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국영무역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의 운영은 수입통제, 수출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문제를 야기한다. 수입통제 를 위하여 국영무역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 야 한다.43)

첫째, GATT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둘째, 중국의 WTO가입 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이다. GATT의 규범들의 관심은 국가소유 기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수입과 관련된

43) Brett Williams, “China and the WTO Working Papers 200/1: China's Accession to GATT and the Control of Imports of Goods by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China”, http://law.and.edu.au/china-wto/seminars/seminar1 /C&WTOno.1.htm.

제 7 절 갈등의 소지

독점권 또는 기타 특별한 권리를 부여한 국가소유기업 및 정구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부분적 정부소유기업 또는 100% 개인소유기업에 대해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GATT는 회원국이 수입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 소유 또는 지배 기업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을 포함 하고 있는 바 제3조와 제4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비실효적이 라고 판단되고 있다.44)

중국의 경우 국영무역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 문에 WTO 회원국들은 중국이 국영무역기업의 수입에 대해 지시함으로써 수입장벽에 관한 GATT 규정들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여 왔다.

그러므로 미국과의 가입협상에서도 국영기업의 수입량을 통제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7조에 언급된 별도의 의무에 대한 협상이 포함되어 왔던 것이다.

44) Ingo, M.D. & Ng. F., “Distortionary Effects of States Trading in Agriculture/”, World Bank Polciy Research Working Paper, No.1915, World Bank Washington 1998, http://www.worldbank.org/html/dec/

publications/workpapers/WPS1900serious/wps1915.pdf., p.5.

제 1 절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와 GATT/WTO 규범의 배치성

제 4 장 중국의 GATT/WTO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 현황

제 1 절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와 GATT/WTO 규범의 배치성

중국은 1986년 GATT 가입신청한 후 대외무역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으나 중국의 기존의 대외무역법제도들은 GATT/WTO 규범과 양립할 수 없는 많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제 막 비시장경제체제 를 시장지향적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9년과 1978년 동안, 중국은 국가소유, 중앙계획 및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부 통제를 그 특징으로 하는 소비에트 스타일의 통제경제체제를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통제경제체제의 구성요소로서 대외 무역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다. 그 목적은 상품의 교환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입대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것 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1978년 공식적으로 개시된 경제개혁은 이 러한 통제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외부세계에 대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국은 외국의 자 본․선진기술 도입의 중요성 및 국제무역에의 완전한 참여의 필요성을 인 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제협력과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의 장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요 국제조직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GATT 에 복귀함으로써 개개의 체약국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얻고자 하였다. 그 러한 GATT 체제하의 혜택은 중국의 급속히 성장하는 대외무역의 촉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혜택에는 최혜국대우, 장 래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향유 자격 등이 대표적인 것 들이다.

그러나 GATT와 WTO 체약국들, 특히 미국과 기타 선진국들은 중국이 종전의 통제경제체제로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지향경제로 괄목할 만한 변천

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GATT/WTO 가입에는 상당한 장애요소들 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왔다. 기본적인 어려움은 중국이 개혁이전의 시대 로부터 유지해온 비시장적 대외무역법제가 있으며 그 대부분이 GATT의 시장원칙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첫째, 체약국간의 모든 GATT 협정들 - 양자적인 것이든 다자적인 것 이든 - 의 기초는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이다. GATT협정 어 떠한 조항에도 무차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무 차별은 상호주의(reciprocity), 최혜국 대우, 내국인대우라는 GATT 원 칙들의 논리적인 귀결이라 할 것이다. 무차별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 을 통하여 어떠한 체약 당사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이 자동적으로 다른 체약 당사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중국의 개혁이전의 대외무역제도는 대단히 차별적인 것이었다.

국가가 모든 무역활동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상품의 교 환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상품과 외화를 정부가 조달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외무역계획을 이용하여 평등 대우의 원칙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무역정책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였 던 것이다. 관세율, 환율 및 수출입 쿼터와 수출입허가를 조종함으로써, 국가는 대외무역기관들을 국내기업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라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각의 산업에 대해 달리 취급할 수도 있었다.

둘째,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GATT의 구조는 다자간 관세인하를 통 하여 무역량은 증가할 수 있고 무역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 해 있다. 시장경제에서 관세인하는 가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소비자들의 경정 및 산업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 되고 있다. 그러나 비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관세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큰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만약 중국이 개혁이전의 비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관세인하 도 그 경제 메커니즘에 지엽적인 효과만을 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관세율은 GATT의 주요 서방체약국 들이 부과하는 평균 10%이하의 관세율에 비해 대단히 높은 평균 44%

에 달하고 있었다.

제 1 절 중국의 비시장경제체제와 GATT/WTO 규범의 배치성

셋째,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s)의 보편 적인 이용은 대외무역을 강력한 중앙통제와 계획체제하에 국가에서 두드러 진 특징이며 각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GATT 원 칙과는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이전에 중국정부는 대 외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위하여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였다. 이 러한 장벽으로는 정부보조금, 수출입 쿼터 및 허가제도, 환율통제 및 다양 한 형태의 행정규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중국이 GATT/WTO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비관세장벽들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transparency)도 GATT의 또 다른 기본원칙이다.

투명성 원칙은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법규정과 분쟁해결절차가 국내외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는 완전히 상반되게도, 개혁이전의 중국은 국가대외무역계획과 국가기밀 로 다루어지는 “비공개 내부문건”에 대한 저한 이행이라는 기본전제에 따 라 대외무역정책을 집행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어떠한 법령도 외국인에게 공개되거나 쉽게 입수될 수 없었다. 그러한 투명성의 결여가 중국의 대외 무역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GATT 체약당사자들의 주된 우려대상 이 되었다.

중국은 자신의 대외무역법제도와 GATT 원칙간의 불일치를 인식하지 못 한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과 정부관리들 모두 그러한 불일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불일치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GATT/WTO 체제에 머물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정부, 특히 개혁 성향의 공산당 지도자들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의 정비를 가속화할 수 있 는 자극제로서 GATT 가입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들에게 GATT 구조 틀은 모방할 수 있는 가까운 참고자료이자 확립된 국제관행 모델을 제공하 고 있다. 이러한 모방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를 현저하게 발전시키는 역할 을 하였다.

제 2 절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1. 사회주의시장경제와 WTO 규범

1996년 말쯤에는 10년을 끌어온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명확한 결 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10년이 라는 기간동안 중국의 대외무역법제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왔다. 실무작업 단과 체약국들이 제시한 질문과 제안에 호응하여 중국은 그 대외무역법제 를 폐쇄된 비시장경제 모델로부터 상당히 개방적이고 점진적으로 시장지향 적인 체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적 시장경쟁”을 확립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199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선포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이전에는 중국은 항상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확립을 공식노선으로 고수하여 왔다. 그러한 입장은 시장요소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중국의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주의적 시장경쟁”을 확립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199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선포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이전에는 중국은 항상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확립을 공식노선으로 고수하여 왔다. 그러한 입장은 시장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