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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의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이슈 1)

문서에서 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pdf (페이지 172-176)

: 저작권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Ⅲ. 문화콘텐츠의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이슈 1)

1. 창작(생산)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이슈

(창작 환경의 변화) 일반 개인도 언제든지 쉽게 생산적 창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누구나 문화콘텐츠(저작물)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프로슈머의 시대 가 도래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 프로그램) 등의 창작 도구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점점더

‘2차적 저작물의 시대’ 내지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저작물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

1) 김형렬, “미래 저작권법 정책 방향”, 2016 한・중・일 저작권 네트워크 워크샵: 한・중・일 저작권법 현 좌표

* UCC/UGC 제작, 블로그/홈페이지 게시판, 개인 인터넷 방송, 1인 (전자)출판 등

(저작권 이슈) 창작적 이용의 허용 범위,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독점, AI 생산물 과 관련된 법적 취급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창작의 자유의 폭넓은 인정을 위한 금지청구권 제한 및 형사처벌 예외(민사적 구 제만 인정) 등의 정책적 방안이 고려

 강력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등장은 정보 독점이라는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강 한(자아인식-인간형) 인공지능(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취급의 문제도 예상됨

‒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권리 주체의 해당성, 인간의 창작물과의 차등적 보호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

‒ AI가 창작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등의 소재를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등의 침해가 되는 것인지 등도 문제가 될 것임

2. 유통 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이슈

(유통 환경의 변화) 저작권 환경은 배포의 시대(과거)와 방송/전송의 시대(현재) 를 거쳐 융・복합/초연결의 시대(미래)로 진화 중

 모든 유통수단이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연결되어 매체의 구분 등이 더 이상 의미 가 없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음

 인터넷을 기반으로 업로드/다운로드, 스트리밍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 텐츠 서비스 제공

* VOD(video on demand),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Saas 등), N-Screen, IPTV, MCN(Multi Channel Network), OTT(Over The Top) 등

(저작권 이슈)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복합적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각 영역

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

 예컨대, 방송과 전송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 발생하고, 저작권법이 ‘디지털음성송 신’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의문점도 있는 상황

 유사 방송, 유사 전송에 대한 규율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영상송 신의 취급도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판단됨

3. 이용(소비) 환경 변화와 저작권 이슈

(이용 환경의 변화) 저작물 이용환경은 복제에서 개작으로, 개작에서 편집의 시 대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

 더 이상 생산(창작)과 소비(이용)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음

 그러한 측면에서 소비(이용)에 따른 문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창작)에서의 그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저작권 이슈) 대량 생산・대량 소비 시대에 있어서 소비(이용) 과정에서 해당 저 작물(복제물)의 적법성 파악에는 현실적인 한계 존재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그 대상이 적법할 것을 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고아저작물의 대량발생, 현행 법정/강제허락제도의 유지 여부 및 공정이용 조항 을 포함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비롯하여 확대된 집중관리(ECL) 제도의 도입의 필 요성은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할 대상

4. 정리

과거가 아날로그, 소유의 시대였다면 현재는 디지털, 접근(접속)의 시대이며, 미래는 ICBM* 융합/인공지능(AI)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

*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최근에는 AI를 추가하여 AICBM이라고도 함).

문서에서 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pdf (페이지 17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