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운능력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세계 9개 해운강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해상운송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해상법은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에 중
165) 중국의 WTO가입에 관한 1999년 11월 US-China Bilateral Access Agreement 는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0년 5월 중국과 EU간에 체결된 쌍무적 협정의 일부 규정도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 서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협정 및 유럽 연합과 중국간의 협정은 1999년 9월 중국의 정보산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가 발표한 중국의 인터넷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금지선언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서방의 문화와 정치이념의 영향 그 리고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지배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부 당한 외국의 영향과 경제적 지배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Jon Eichelberger and Annabel Allen, “A Legal Perspective: The Impact of WTO on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Internet/E-commerce Sector,” http://www/
perinscoie.com/resource/ intldocs/wtoimpact.htm.
제 5 절 대외무역법 분야
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 은 중국이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최초의 상법 분야 입법이며 그 시행 은 중국의 GATT 복귀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최 초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합리적인 시간” 등 서구의 자본주의법 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만 중국법에서는 종전까지 사용되지 아니하 였던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최초로 법률상으로 계약당사자 자치원칙을 구현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166)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률이 종전의 입법에서 상용되던 “국가이익의 유지․보호”라는 표현 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유지․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을 보더라도167) 계획경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 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적 색채와 객관적 현실조건의 제약을 받아 해상법률중에는 WTO의 관련 규정과 불일치하는 많은 내용 들이 남아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 다.168)
또한 중국의 WTO가입은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게 이러한 대외무역 의 발전은 해운이외의 중국항운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후의 항운 및 관련 시장 개방 약속을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므 로 정부에 의한 항운시장 통제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이며 중국계 항운기업 과 외국계 항운기업간의 정책상의 차별대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운관리 및 정책이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계 항운기업의 권리 를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중국투자와 경영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항운서비스 관련 입법개혁은 WTO 가입후 꾸준히 이루어 질 전망이다.
166)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15조, 제16조, 제91조, 제94조, 제127조, 제158조, 제160조, 제162조, 제163조, 제179조. 제203조, 제218조, 제225조, 제227조. 제 234조, 제243조, 제244조 및 제248조 등.
167) 1991년 3월 이전이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 초안 제1조와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1조의 규정을 비교한 것임.
168) 張桂紅, op.cit., p.183.
제 6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야 1. WTO가입의 외국인투자에 미칠 영향
현재 외국기업들은 1949년이래 가장 높은 시장접근과 경제적 자유를 향 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의 GDP 성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는 사영기업 부문의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노동력의 14.5%(비국영기업부문 의 25.8%)를 떠맡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사 기업부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이 해고되는 국가소유기업 노동자들 흡수 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전문기 술, 훈련, 장비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 현재 많은 합작기업 들이 합작사업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 고 있다. 중앙정부도 총 국가조세수입의 약 11%를 납부하고 있고 중앙정 부 외환보유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WTO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들 이 WTO가 수락할 만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제한, 시장접근제한, 지분제한 및 수출요구 등의 폐지가 포 함된다.169)
WTO가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면서 점차 외국인투자기업들 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현지 부품사용의무, 수출의무와 외환수지균형의무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중국기 업과 외자계기업간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최혜국대우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라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169) China & the WTO- an Analysis.
제 6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분야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170)
평균관세율이 22.1%에서 11.7%로 인하되며 특히 부품, 원자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하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원자재 조달비용이 줄어 들게 된다.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무역업을 개방하고 WTO가 입즉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생산품의 물류 및 관련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에도 지역 및 수량제한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 고 2004년 1월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판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 지하게 될 것이며 WTO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판매 관련규정을 정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 및 유통분야 개방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내 자체 적인 판매망과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해져 외자계 금융기관의 진출 이 확대되면서 현지금융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수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로 중국내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 것이다.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의 은폐된 (hidden)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쟁압력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이 고관세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보호하여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WTO가입 으로 중국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기업 제품, 외 자계 기업간의 제품, 수입제품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세제상의 우대, 수출기업 우대)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게 됨에 따라 기업의 수입(收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 다. 금융시장의 경우 외자계 기업의 인민폐 업무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내 에서의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될 것이다.171)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살펴보자. 외 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비교해보면 수입시장은 높은 관세율로 인한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각종 수입금지, 수입쿼
170) 安心, “WTO《丁部采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 2001.2(총 제100기), pp.10-11.
171) 姜一春, op.cit., p.958.
터, 수입제한 및 비공식적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이라는 무역장벽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반면 내수시장의 경우, 특정산업의 투자진출 또는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많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 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통산업의 경우 두드러졌다.172)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수시장진입에는 관료적인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등이 주요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운송 및 물류인프라, 지역보호주의 등으 로 인해 지역간 유통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단순 히 자연적․지리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한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관세, 통관 뿐 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극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개방은 수입시장의 개발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내부경제체 개혁의 진전, 산업발전, WTO가입, 중국내 유통․운송산업의 발전 등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173)
2. 외국투자관련법의 정비 전망
(1) 의 의
중국에서는 3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회사174)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 상투자기업175) 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근년 중국에서는 법 률, 법규, 외자유치 정책등의 정비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한 편 종래의 외상투자기업관련법체제가 차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이리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WTO가입 협상과정 에서 그러한 모순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모순을 해 172) Ibid.
173) 馬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硏 , 1998년 제13기 p.23.
173) 馬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硏 , 1998년 제13기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