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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

중국은 외국 농산물에 대해 고관세, 수량제한, 비과학적 위생․검역기준 등을 통해 자국시장 접근을 배제하여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유 럽은 농산물 분야의 무역장벽완화와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여 왔으며, 농 산물 시장개방을 중국의 WTO 가입협상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요구하 였다.

(1) 수량제한 완화

농산물에 대한 수량제한 철폐와 관련하여 WTO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 하고 곡물(쌀, 밀, 옥수수), 대두유, 면화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 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 4월 미국과 중국간에 체결된 중미농업협정에서는 곡물의 관세할당량을 WTO 가입시점에서는 1,4000만 톤으로 하고 2004년에는 218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 다. 지금까지 국영무역기업이 독점해왔던 곡물의 수출입권한을 민간기업에 도 부여하기로 하고 민간기업의 중국 전체 곡물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매년 확대하기로 하였다.

(2) 농산물 관세인하

관세인하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을 현재 22%에서 2004년까지 17%로 인하하되 그 인하는 매년 동일한 비율에 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의 관심품목(대두, 육류, 과일, 포도주)의 관세

율은 2004년까지 14.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대두 3%, 쇠고기 45%에서 12%, 돼지고기 20%에서 12%, 닭고기 20%에서 10%, 감귤류 40%에서 12%, 포도 40%에서 13%, 사과 30%에서 10%, 아몬드 30%에서 10%, 포도주 65%에서 12%, 치즈 50%에서 12%, 아 이스크림 45%에서 19%로 각각 2004년까지 인하하기로 하였다.

EU와의 협상에서는 EU의 관심품목으로서 rape oil 85%에서 9%, pasta, butter 30%에서 10%, milk powder 25%에서 10%, mandarins 40%에서 12%, wine 65%에서 14%, olives 25%에서 10%, 밀가루전분 30%에서 18%로 대폭 관세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생검역기준은 중국이 미국 및 EU와의 협정에서 공히 WTO의 SPS (Sanitary and Phytosanitory Standard) 협정을 준수하여 밀, 감귤 류, 육류 등 세 가지 품목에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를 WTO가입 즉시 철 폐하기로 합의하였다.

3. 공산품 시장개방

(1) 관세인하

우리 나라는 1997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1,584개 품목의 관세를 인 하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타제 등 비관세장벽을 중국의 WTO 가입후 2∼7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후 여러 나라 와의 협정을 통해 관세율 인하의 폭이 커졌는바. 중국과 미국간의 협정에 서는 현재 공산품의 평균수입관세율은 17%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2005 년까지 9.4% 인하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산품중 관세인하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차량 및 동 부품산업으로 평균관세율을 1999년 41%에서 2005 년에는 15%로 63.1% 인하하고 목재와 가구는 63.9%, 인쇄 및 출판물 은 63.1% 인하하기로 하였다. 전기, 전자, 섬유, 의류 등은 50% 이상, 음료, 담배, 철강은 40% 이상 관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상의 관세인 하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진 필름 및 인화지, 귀금속, 칼라 TV 수상기, CD플레이어, 진공청소기 등 사치품의 경우에는 30%이상의 고관세가 지 속될 것이다.

제 4 절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계획

(2) 수입허가 및 수입쿼터의 점진적인 폐지

중국은 1999년 4월 주룽지 총리의 방미시 수입허가, 쿼터, 입찰 등을 포함하여 모든 비관세 장벽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1999년 11월의 중미간 협정에서는 WTO가입 후 5년이 내에 수입쿼터 등 모든 수량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자동차 분야의 시장개방

자동차 분야 시장개방 합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미국 협정 에서는 관세인하 분야에서 2006년 7월까지 완성차의 관세를 현행 80-100%에서 25%로, 부품은 현행 23.4%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하고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서는 5년내 쿼터 및 수입허가제를 폐지(initial quoter: 자동차 60억 달러, 오토바이 및 부품 2.86억 달러)하기로 합의 하고 자동차 할부판매 및 A/S 사업을 허용하고 중국의 WTO가입 즉시 비은행 금융기구의 자동차 신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미국이 관세인하에 초점을 둔 반면 EU는 자동차업체 의 중국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생산모델 및 배기량 제한, 엔진에 대한 100% 외국인 단독투자 제한)의 개선과 자동차 관련 지방정부의 허가권 확대를 통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장벽을 줄이 는데 역점을 두었다. 중국과 EU간의 협정에서는 투자제도개선에 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EU와의 협상에서는 WTO가입과 동시에 물류업 자와 비은행 금융기구가 자동차 구매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내 외국계 합작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은 계기를 마련하였다.29)

