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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시장개방

(1) 호텔 및 관광 분야

호텔업의 경우, 현재 합자기업내의 외국측 지분율 2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WTO가입 즉시 다수지분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가입후 3년후 에는 외자 100% 호텔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 지금까지 중국은 외국 관광, 여행업체의 진출지역을 11개 도시로 제한하 고 관광업의 외자 소수지분만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합자기업의 외국측 당 사자에게 연간 매출액 US$ 5,000만 이상을 요구하고, 합자기업 등록자본 금을 US$ 500만 위엔 이상 요구하고 그 업무범위를 중국방문여행과 국 내 관광에 국한시킴으로써 해외관광업무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의 제한이 심했다. 그러나 WTO가입 즉시 중국의 국가급 관광구 이외에 북 경, 상해, 광주, 서안 지역에서의 여행업을 허용하고 WTO가입 후 100%

외자여행사의 설립도 허용할 계획이다.

(2)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WTO 가입후에는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 합자기업 에 한해 허용하되,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 조건은 별도로 관리하고, 합자건축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 젝트 수주를 의무화하게 된다. 건설분야에서는 WTO가입과 동시에 외자 다수지분의 건설회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외국(IMF, IBRD 포함)으로부 터 자금이 조달되는 프로젝트와 중국기업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다.

(3) 전문서비스 분야

중국은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및 회계사무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자계 기업의 진출을 극히 제한하여왔으나 중국은 WTO가입과 동시에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해 50% 이상의 다수지분의 외국인 투자가 가능 하게 되었다.

1)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 1)외국법률사의 중국 소송참여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2)법률사무소 지사 설립가능지역이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靑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 등 일부 도시로 제한되었고 3)중국내 1개 사무소만 설립 할 수 있었다. 그러나 WTO가입 2년내에 지역 및 수량제한이 철폐되고 법률사무소 설립에 대한 자격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외국계 변호사사무소 로 하여금 중국이외 지역에서 연속 3년 이상 영업 경험을 요건으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가 중국인 등록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이 따를 뿐이다.

한편, 중국은 2000년 11월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법률시장 개방의 의사를 밝혔다. 당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1社(로펌)-1 사무소라는 기존 원칙을 WTO 가입 후 1년 내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었 다. 그런데 EU와의 협상에서는 외국 로펌이 외국법뿐만 아니라 중국법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양보한 데 이어 최근 외국 로펌이 여러 지역에 다수의 사무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WTO 가입 후 수개월 내로 시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미 120여 외국 로펌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모든 법률사무소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33)

2) 회계서비스

회계서비스의 경우에도 법률분야 못지 않게 엄격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아 왔다. 회계분야에서는 현재까지 기존의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 지만 최근에는 추가로 그 설립을 인가한 사례는 없었다. 회계서비스와 관 련하여 지금까지 외국인이 중국공인회계사(CPA)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회계사에 한정하여 B주 및 해외에 상정한 외국기업 및 33) 이와 관련하여서는 羅胜福, “中國開放法律服務市場之我見,” 中國律師 , 2001,1(총 123

기), pp.46-47참조.

제 4 절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계획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WTO가입과 동시에 외국회계법인은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 립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CPA시험에 합격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 독자적으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 회 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할 수 있으며 현지화 요구에 관한 강제 규정을 폐지하게 된다.

3) 도시계획

도시계획분야에서는 WTO 가입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당사자의 다수지 분을 허용하게 될 것이며 외국을 대상으로 한 관련서비스에 대해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할 것을 요건으로 하게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치과 포함) 분야에서는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을 허용하고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 자 의료기관의 숫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 민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 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4) 상업서비스 분야

현재 광고분야에서는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으 나 WTO가입후 2002년 1월이전까지 외국측 당사자의 다수지분 인정하고 2004년 1월 이전까지는 외국인독자기업의 설립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무서비스분야에서는 WTO 가입후 외국인이 다수지분을 갖는 합자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2005년 이전까지는 외국인독자기업의 설립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서비스분야에서는 WTO 가입후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 사 학위 소유자로써 3년이상 유경험자에 대해 중국내 서비스업무를 허용 하고, 하드웨어 설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또한, 부동산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를 허용(단, 호화부동산은 제외)하고,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게 된다.

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화물검사 서 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포함하지 아니하되, 2002년 1월이전 까지 합자기업내 외국측 당사자의 다수 지분 허용하고 2004년 1월이전까 지는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며.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하되,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이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시청각, 교육, 환경서비스 분야

현재, 영화부분에서는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관 설립 허용하고 있으나 WTO가입후에는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다. 또한 합자기업을 설립한 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 각 제품의 유통도 허용될 것이다. WTO 가입후에는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우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을 허용하며 환경서 비스분야에서는 합자기업만을 허용한다.

제 5 절 미․중 쌍무적 협정상의 무역장벽완화

34)

및 특약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