토 부의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