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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관리・평가 전담조직 설치

❑ 전담조직(중간지원조직) 설치의 필요성

∙ 포괄보조사업의내실있는기획, 관리, 자체평가를위한전담팀설치・운영을

통해 효율적・성공적 추진 필요

❑ 전담조직의 기능

∙ 지역여건 반영, 예산 배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기획, 관리 및 평가 담당

❑ 추진체계는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부서를 연계시키는 기획관리실에 전담팀 설치

∙ 1안: 지자체내부자원활용방안: 지역행복생활권전문위원, 정책기획및예산 담당 부서의 현행 인력으로 구성

∙ 2안: 지자체내부및외부자원연계활용방안: 정책기획부서주도하에시・도

발전연구원에 포괄보조사업 지원기능 부여

∙ 3안: 민간컨설팅업체에위탁운영방안: 1안의전담팀을설치하고기타사항 들은 민간 컨설팅 업체(영국, 프랑스 등 사례)에 위탁 운영

2) 사업추진 전담조직의 운영・지원

∙ 지자체 사업의성공적추진을 위해서는사업추진 전담조직은물론일정기간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조직운영을위한운영관리비를지원필요

∙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면서 신규 사업기획・추진 독려

결론 및 향후 과제

CHAPTER 6

01 결론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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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기대효과

1)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예산편성, 집행상황,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고문제점을도출하여지역발전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도록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추진하였음

- 문헌연구로서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평가연구관련자료등을검토 하고, 국회지적사항, 지역발전위원회평가결과자료등을활용하였으며, 지역 발전사업의 우수사례, 성공요인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였음

- 사례연구로서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유형에 서각 1개사례씩선정하여우수요인을심층조사하고, 현장조사및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하였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에서법의목적, 회계의

목적, 사업의 목적을 일치시켜 정합성을 가진 사업들이 계정을 구성할 필요 - 경제발전계정 사업중에는 지역발전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존재하므로 법,

회계, 사업내용에적합하지않은사업은일반회계로이관하고이관한만큼지 역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구성

진적으로 생활기반계정을 확대

- 향후이를통해자립적인지역발전을촉진해나감으로써분권을실현하는계 기로 활용할 필요

∙ 지역발전특별회계를지역발전을촉진할계기가될수있도록지역의재정여건 을 감안한 포괄보조금 보조율 제도 마련 필요

- 현재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보조율이 지역의 낙후도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없이부처별사업의성격에따라30%~100%로동일하므로지방비매칭

현실화 필요

∙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추진실적평가체계개선및피드백기능을강화하여차 년도사업확대등에반영하는등우수지자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지역여건・사업특성에맞는평가를통해평가가성과창출에기여하도록평가체 계 개선 및 피드백 기능 강화

∙ 전국적차원의균형발전뿐아니라도내지역균형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시․

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확대

- 경제발전계정을점차줄여나가고생활기반계정의시․도자율편성, 시․군․구자 율편성을 점차 확대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적절한 균형 유지 (7:3~3:7)

- 기초지자체차원에서는초기선택과집중, 성과창출, 인접・주변분야로확대

등 성과 창출 측면에 초점

∙ 국토교통부지역발전사업의경우대도시나대도시권에국한될경우회계명칭이 나 사업명칭 여하에 따라 적합・비적합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광역・지역발전회계당시광역・지역발전계정으로편입된사업들이회계명칭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해당사업이 그대로 잔류하여 현재는 비적합 으로 간주될 수 있음

영, 개발제한 구역지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직접수행하는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개발부담금징수및관리, 개발 제한구역지원 등은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을 검토 필요

∙ 집행률이나공정률이아닌성과지표가제시된경우가일부있으며, 타사업들 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통행시간단축률, 통행속도개선률, 환승서비스수준, 산업단지분양율, 삶의

질 향상도, 선도사업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등은 성과지표로 간주 가능 - 반면, 도로연장, 공정률, 도로건설실적, 확충률, 집행률등은성과지표로간

주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과와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

∙ 생활기반계정지역발전사업이성공하기위해서는다음9가지성공요인에주목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주민의 니즈가 반영된 지역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 추진 - 둘째, 정확한 사전조사

- 셋째, 기 구축된 시설 및 사업들 간의 상호 연계 - 넷째, 사업성과 관리체계의 전반적 점검과 업그레이드 - 다섯째, 지역사회에 사업을 추진할 역량 축적

- 여섯째, 사업성과의 객관적・과학적 검증

- 일곱째, 지역전문가 뿐 아니라 전국적 전문가 활용 - 여덟째, 선택과 집중 및 리스크 관리

- 아홉째, 지자체와지역주민의역량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성공적모델을구 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경제발전계정과생활기반계정모두공통적으로지역발전사업의성공적추진을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중요함

- 넷째, 적기예산신청등예산확보와신축적예산운용시스템마련이필요함 - 다섯째, 지역발전사업추진부처간협력을통해패키지사업선정・추진등역

할분담이 필요함

- 여섯째, 지역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을기획, 선정할때지나친공모사업방식을지양하고공모사업선 정과 지자체 자율편성 방식의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월・불용등으로인한집행률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다년도예산체 제를 모색하고, 부처내 예산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셋째, 사업추진・집행관련 부문에서는 지자체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총사업비 내에서 지자체의 재무설계 자율권 부여 등이 필요함

- 넷째, 사업성과・평가부문에서는국토교통부사업의경우집행률평가에서나 아가 새로운평가체계를마련하고 사후운영관리평가체계를 정비할필요가

있음

2) 정책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사업 등 법명칭, 회계명칭, 사업명칭, 사업내용이 일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이에적합하지않은사업은일반회계로이관하며그만큼지역발전사업 을 발굴하여실질적으로지역발전에 기여할수있도록 회계를운용할필요가

있음

∙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생활기반계정(시・도 자율편성, 시・군・구 자율편 성) 비중을점차늘려서시・도, 시・군・구의자율성, 사업추진역량을높여나가 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생활기반계정의부처별유사사업(국토부, 농식품부, 행정자치부, 안전처등)의

보조율, 평가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의 연속성・추진력・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연구의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활용 가능함

∙ 국토교통부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발전사업기획및예산집행에활용할수있음

∙ 국토교통부지역발전특별회계의이월・불용과집행부진을극복하고효율적운 영을 통한 세수부족 극복에 활용 가능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주수입원인주세, 부담금등세수부족으로인한반복적이 월・불용과 집행 부진 극복에 기여함

∙ 유사・중복된사업의조정・시너지효과창출을통한예산절감및사업효과제 고에 기여함

∙ 국토교통분야 지역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함

∙ 차기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개편에도 활용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