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국, EU 등과 WTO가입협상을 벌이고 대외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은 각 부서와 각급 지방정 부에 달려있다.211)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는 WTO규범을 비롯한 국제조 211)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정비는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방법에 대해서 WTO 규 범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해시도 많은 지방 법규를 그 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비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hanghai to
제 7 절 중국의 법집행의 실효성문제
약과 협정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당해 지방의 경제성장, 고용, 외환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각급 정부는 비관 세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국내법규를 위반하 는 사례를 묵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지방주의의 확산이외에도 중앙정부가 WTO 협정과 관련 국내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 시하는데는 행정단계별로 정보의 차단․왜곡현상으로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WTO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지방관리들에게 먹혀 들겠 는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WTO협정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중앙정부가 그 의지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없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택동 시대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미 시적 경영을 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당국에 권한 의 상당부분을 이양하였으며 그 결과 이제 중국은 실제로는 단일시장이 라기 보다는 각각 독자적인 무역․투자 장벽을 가진 시장들의 집합체(a collection of markets)일 뿐이다.
예컨대, 중국은 외국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80-100%에서 2006 년까지 25%로 낮추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지방 별 보호주의의 가장 좋은 사례중의 하나이다. 성과 시의 관리들은 현재 자 동차 제조업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예컨대, 상해의 거의 모든 택시가 중외합영기업인 상해․폭스바겐사의 제품이다). 또한 그러한 관행을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정부들은 현지 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로 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경우는 자동차 가격이 50%
까지 상승하기도 한다.212)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중국 제조업자와 중외합영․합작기업들간의 문 제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후에는 중국의 국가차원의 관세율이 인하된다
align local regulations with WTO rules”, http://www/chianonline.com /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0701.asp.참조.
212) Greg May, “Reality Check: Local Protectionism May Hamper China's WTO Compliance”, http://www.nixoncenter.org/publications/
reality01%20check /11_18_99 ChinaWTO.htm.
하더라도 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와 유사한 장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지방정부들은 현지 제조, 소개 및 서비스 시장을 중국의 다른 지방 및 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할 것이므로 그러한 지방정부의 행동은 자동차 사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중 국의 세계무역체제로의 편입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통제력 결여는 외국에 대해서는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와 판사는 자신의 지방에 있은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다.213)
카네기 국제평화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학자인 Pei Minxin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소송당사자는 법원에서 타지방의 소송당사자에게 2:1로 유리한 지 위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그 지방의 소송당사자가 소 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999년 8월 공영인 신화사는 소송가액의 총합계가 310억 달러에 해당하 는 850,000건의 법원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지방의 관리들 이 당해 지방의 기업에 불리한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기준의 준수에 대한 기타 많은 장벽들 예컨대, 만연된 부패, 밀수, 부정입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 잠식 및 지방의 공산당 지도자들의 국가정책목표에 대한 현지 이익 우선적 입장 때문에 제 거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3) Ibid.
제 6 장 결 론
제 6 장 결 론
중국이 미국, EU 등과 타결한 양자협상을 통하여 중국이 약속한 사항 을 보면 WTO에 가입할 때까지는 중국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쌍무적인 합의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중국은 이를 중국의 국내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과 행 정법규(국무원에서 제정)의 형태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향후 중국의 국내법 특히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관련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 현 재까지는 인터넷 통신사업은 외국인 투자불허 업종이며 통신기술 연구 등 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쌍무적인 협상 결과 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 이 후 국내법과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라, 향후 의 규제완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 있어 중국의 WTO 실무 작업단의 다자간 협상결과에 대한 조정작업과 이에 따른 WTO 가입의정 서의 내용 및 그후의 중국의 구체적인 시행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 법제의 정비와 운용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대비 하여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대표적인 것은 중국이 상대국에 무역보복을 취할 수 있는 반덤핑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에서 제정․공포하고 같은 날짜로 시행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례]는 1994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에 근거를 두 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연시켰던 장애요인등을 살펴보 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규제였다. 각종투자진입장벽이 문제였던 것 이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의무, 중국산 원부자재 사용(local content ratio) 의무, 수출이행 의무 비율, 기술이전요구 등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였다. 이러한 각종 투자규제에 대해 특히 많
은 불만이 외국의 기업들로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특히 미국이나 EU 등 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업종별 진입장벽, 투자참여와 영업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위반되는 각종 법규, 정책, 관행들에 대 한 철폐문제였다. 이러한 투자장벽의 완화는 제한적 수입제도의 완화와 함 께 중국시장접근 협상에서 중요한 협상의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WTO 가입이후 개혁, 개방이 더욱 가속화하고, 앞 서 언급한 투자장벽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시장화가 촉진되어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또한, 중국의 법령, 정책, 제도가 보다 투명해지고, 내국민대우 원칙, 정책조치상의 공평성 등이 높아져,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따라 투자타당성조사상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 이후의 중국에 엄청난 규모의 서비스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른 법적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 예컨대 인터넷을 포함한 전 기통신분야, 금융분야, 유통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의 기회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나라는 지난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양국간 무역거래가 일로 확장되어 왔는데,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도 아시아 지역 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 8월 타결 지은 바 있다. 우리가 중국의 WTO가 입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13억 인구의 거대 중국이 세계경제 전면에 나 섬으로써 세계경제와 국제경제 흐름에 심대한 영향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모든 산업과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국 자체의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제여건과 환경이 이전보다 전 반적으로 개선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 무역시장 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 은 더욱 격화,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 중국의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우리 기업 과 상품의 대중국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투자관련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해지고 예측가능해 짐으로써 우리 업계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그것은 중국이 WTO 가입 이전
제 6 장 결 론
에는 각종 보호무역정책을 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WTO 가입
에는 각종 보호무역정책을 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WTO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