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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지표의 정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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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Ⅱ.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정의와 역할

1.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지식재산권 제도의 의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 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함

 지식재산은 법률, 정부기관, 학자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 로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KDI・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권은 이런 지식재산에 하나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발명자・창 작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을 말함

* “지식재산권이란 산업, 과학, 문학, 그리고 예술분야 등에서 얻어지는 지적인 활동의 결과로 주 어지는 법률적 권리”라고 정의(WIPO)

‒ 지식재산권은 종류는 각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3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음

지식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

특허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기술(대발명)

실용신안 제품의 수명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 개발 기술(소발명) 의장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모양

상표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잇는 기호・문자・도형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문학, 예술분야 창작물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 신품종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타베이스 정보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등 자료: KDI・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p.20

(의의) 지식재산권은 학문, 기술, 과학 및 문예의 발달을 도모하고 경제적 이익 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함

 지식재산의 특성상 발명이나 창작하는데 많은 자금과 시간,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만약 지식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잘 받을 수 없다면 발명활동이나 창작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

‒ 설령, 지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의 발명이나 창작에 집중되어 과학과 기술발전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즉 지식재산권은 경제발전과 관련이 깊음

‒ 지식재산권은 발명자, 창작자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 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공개되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학문, 기술, 과학 그리고 문예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 다는 측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

*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혁신과 증진과 기술의 이전 및 전파에 기여하고,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상호이익이 되고, 사회 및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아 한다” TRIPS 제7조(목적)

(제도의 의의) 지식재산권 제도란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창 출, 활용 및 보호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혁신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

 지식재산권 제도는 창작자/발명자의 창작물/발명물에 대한 인격적・경제적 권리 를 부여하고, 그 창작물/발명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 수행한다는 전제아래 각 국가들은 지식재 산 보호체계의 강화를 위해 노력중임

* 198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권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연구로는 Zhang, Du & Park(2015)이 지식재산권과 경제적 성장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음

2.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역할 및 요건

(역할) 지식재산 보호지표는 지표의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각 국가들의 지식재 산 보호 및 집행 환경에 대한 정보(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 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정책입안자)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환경에 대한 현황(수준) 및 문제점 평가를 통 해, 지식재산 보호제도・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의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現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평가하고 미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목표(방향)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지식재산 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기업) 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 시 또는 자국에 투자 시 지식재산 보호・관리에 대한 위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 자사의 혁신을 지식재산으로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혁 신투자의 운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측정범위)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각 국가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발전으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측정・평가할 수 있어야 함

 (법률측면) 지식재산보호제도의 뒷받침이 되는 법률체계의 문제점을 측정・평가 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지식재산 권리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제언을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기 간, 소송처리기간 등에 대한 수준, 문제점 등을 측정・평가할 수 있어야함

 (제도・정책의 운영측면) 지식재산보호제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기관의 추진 체계 및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측정/평가하고,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식재산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심사의 신뢰성 및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특허출원 시 소요기간의 적절성, 심사인력 규모, 심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교육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함

‒ 타 재산권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 및 처벌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에 대한 감속 및 단속활동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함

 (사회・문화측면)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는 지식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함

‒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제도 및 정책의 운용효율성 유무와 함께, 현지시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자・투자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투 자결정 판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요건)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공신력 있는 통계로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다수의 국가들에게 지식재산 보호강화에 대한 이행을 조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해야 함

 (대표성) 지식재산 보호지표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을 잘 집약 하여 대표할 수 있도록 적합성, 즉 대표성이 높아야 함

‒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無體財産)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유체재산권과 달리 권리보호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측정지표가 일부만 반영할 경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더욱이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법・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공통적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함

 (측정가능성)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의 객관적 확보가 용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산출하는 측정방법론이 이론적/현실적으로 타당해야 함

‒ 지식재산의 특성상 계량화(수치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지표가 실제로 측

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데이터의 객관적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 지표측정의 경우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문항목이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제거하여 응답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 되지 않게 해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함

 (추세성) 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수준의 변화・추이를 정량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지식재산 보호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시키 는데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 보호환경의 개선이나 수정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함.

‒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실시상황을 수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수단의 효과와 진 전도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수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비교 객관성)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이 시간적 변화와 지역적 편중과 무관한 신뢰성 높은 항목으로 선정해야 함

‒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 혹은 활용될 수 있거나 특정지역 에 편향되어 적용되는 것이라면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

‒ 따라서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함

 (해석 용이성) 지식재산 보호지표가 각 국가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갖고 있어야 함

‒ 지표는 최종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수준을 가능한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즉 복잡하거나 모호한 현상을 단순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나 타내는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수 또는 도표의 형태를 가지도록 하여 설득력을 높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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