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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 내 사업 총괄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사업계획 심사, 사업 착수 이후 참여자 현황, 사업 운영 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 확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지원(지방비)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 기초자치단체

󰠏 (위원회 구성) 지자체(노인복지 또는 사업 담당부서) 담당자 2명 이상, 사업 수행 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기타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위원회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 (위원회 주요역할) 지역 내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 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지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등

○ 시・도 협의체 운영협조 등

○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필요시)

○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 소양교육 실시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별 추진

󰠏 (실시방법) 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소양교육 및 사업 유형별 교육주제를 공통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 시・군・구 통합 교육 시 소정의 다과비 사용 가능하며 통합 소양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진행 일정(절차) 및 예상인원, 단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시・군・구는 매월 관할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마감 처리 진행(노인

일자리업무시스템 활용)

󰠏 실적 확인항목

・ 월별 참여자,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등 현황

・ 사업예산 집행실적,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 등

・ 시장형사업단 매출실적, 취업알선형(지자체보조) 추진실적 등

○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해당 지자체 및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송부

※ 단, 시장형사업단은 분기별 1회 수행기관 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 주요 점검내용

・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결과 적정성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선발기준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확인 등)

・ 참여자 관리(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 조치, 참여자 부적격・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등)

・ 참여자 교육 실적 등

・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팀장 및 전담 보조인력 관리(업무분장, 수당지급 내역 등)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퇴직적립금 관리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적절성 등

󰠏 결과 보고

∙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1개월 이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주요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수록

○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 참여 권장

󰠏 사업 운영안내 및 심사・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 사항 등 교육 이수

○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반기별 1회)

󰠏 지역 내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자치단체 운영비 또는 관내 수행기관의 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요처 현황파악, 수요 조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운영, 관리 등 지원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조치유형 판단 기준 위반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 시 이행 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서식 부적정, 미작성 등)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 안내 위반으로, 기관 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 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활동비(인건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예산집행내역, 참여자 등록 및 관리 사항, 수요처 등록 등)

기관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 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 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