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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성과와 한계점

문서에서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02-0)

Ⅱ.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현황

5. 소결: 성과와 한계점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보육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하여 성과 전반과 부문별 성과와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반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보육정책의 추진 성과는 전반적으로, 비용지원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보육 인프라 공급은 양적 성과에 그치 며, 서비스 질적 수준의 관리 및 제고와 맞춤형 보육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 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해 어린이집 공급과 비용지원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의 개선과 장애아보육 등 대상별 맞춤형 보육지원 부문은 개선 실적이 미 흡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14년 대비 2015년 보육정책의 성과로는 2013년 이후 보육 인프라 부 문과 맞춤형 보육지원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된다. 즉 2013년부터 새롭게 강 조되기 시작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지속적인 확장이 확인되고, 밎춤형 보육지원 특히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내실화, 시간제 보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 지원 강화 등이 두드러 진다. 단적으로 말해 어린이집 공급을 늘리고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관보 육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었으며, 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의 완화도 일부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 질적 수준의 개선이 미흡하고 다양한 보육지원 수요에 부합하지 못해 정책 효과 차원에서 그 성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시기별로 보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전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0~2014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2010년에서 2014년 주요 성과는 비용지원의 확대와 어린이집의 공급 확대로 요약되나,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가) 비용지원 대상 확대

2010년 이후 매년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12년에 영아와 만 5세, 2013년에 3, 4세아에 대한 전 계층 대상 전액 지원을 추가하며 보육료 지원 부 문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0~5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2013년 이후로는 기관을 이용하 는 모든 아동들에게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나, 실제 서비스 이용 시에는 부모 추 가 부담분이 발생하여 비용 부담은 온전히 해소되지 않고, 더욱이 해당 비용은 지역과 이용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즉 보육료 수준과 필요경비의 상한선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는 일괄 적용되나, 정부 미지원 시설인 경우는 지역과 기관유형별로 그 수준이 상이하여 격차가 야기되는 실정이다.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보육료는 기관유형 과 지역에 따라 만 3세아 기준으로, 247,000원에서 290,000원으로 44,000원의 격 차를 보이며, 필요경비 상한선은 지역별로 최대 2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합하여 최대 약 27만원까지(아침, 저녁 급식 비 제외) 격차가 날 수 있어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어린이집 접근성 제고

보육 인프라 공급의 경우는 전국 지역의 어린이집 수는 1995년에 9,085개소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28,367개소에서 2010년 38,02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43,742개소로 급증하였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도 점차 감소하여 2009년 491개동에서 2014년 445개동 지역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아동 수 는 1995년에 293,747명에서 2005년 989,390명, 2010년 1,279,910명 2014년 1,496,671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2014년 기준 영유아 인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영아 (0~2세아)의 경우는 66.1%, 유아의 경우는 54.3%로 나타나며, 유치원 이용률을 합하면 78.1%로,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기관 이용아동 수는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집 공급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위주로 이 루어져 그 성과는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단적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국공립어 린이집 수의 비중은 1995년 11.3%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절반 수준으 로 하락하였다가, 2014년에는 5.7% 수준으로 그 증가세가 미미하다. 같은 해 이 용아동 수의 비율은 26.3%에서 10.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0~5세아 무 상보육 실시로 영아의 기관보육 이용률이 유아보다 많은 파행적 구조가 지속되 고 있으며, 그 결과 영아 보육시설의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도 초래되었다. 더욱이 어린이집 공급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제주 지역은 78.1%에 달하는 반면, 부산 지역 은 47.9%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 위주의 공급 구조 하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 고하고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기관의 비중은 매우 낮아 전체 어린이집의 공급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농어촌 지역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나, 포괄 대상 지역이 제한되 어 전국 단위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2) 2015년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6차년 연속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와 비교하여 2015년 성과를 보다 자 세히 다루면, 보육 인프라 확충 부문,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노력과 어린이집 신뢰성 제고, 그리고 맞춤형 보육지원에서 각각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인프라 부문에서는 어린이집의 공급은 이미 급증하였으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어린이집 지 원 예산이 증액되었다. 2014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5.7%로 소폭 상승 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5년 신축 예산은 31,400백만원으로 거의 정체 수준이 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500백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고, 공공형어린이 집 예산도 2014년 기준으로 38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2014 년 직장어린이집은 기관 설치 이행률은 2013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5년 도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예산도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둘째, 서비스 질 관리 부문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신뢰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개편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부모들의 기관 신뢰도 증진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어린이집의 부모참여 기회 가 확장되었다.

셋째, 맞춤형 보육지원 부문에서는 영아 대상 가정내보육 지원을 위한 시간 제보육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기관은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국적 으로 100개소에 불과하나, 향후 확대 계획을 마련되어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2014년 기준 시간연장형보육 기관 수는 2013년 대비 유사한 수 준이며,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접근성도 2013년 대비 대체로 정체 수준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도 2013년에 해당 예산이 급증하였다가 이후로는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

나. 부문별

첫째, 보육 인프라 공급에서는 ‘아이사랑플랜’ 적용 시기인 2010년에서 2012 년에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 획’에서 재등장하였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 원의 목표치만 제시되고, 세부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그 성과가 의문시된 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제도 도입 시에는 그 성격이 모호하였으나, 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세터의 확충은 일부 지역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어 접근성 차원에 서 지역적 형평성이 우려된다.

둘째, 비용 지원 부문에서는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지원아동 규모는 의미 있 는 증가를 보여 그 성과에 주목할 만하나, 전액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용비용은 부가되고 그 수준은 지역과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실질적인 양 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가정양육수당의 경우는 2013년부터 기존 영아에서 유아로 그 대상이 확 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6개월 이상 아동의 수혜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 므로 적용대상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를 요한다.

셋째, 서비스 질 관리 부문에서 평가인증제도는 매년 인증률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보여 고무적이라고 판단되나,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 2014년 기 준으로 약 10% 수준이다. 또한 평가인증 유지율은 평균 76.5%이나 기관유형별 별로 차이를 보이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낮

게 나타난다. 또한 기관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아 최근 기관 신뢰도와 투명 성 제고 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인지도와 참 여 대상 가구가 한정되어 효과성은 의문시된다.

보육인력 관리 및 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2급 자격증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하 여 학점은행을 통한 교사 배출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 효과 가 우려된다. 또한 1급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약 64%를 차지 하며, 가정어린이집에서 약 43%를 차지하여 전문성 수준의 격차가 우려된다. 교

보육인력 관리 및 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2급 자격증의 경우 2010년과 비교하 여 학점은행을 통한 교사 배출 비율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교육 효과 가 우려된다. 또한 1급 보육교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약 64%를 차지 하며, 가정어린이집에서 약 43%를 차지하여 전문성 수준의 격차가 우려된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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