그동안 자동차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모델과 생산규모에 대한 제한을 WTO가입후 2년이내에 폐지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엔진 생산부문에 대한 합작(Joint Venture) 의무를 폐

29) 姜一春, “中國のWTOに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狀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p.960.

지함으로써 외자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며, 자동차 관련 프로젝트의 지방 정부 허가 권한을 3,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분야 진출 제한을 크게 완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와 허가제를 2005년까지 폐지 하기로 합의하여 쿼터량은 WTO에 가입하는 년도의 60억 달러에서 시작 하여 매년 15%씩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화학제품의 관세인하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국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추는 화학 제품 관세율조화(Chemical Harmonization)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35%에 달하는 화학제품의 관세율을 WTO 가입후 평 균 5.5% ∼ 6.5%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다. 중미간의 합의를 보면 현재 10%이상의 수입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 샴푸, 합성수지제품은 2008년까지 6.5% 인하하고 유기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 등 관세율이 6-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품목은 2003년까지 2%로 인하하게 된 다.

(5) IT관련 제품의 관세인하 및 통신기기에 대한 비관세 장벽 폐지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보호가 대부분 폐지되는 분야는 IT관련분 야이다. WTO가입후 중국은 WTO 정보기술협정(ITA :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가입하여 동 협정을 준수하기로 하고 ITA 적용품목으로서 1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컴퓨터, 반도체, 전자통신설 비 등 통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는 2003년 1월 1일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005년 1월 1일전까지 관세 를 폐지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통신기기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WTO 가입후 4∼6년내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컬러 TV수상기, TV카메라, 컬러모니터,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서는 30%의 고 관세율이 유지된다.

제 4 절 중국의 WTO 가입이후 시장개방계획

4.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중국은 금융체제의 시장화를 추진하기 위한 금융개혁 과정에서 극히 제 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여왔기 때문에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및 기타 금융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중국의 WTO 가입으 로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중국의 개별 금 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체제 전반에 걸쳐 믄 변화가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미국 그리고 EU와 체결한 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시장개방 계 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1) 은행 분야

1980년대 심천에 외국은행의 지점설립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와 상해, 대련, 광주, 천진 등 연해 주요 도시와 북경시에서의 지점설립이 허용되었다. 현재,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인대상 외환업무 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과 외 국인대상 위엔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과 중국 인대상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독자 및 합자은행 설립은 허 용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의 설치를 허용 (자산 US$ 200억 이상)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도 허 용(자산 US$ 100억 이상)하고 있다.

위엔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 은행 이 위엔화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 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엔화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선전소 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 지역 고객을 상대로 영업할 수 있으며, 중국내 3년 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년 이상 흑자경영을 한 경우에만 위 엔화 영업 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외국금융기관의 신규 진 출이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의 향후 은행시장은 중 국계 은행과 외자계 은행의 치열한 경쟁으로 재편될 것이다.30) 중국은 30) 중국은 WTO 가입후 외국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국영은행의

WTO가입이후 은행분야에서의 개방 방향은 인민폐 업무 취급 지역에 대 한 규제완화와 외자계 은행의 고객제한 완화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 어지게 된다.

첫째, 외자계 은행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엄격한 심사관리기준을 적용하되, 그러한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에 대해 위엔화 업 무 수행을 허용한다. WTO 가입 5년 후 이러한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외 국계은행은 외화와 인민폐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중국계기업과

첫째, 외자계 은행의 업무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엄격한 심사관리기준을 적용하되, 그러한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에 대해 위엔화 업 무 수행을 허용한다. WTO 가입 5년 후 이러한 심사기준을 충족시킨 외 국계은행은 외화와 인민폐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되며 중국계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