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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보육예산 개요

문서에서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07-110)

Ⅲ.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현황

1. 지방정부 보육예산 개요

지방정부의 보육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의 자체사업으로 구분된다. 2008년에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가 도입됨에 따 라 재정 능력이 열악한 지역의 보육 욕구에 대응하고, 재정 여건이 나은 지방자 치단체는 자체 보육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신희준·홍경준, 2014: 21-22).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14년 1월 개정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존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35%, 지방 65%로 상향 조 정되었다.

2015년 국고지원 사업비는 총 7,950,73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6%p (606,635백만원)가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 특수시책 사업비는 총 1,647,594백만원 으로 전년 대비 567,234백만원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국고지원 사업 대비 특수 시책 사업비의 비중은 20.7%로 전년 대비 약 8%p 증가하였다(표 Ⅲ-1-1 참조).

〈표 Ⅲ-1-1〉연도별 보육예산(2012-2015)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고 지원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비

계(A+B)

국고사업 대비 특수 시책사업비 (B/A)

총계 (A+B+C) 국고사업비

(A)

누리과정 지원금

(C)

시·도 시·도+

시·군·구시·군·구 소계(B)

2015 7,950,735 1,762,336 474,987 936,885 235,715 1,647,587 9,598,322 20.7 11,360,668 2014 8,557,370 1,634,104 653,752 – 416,732 1,070,484 9,627,854 12.5 11,261,958 2013 8,341,814 700,800 594,743 – 441,599 1,036,342 9,378,156 12.4 10,078,956 2012 6,132,183 455,967 533,835 – 625,497 1,159,332 7,291,515 18.9 7,747,482 주: 1)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예산, 시·도 자체사업비는 시·도

특수시책사업의 시·도 예산, 시·도, 시·군·구 매칭사업비는 시·도 사업의 시·군·구 분담금, 시·군·구 자체사업비는 시·군·구 특수시책사업비임.

2) 2014년까지 자료는 시·군·구 사업비에 시·도, 시·군·구 매칭사업비와 시·군·구 자체 계 7,950,735 4,943,994 3,006,741 △329,825 △6.3 보육돌봄서비스 1,035,302 496,945 538,357 10~30

/40~60 48 29,834 6.4 영유아보육료 지원 4,640,311 3,049,373 1,590,938 25~45

/55~75 65.7 △279,855 △8.4 시간차등형보육 지원 14,948 7,507 7,441 50 50 3,707 97.6

어린이집 지원 352,512 177,636 174,876 10~30

/40~60 48 27,103 18 공공형 어린이집 80,869 44,071 36,798 지방:

40~60% 54 5,543 14.4 가정양육수당 지원 1,713,481 1,101,768 611,713 25~45

/55~75 64.3 △113,551 △9.3 주: 1) 국고보조율: 서울/지방(%), 공공형 어린이집: 서울 제외, 평균 보조율: 예산 편성 당시 보조율 2) 2014년 대비 증감은 2014년 추경 예산 기준임.

3) 통계는 기본경비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5d). 2015 보육예산(안) 내부자료.

구분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소계 전체 474,987( 28.8) 936,885(56.9) 235,715(14.3) 1,647,587 정부의 2015년 보육예산(안)에 의하면, 보육사업별 평균 국고보조율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이 각각 65.7%와 64.3%로 가장 높고, 이외 부문은 대체로 약 50%선이다(보건복지부, 2015d)(표 Ⅲ-1-2 참조). 각 사업별 국비는 2014년과 비교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가 14.4% 증가하였으며,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업비가 2014년 3,800백만원에서 2015년 7,507백만원으로 급증한 것 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였다.

2015년 사업별 지방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590,938백만원, 가정양육수당 지 원 611,713백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보육 인프라 공급 관련 즉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비가 각각 33,446백만원, 36,798백만원으로 나 타난다. 2013년 이후 강조되는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분야의 2015년 사업비 는 3,900백만원으로, 예산 비목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4년도 5,662백만원 에 비해서도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2015년 시·도 특수보육시책 예산은 서울시가 754,488백만원으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 309,445백만원, 인천시 186,836백만원, 경북 지역 143,704백만원 순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5f). 반면 전남 지역은 총 8,696백만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부 사업비 구성은 전반적으로 시·도와 시·군·구 매칭 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아 평균 56.9%이고, 시·군·구 사업비가 평균 14.3%를 차지하는데, 각 지역별 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시·도 사업비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해당 예산이 전무한 반면, 세종시와 제주 지역은 전액 시·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2015f). 시·도 사업비는 서울 지역이 298,42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는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또한 시·군·구 사업비는 경기도 지역이 70,25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서울시 60,469백만원, 충북 지역 26,244백만원, 경북 지역 15,871백만원 순 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15f). 시·도 특수보육시책 사업비 중 해당 예산 비 중은 충북 지역에서 71.7%로 가장 높고, 대전시가 1.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 여 그 격차가 매우 크다.

〈표 Ⅲ-1-3〉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예산(2015)

단위: 백만원(%)

(표 Ⅲ-1-3 계속)

구분 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 소계

서울 298,428( 39.6) 395,591(52.4) 60,469( 8.0) 754,488 부산 13,514( 76.2) 2( 0.0) 4,226(23.8) 17,742 대구 2,256( 15.0) 8,351(55.5) 4,445(29.5) 15,052 인천 23,035( 12.4) 150,456(80.5) 13,345( 7.1) 186,836 광주 1,322( 14.7) 7,062(78.8) 579( 6.5) 8,963 대전 12,444( 45.6) 14,556(53.4) 268( 1.0) 27,268 울산 250( 1.4) 11,548(64.0) 6,246(34.6) 18,044

세종 4,845(100.0) - - 4,845

경기 - 239,187(77.3) 70,258(22.7) 309,445

강원 - 8,861(63.7) 5,049(36.3) 13,910 충북 119( 0.3) 10,248(28.0) 26,244(71.7) 36,611 충남 25( 0.1) 33,259(74.6) 11,260(25.3) 44,544 전북 165( 1.4) 11,238(93.8) 572( 4.8) 11,975 전남 229( 2.6) 3,064(35.2) 5,403(62.2) 8,696 경북 105,572( 73.5) 22,260(15.5) 15,871(11.0) 143,703 경남 135( 0.4) 21,202(64.6) 11,480(35.0) 32,817

제주 12,648(100.0) - - 12,648

주: 1) 시·도 특별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매칭 지방비 이외에 시·도(관할 시·군·구의 지방비 포함)에서 순수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고유 보육사업임. 시·도 특수시 책사업의 시·도 예산이며, 시·도, 시·군·구 매칭 사업비는 시·도 사업비의 시·군·구 분담금이며, 시·군·구 자체사업비는 시·군·구 특수시책사업비임.

2) ( )은 전체사업비에서 해당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3) 이정원·이혜민(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74 <표 Ⅲ-1-2>에 2015년 자료 추가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f). 내부자료: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사업 현황.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검색일 201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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