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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국제지식재산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서에서 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pdf (페이지 136-149)

: 미국 GIPC지표를 중심으로

Ⅳ. 現 국제지식재산지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지표로는 IMD, WEF, PRA, GIPC가 대표적인데, 각 지표의 측정방법론, 측정기준 등의 차이로 인해 지표들간의 국 가 순위*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IMD가 27위(61개국), WEF가 52위(140개국), GIPC가 8위(30개국), PRA가 29위(128개국)임

 (IMD・WEF) 매년 발표되는 IMD와 WEF지표는 기업의 상급관리자를 대상으로 지 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평가한 설문지표로,

‒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라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 들이 인식하는 국가경쟁력 수준 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 수준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 또한 응답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가 쉽게 변동될 수 있는, 즉 응답자의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더욱이 근본적으로 IMD와 WEF지표는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기술경쟁력 평가로 전문화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완결성면에서 근본 적인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해당 지표가 대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정규적으로 산출・축적되고 있어, 국가별 비교・분석이 용이하고 추세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PRA) 물적 재산권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존 IMD 및 WEF 지표와 비교하여 볼 때 지식재산권에 보다 전문화된 지표이나,

‒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지표가 3개로 다소 제한적이며, 기존 통계자료 를 활용하고 있어 지표간의 측정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음

 (GIPC) 美 GIPC의 국제지식재산 지수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보호수준을 측정・평 가하는 유일한 복합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음

‒ 그러나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개념과 평가기준의 설정 등 한계점을 갖고 있어, 지표가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

 미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특허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를 운영하기 시작

* 예컨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 특허 허여대상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 영 및 특허보호 정책의 세계적 확산 기조 유지 등

‒ 美정부의 특허강화정책 기조 속에서 美 상무부의 통상압력*과 1994년 출범 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속협약(TRIPS 협정)을 통

|美 상무부 산하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의 개발 배경|

☞ 이하에서는 국제 지식재산 지표의 요건 중 GIPC IP 지표 ① 구성의 대표성과 ② 설정 의 객관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GIPC IP 지표 구성의 대표성

개도국에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의약산업 관련 특허 보호제도에 대한 가중치가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고, 개도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통지식 관 련 특허권과 EU가 중시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련된 지표가 전무함

 (전통지식) WIPO 정부간위원회(WIPO IGC)에서 전통지식* 보호 관련 논의가 진행 되고 있으나,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이슈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반 된 입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전통지식이란 ‘자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집단에 의하여 세대를 거쳐 배양된 농업적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생태학적 지식, 의학적 지식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총 체’를 의미함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는 크게 2가치 형태로 구별 가능한데, 미국처 럼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하거나, 유럽처럼 원산지명칭보호 및 지 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특별보호 제도로 보호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

‒ (증명표장)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적 원산지 또는 재료, 생산방식, 품 해 세계 각국의 특허 보호수준을 높이도록 해오고 있음

 이러한 기조 아래에서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세계지식재산센터(GIPC)는 2013년부터 세계 여러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IP 정책 로드맵을 제 시하기 위해 GIPC IP 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해오고 있음

질, 정밀도, 또는 기타 특성을 인증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노동이 어 떠한 단체 또는 기타 조직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 표시 등록) 원산지 표시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지 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로 구분하여 보호 ∙ (원산지 표시 보호) 상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준비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

어진 경우에 보호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원료의 생산이나 가공 중 어느 한쪽만 해당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보호

지표의 구성이 보편적이지 않고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지 표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설정되어 있어 편향적인 경향이 있음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제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 없 이 단순한 지표만으로 대상 국가의 지재권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점 역시 과다함

* 예컨대,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등

‒ ‘특허 관련 권리 및 제한’관련 제1범주의 경우,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지표(혼합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

이 별도의 수치지표로 선정되어 있음

‒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지표 역시 새로운 바이오 제약 제품에 대한 보호 기 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수치지표로 이를 의약산업 관련 지표로 포함할 경우, 해당 산업 관련 배점이 7점 중 3점에 육박함

‒ 실제, GIPC 국제 IP Index 2014년 보고서는 인도의 바이오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위에 언급한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방안’, ‘의약품 에 관한 특허존속기간연장’,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등 3가지 지표 모두를

0점 처리하는 모습을 보임

의약품 관련 특허 제도 및 특허존속기간연장 지표 관련 편향성을 보인 사례

 (관련지표) 의약산업 관련 특허에 지표 배점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산업 관련 지표의 개별 국가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음

범주 지표명 비고

(1)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

① 특허권 보호기간

② 특허 요건

③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의 특허 적격성

④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 방안 의약산업 관련

⑤ 특허 제품 및 기술에 관한 강제실시권의 입법 기준 및 이용

⑥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의약산업 관련

⑦ 규제적인 데이터 보호기간 의약산업 관련

‒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지표) 해당 제도 존재 유무와 관련된 수치지 표로, 혼합지표인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방안과 병합되어도 무방하나 별도로 지표를 설정하여 가중 적용된 것으로 보임

‒ (의약품 관련 특허 집행 및 해결방안 지표) 개별 국가의 산업 경쟁력 등 특수 성을 반영한 입법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특허제도와 비교, 단편적 평가 수행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음

 (쟁점 제도) 의약품에 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와 함께 의약품 허가-특허 연 계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외 농약도 그 대상에 포함됨

∙ 의약품 및 농약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 및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이와 같은 필요한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특 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조건의 의약품 및 농약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 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등 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허만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받 을 수 있음

*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의 발 명 및 농약관리법 제8조 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 약 또는 원제의 발명

∙ 약사법 제26조(제조업의 허가등) ①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또는 위 생용품의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업종별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 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 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약사법 제34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 안전 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농약관리법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 제16조 (원제의 등록)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 제16조 (원제의 등록)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2016 지식재산 이슈페이퍼.pdf (페이지 136-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