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외합영기업, 중외합작기업 및 외자기업에 관한 중국 의 법률들은 1979년, 1988년 및 1986년에 각각 그러한 기업들이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96년말까지는 약 140,000개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그러한 제한을 조건으로 수입권을 허가받았다. 1992년 9월 이후 일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또는 중외합작경 영기업은 전업대외무역회사(이하 “중외투자대외무역회사”라 한다)의 설립 을 통하여 보다 일반적인 수입권을 허용받게 되었다. 다만 이들 회사는 승 인받은 경영범위 밖에 있는 상품을 수입할 수 없으며 수입허가를 얻도록
한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쿼터량 배정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무원 은 이러한 공사들을 통제하여 왔다.
3) 중국사영기업의 대외무역권
중국의 사영기업은 1999년 1월 1일부터 대외무역권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권리는 당해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상품의 수입에 만 한정되고 있다.
(3) 국영무역기업을 통한 수입통제가능성 1) 의 의
국가무역기업에 의한 수입통제에 대한 규제문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48년 GATT 출범시부터 GATT 규칙이 국가무역운영을 규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연혁적 인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GATT체약국 및 현재의 WTO 회원 국들이 국가무역 규칙의 불충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 가입협 상과정에서의 국가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들에 관한 협상은 지금까지 충분하 게 시정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중국법에서는 중앙정부의 대외무역부 또는 기타 부처 관할하의 또는 지방차원의 국가소유대외무역기업에 의해 또는 대외무역권을 가진 기타 실체들만이70) 물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 외무역권은 일정한 조건이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권을 일정한 수출량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중국의 정부의 외환통제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내국인 대우 및 TRIMs를 포함한 GATT의 제규정과 일치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다 만, 여기에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GATT하에서 회원국이 국가소유기업을
70) 국가소유생산기업, 국가소유국내거래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중외투자대외무역공사 등.
제 3 절 대외무역법제의 정비
이용하여 비공식적으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국가무역기업과 관련된 GATT규정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 -이것은 국영무역기업등을 통해 수입되는 지의 여부와는 관계없다-를 취할 수 있는 몇개의 GATT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금지 및 수입쿼터의 부과를 금지한 제11조의 규칙은 국가무역 운영을 통하여 효과를 발휘하는 수입제한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회원국은 국가무역기업을 통하여 유지되는 어떠한 수량적 제한을 포함하는 통상적인 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조치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농 협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4.2조에 의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더욱 강화되어 있다. 그러나 GATT 11:2는 어떠한 상품의 수입 제한에 대 해 적용되는 것이지 내국판매의 제한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GATT 제3조상의 내국인 대우는 수입상품의 대우에 대해 적용된 다. 이 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2 및 제3:4이다. 제3:2는 국내상품 보다 수입상품에 높은 내국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4조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offering),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국내법 규칙 및 요건과 관련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동종 국내상 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국가무역기업을 통하여 시행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소유기업이 수입상품과 국내상품 모두를 판매, 구입하는 경우 동 기업이 일단 문제의 상품을 수입을 하였다면 그 수입상품을 동종 국내상품을 거래할 때보다 불리한 방법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GATT 패널은 「국내산 맥주는 사적 유통망을 통해 인도되는 것은 허용하면서 수입맥주는 당해 국영무역기업의 자체 유통망을 통해 인도되도록 요구한 맥주 수입독점권을 가진 국영무역 기업이 수입맥주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제3:4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의 규정들은 상품이 수입된 후에만 적용 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조는 국가무역기업의 구매와 관련한 수 입상품과 국내상품의 평등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 자체에 대해
서만 적용된다.
셋째, 제8:1(a)조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통상적 관세이외의 수수 료와 부담금(Fees and charges)을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략적인 비용으 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소유기업이 그 이윤(mark-up)에 추가 하여 수입의 취급 또는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비스제공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넷째, WTO 회원국들은 국가무역기업에 관한 WTO 실무작업단에 의 하여 검토되는 일정한 정보를 GATT Council on Trade in Goods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특별한 또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진 모 든 기업들에 의한 모든 수출입 명세를 제공하여 표준질의서(standard questionaire)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정보는 관세표(tariff bindings)의 대상이 아닌 상품과 관련하여 국가무역기업이 적용하는 이 윤(mark-up)수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GATT는 수입독점을 통한 관세양허의 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들의 관심은 그 기업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수입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쏠 려 있다. 제2:4조는 당사국이 자신의 관세양허표에 규정된 보호수준을 초 과하여 수입독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percentage mark(이윤 백분율)이 percentage bound tariff(구속적 관세 백분율)이 되지 않도록 수입독점업체가 부과하는 이윤의 크기를 제한 하고 있다.
여섯째, 제17조는 수입상품의 원산지 국가에 대한 차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7:4조는 수입독점기업이 수입상품을 구매시의 무차별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업적 고려”에 의한 수입상품의 구매를 요구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원칙은 내국인 대우를 포함하는 가에 대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17조는 수입상품의 원산지국가에 대한 차별 을 금지할 뿐 아니라 국가무역기업에 의한 물품 구매시 수입상품과 국내상 품간의 차별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조가 내국인 대우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제17조와 “상업적 고려” 의무는 수입 상품 원산지 국가간의 차별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 3 절 대외무역법제의 정비
3) GATT 규정의 비효율성
국가무역기업에 대한 GATT 규정이 외견상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 제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중국 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때에도 중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된다. 아래에서는 GATT 규칙상의 몇 가지 불확실성과 불충분성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불충분성이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 중국과 관련하 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중국의 경제규모 때문이다. 소규모 경제를 가 진 국가에 의한 GATT 규정 일탈행위는 전체로서의 GATT체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회원국들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용인 하거나 관대하겠지만 중국의 규정 일탈행위는 세계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세계적 무역체제가 충격을 받게 된다.
첫째, “통지”규정은 종전에 그다지 충분히 준수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1980년부터 1994년의 기간동안 GATT 당사국의 약21%만이 국가무역기 업의 활동에 대해 통지한 바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어떠한 기업들이 제17 조의 통지 대상을 정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인 접근을 하였다. 예컨대, 1980 년대 후반, 헝가리는 자신의 국가무역기업 대부분이 제17조에 의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의 무역대상국들은 중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투명성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제17 조에 의한 중국의 통지가 충분할 것이라는 점에 회의적이다.
둘째, 제11:1조의 적용은 정부의 특정조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 으며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당해 정부의 법령이 없다면 제11:1조에서 의미 하는 수량제한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최근의 급속한 법제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행정
둘째, 제11:1조의 적용은 정부의 특정조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 으며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당해 정부의 법령이 없다면 제11:1조에서 의미 하는 수량제한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최근의 급속한 법제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