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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반계정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요인

∙ 첫째, 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지역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

∙ 둘째, 정확한 사전조사

∙ 셋째, 기 구축된 시설 및 사업들간의 상호 연계

∙ 넷째, 사업성과 관리체계의 전반적 점검과 업그레이드

∙ 다섯째, 지역사회에 사업을 추진할 역량 축적

∙ 여섯째, 사업성과의 객관적・과학적 검증

∙ 일곱째, 지역전문가 뿐 아니라 전국적 전문가 활용

∙ 여덟째, 선택과 집중 및 리스크 관리

∙ 아홉째, 지자체와지역주민의역량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성공적모델을구 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표 4-8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의 성공요인

성공요인 구체적 내용

심층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사업추진 주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니즈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하면서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과의 연계 추진 필요 정확한 사전조사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본격 추진에 앞서 시장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 필요 구축된 시설 및 설비,

사업들 간의 상호연계 강화 구축된 시설 및 설비, 사업들 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주민만족도 제고 가능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전반적 재점검・업그레이드 사업 성과관리 체계의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하며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 방식으 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사업추진역량 지역사회에 사업을 추진할 역량 축적 사업성과의 객관적・과학적

검증 사업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해당 사업 추진의 결과인지 인과관계 입증이 미흡하며 이의 객관적 측정 노력도 부족(비교 그룹과의 성과 상대측정도 필요) 전문가 풀의 전국적 활용 자문 전문가 풀의 지역 편재성이 심화되고 있어 전국적 활용이 필요

선택과 집중 지역의 강점을 선택하여 역량을 집중

리스크 관리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역량 필요 성공모델구축과 단계적

확대 지자체와 주민역량에 맞는 사업 추진후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단계적 확대 자료: 연구진 작성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CHAPTER 5

01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153

02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사업추진역량 제고

155

03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개선

158

04 부처 간 기능적 역할분담

160

CHAPTER

5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지역발전사업과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정합성 제고

1) 지역발전정책 추진 시스템 개편

❑ 법・회계・사업의 정합성 제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5개년계획, 지역발전사업이

자체내에서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및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경쟁력을높이고삶의

질을향상함으로써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여법 의 명칭과 목적이 상이함

- 지역발전특별회계는지역별특성과비교우위에따른지역의특화발전을지원 하고, 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이 목적과 부정합

- 지역발전5개년계획은지역간의연계및협력을증진하고지역경쟁력을향상 시키기위하여부문별발전계획안과시․도발전계획을기초로수립하는데각호 의 내용은 지역간 연계협력 및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

∙ 법, 회계, 계획, 사업이 상호간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편

❑ 지역발전체감 성과창출 체계 구축

∙ 지자체별 총괄・기획 조정 기능을 통해 기획, 집행, 성과창출 시스템 구축

❑ 지역발전사업 추진 시스템 개편

∙ 하드웨어 투자 중심의 기획・추진 운영 시스템 개선

- 사업성과 창출을위하여하드웨어와 운영방안에대한기획이 동시에고려될

필요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성과제고 방향으로 추진

2) 회계 간・계정 간 정합성 제고

❑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이관

∙ 사업의 성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회계간 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이관하는

등 회계특성과 사업특성을 매치하여 회계 구성을 적확하게 추진

❑ 경제발전계정과 생활기반계정간 이관

∙ 국가적 사업으로서 규모가 큰 사업은 경제발전계정으로 추진

- 생활기반계정내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역발전특별회 계내 경제발전계정으로 이관

∙ 경제발전계정사업중다수의지자체가추진하는지역적규모의사업은생활기 반계정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